공지사항
더보기- [보도자료] P학교 문제 해결과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3. 25. (수)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구)서울화양초등학교 5층 (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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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 3. 25. (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보도자료]
서울시 교육청은 P학교 문제 해결과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하라!
-악성·특이민원인 엄벌탄원과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 관내 P학교에서 무단이탈한 학생에게 출석을 독려했다고 문제 삼은 것을 시작으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각종 혐의를 걸어 정보공개청구, 내용증명, 행정심판 등 누적 65건의 민원 제출 및 형사고발을 진행한 학부모A씨의 엄벌탄원과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방안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시 : 2026년 3월 25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정문앞(용산구 두텁바위로 27)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이나리)
순서
발언자
여는 발언
홍순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경과 보고
최종성∥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중등중서부지회장
피해교사 발언
손지희(대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
연대 발언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참여자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기자회견문]
서울시 교육청은 P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하라!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최근 서울 소재 P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해당 사안은 잦은 결석과 미인정 조퇴를 반복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일과시간 이후에 등교한 것에 대한 출석인정 요구, 허위로 작성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등 교사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학교에서 이러한 비상식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이후 해당 학부모는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해당 학부모는 정보공개청구 45건, 내용증명 13건, 행정심판 7건, 형사고발 등 현재까지 누적 65건에 달하는 민원 및 형사고발을 제기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학교 교육활동 운영 전반을 위태롭게 했다.
○ 특히,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두 차례 교권침해 인용과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부모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복성 민원과 형사고발을 지속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위축시키고 교육활동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그런데도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 P학교는 지난해 11월 말, 교육지원청에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고발은 올해 3월 11일에야 이루어졌다. 교육지원청이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대응이 지연되는 동안, 교사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장기간 심각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지금이라도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나 그렇다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역할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 형사고발은 시작일 뿐, 책임의 종결이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P학교 악성·특이민원인을 엄벌탄원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절박한 요구 속에서 지원청 관내 36개 공립 중등학교를 시작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되었고, 현재 서울 전역 229개교에서 678명의 교원이 연서명에 참여하였다.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P학교 사안에 대해 즉각 개입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부모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벌탄원하라!
하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악성·특이민원에 대해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 및 교육활동보호장치를 마련하라!
교육활동 보호는 선언이나 매뉴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질적인 제도와 책임 있는 집행이 뒤따를 때만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현장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길 바란다.
2026년 3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발언문]
<발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홍순희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서울지부장 홍순희입니다.
오늘 저는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P학교를 지키고, 고통받는 교사·학생·학부모 모두를 살려달라는 절규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합니다.
작년 한 해, P학교는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출석 지도에 대해 학부모 A씨는 무차별적인 민원과 내용증명을 퍼부었습니다.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민원인에 대해 두 차례나 '교권 침해'로 판정했음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매주 정보공개청구와 내용증명을 보내 학교 행정을 마비시켰습니다. 교육청이 파견한 변호사조차 이 공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교권보호정책이라는 방패는 완전히 뚫렸습니다. 현행 제도만으로는 악성·특이 민원인의 폭주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형사고발을 결정하고도 '신중 검토'라는 명목으로 두 달을 허비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주저하는 사이 교사들의 심신은 피폐해졌고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동료교사들은 P학교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학기 초 바쁜 시기임에도 수많은 동료 교사들이 피해 교사와 연대하기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교육청에 서명지를 전달합니다.
더 이상의 방치는 직무유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실효성 있는 '악성 특이 민원' 대응 체계를 교육청에서 마련하십시오. 일상적 정책으로 감당 불가능한 민원을 별도 관리하고 교육청이 직접 신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해당 학부모의 범죄 행위를 엄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로도 학교 공동체를 훼손하는 악성·특이민원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권 보호를 위해 전국시도교육청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본보기 삼아 악성·특이 민원인을 엄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다시 한번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정표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비난이 아닌 '회복'을 위한 호소의 자리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에게는 배움을, 교사에게는 가르칠 권리를, 학부모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되돌려 주는데 힘써 주기 바랍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학생, 교사, 보호자가 존중받으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경과 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중등중서부지회장 최종성
○ 안녕하십니까? 경과 보고를 맡은 전교조 서울지부 중등중서부지회 지회장 최종성입니다.
경과보고 초안을 정리하며 악성 민원인이 제출한 내용증명과 정보공개청구서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었기에 극히 일부만을 읽었지만 ‘이 악성 민원인이 향하는 대상이 나였더라면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악성민원에 노출되어야 했던 P학교 선생님들의 고립감과 막막함을 일부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 지금은 제가 아니었을 뿐, P학교에서의 일은 언제든지 제게,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모든 동료 교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는 어디에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될 P학교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2025.08.27. 교사C, 학생B에게 출석 독려
(학부모A의 자녀 학생B는 6월 초 전학 후부터 해당 시기에 이르기까지 결석 28일, 미인정 조퇴 및 지각 4회를 하였으며 5일간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
· 2025.08.28. 1차 내용증명 발송(단축수업 및 시험기간 중 출석인정 요구 및 규정개정 요구)
(이 때부터 시작하여 2026년1월 말까지 학생B에 대한 벌점 및 징계 철회, 개인정보 관련 손해배상 요구, 출결처리 관련 손해 배상 요구, 생활교육위원회 위원 교체 등을 요구하며 13차에 걸쳐 내용증명 발송)
· 2025.09.01. P학교, 교육활동 침해 1차 신고
· 2025.10.02.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통지
· 2025.10.27. 학부모A 교사C를 형사고발
(이를 시작으로 3월 현재까지 교사C(5차례), 교장, 교감, 지원청 관계자 등을 각종 혐의를 걸어 무차별적으로 형사고소고발 남발)
· 2025.11.03. P학교, 교육활동 침해 2차 신고
· 2025.12.05.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2차 조치 결정 통지
· 2025.12.31. 학부모A, 정보공개청구 19건 시작으로 26건의 정보공개청구 추가 제기
(2026.01.30. 기준 정보공개청구 총 45건, 내용증명 13건, 행정심판 7건 등 누적 65건)
· 2026.01.16.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A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공갈죄 등으로 수사기관 고발 인용 결정
· 2026.02.19. 관할경찰서, 교사C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송부
· 2026.03.06. 전교조 중서부지회, 교육지원청 교육장 면담(악성민원인 고발 촉구)
· 2026.03.09. 전교조 서울지부 중서부지회, ‘P학교 악성민원인 교육감 직접 형사고발과 악성민원전담기구 설치등 제도개선 촉구’ 서명 시작 (이후 약 2주간 서부청 관내 36개 공립중등학교 378명을 포함하여 총 229개교 678명 참여)
서부청 관내 공립 중등
그 외 학교
학교 외
계
참여학교
36개교
193개교
-
229개교
참여인원
378명
270명
30명
678명
· 2026.03.11. 서울교육지원청 학부모A 형사 고발장 접수 (공식 보도자료 배포 거부)
· 2026.03.25. 전교조 서울지부 ‘P학교 문제 해결 및 악성·특이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방안 촉구’ 기자회견
○ 경과보고는 연월일, 행위 주체, 행위 내용이 나열된 무미건조한 단어들의 모음입니다. 그렇기에 P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학교가 겪어야 했던 숨막히는 현실과 피해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악성 민원인의 행태가 드러나는 경과보고의 한 줄 한 줄은, 노출된 교사의 심신을 도려내는 칼날이었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악몽과 같은 공포였습니다.
소명과 책임감으로 임한 교육활동이 부정당하며 무너져 내리는 교사, 민원에 초토화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모두 악성 민원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경과보고 안에는 교사를 보호하고 악성 민원에 단호히 대응했어야 할 교육당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교육당국의 방관과 방치 속에 P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피해를 오롯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멈춰졌어야 할 사건의 경과를 더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후 추가될 경과보고가 더 이상 길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앞으로 쓰여질 경과보고의 마지막에는 교육청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악성 민원인이 응당한 처벌을 받고, P학교 교사들이 회복되었으며, P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른 학교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내용이 담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발언> 피해교사C
○ (대독자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 글은 무차별적인 악성 민원과 고소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P학교 피해 교사의 발언문입니다. 선생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대독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P학교에서 해당 학생 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난 8개월은 저와 저희 학교 전체에 끝이 보이지 않는, 숨 막히는 악몽이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했던 정당한 출결 지도. 그 당연한 교사의 책무가 이토록 끔찍한 족쇄가 되어 저와 학교를 옥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작년 8월, 잦은 결석과 무단 조퇴를 반복하는 전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부당한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는 일과 시간이 지난 후에 잠시 학교에 들른 것조차 무조건 출석으로 인정하라며 억지를 부렸고, 규정을 바꿔서라도 아이를 졸업시키라며 학교를 압박했습니다.
○ 가장 참담했던 것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몬 그 학부모가 다름 아닌 서울 관내에 재직 중인 교육계 종사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육의 본질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교육계 종사자가, 오히려 자신이 가진 지식을 동원해 공적 제도를 무기로 삼아 교사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 해당 학부모는 본인의 무리한 요구가 뜻대로 되지 않자,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내용증명을 무더기로 쏟아냈습니다. 정당한 출결 안내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대면 사과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비롯한 학교 관리자들은 물론이고, 원칙대로 사안을 처리한 교육청 직원들 전원에 대해서까지 징계와 감사를 요구하는 억지 민원을 쉴 새 없이 제기했습니다.
○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의 행위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강요, 공갈’로 인정하고 처분을 내렸지만, 가해자의 폭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 오히려 처분 이후 보복성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단기간에 무려 65건에 달하는 정보공개청구와 내용증명, 행정심판이 학교로 쏟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메신저를 켜고 공문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 심장이 뛰었고, 밤에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정신과 치료에 기대어 버텼습니다. 개인의 고통을 넘어, 단위 학교의 행정과 교육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 급기야 가해 학부모는 저를 비롯해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까지 모두 ‘허위공문서작성’이라는 죄명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중대 범죄로 인정된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든 흠집 내고 무력화하기 위한 악의적인 꼬투리 잡기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아이가 무사히 졸업하여 학교를 떠난 지금 이 순간에도 끝을 맺지 않고, 저희를 향한 추가 고소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학생들을 살피고 교육에 매진해야 할 학교의 관리자와 교사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 악성 민원인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처참하게 낭비되었습니다.
○ 더욱 저희를 절망하게 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가해 학부모의 행위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을 자극할 수 있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한 달이 훌쩍 넘도록 고발장 접수를 미루며 수수방관했습니다.
○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상급 기관이 가해자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사이, 무방비 상태로 남겨진 저희는 추가 고소를 당하며 처절하게 찢겼습니다. 마침내 교육지원청이 고발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그사이 해당 학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남겨진 저희는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 자리를 빌려 언론과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교사와 학부모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교육계 종사자가 공적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공교육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동료 교원과 단위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든 ‘명백한 제도적 폭력’입니다.
○ 저 하나 참고 고개 숙이면 아이가 무사히 졸업할 때쯤 끝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악성 민원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학교를 흔들고 교사를 짓밟을 것임을 알기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 교육청의 고발이 비난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속한 기관 역시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공교육을 훼손한 자에게 합당한 징계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던 저희 학교에 선뜻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연대의 힘을 보여주신 수많은 동료 교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 입은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서 학생들과 웃으며 눈 맞출 수 있도록, 부디 이 싸움에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피해교사D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P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8개월간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제가 담임을 맡은 학생의 보호자는 일과 시간 이후에 등교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하라는 등, 교사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한 종례 시간이 되어서야 등교하는 학생에게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오자"라고 담임으로서 건넨 평범한 격려조차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권 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은 이후에도, 학부모는 12시까지 학생이 등교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가 직접 문자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이후 철회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또다시 극심한 압박을 느껴야 했습니다.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저는 담임교사로서 학생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 속에서 교육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두 차례에 걸쳐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다루어졌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이후 학교로 계속되는 내용증명과 압박을 견디다 못한 저는 고3 담임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1월, 결국 한 달간의 병가를 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저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간신히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가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학부모는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지난 시간 동안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할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학년말 졸업을 앞둔 소중한 시기에, 담임교사가 교육에 쏟아야 할 모든 에너지는 반복되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소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담임교사로서 다른 학생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해주어야 할 지도조차 혹시 또 다른 민원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주저했습니다.
○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나 이 일이 또 다른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마지막까지도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겪은 이 일들이 단순히 제 개인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반복되는 민원 앞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음이 얼마나 쉽게 상처 입고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평등교육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대표 박은경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칙에 따른 출결 처리는 학교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교육활동 자체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문제를 더 이상 개별 학교나 교사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이 책임 있게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특히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동시에 우리는 일부 사례를 이유로 전체 학부모가 마치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처럼 비춰지는 현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다수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앞에서 어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점입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거짓을 요구하고 규칙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피해는 결국 아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는 아이에게 정직과 책임을 가르치는 존재여야 합니다.
○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학교와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며 교육의 기본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청 또한 학교가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야 할 때입니다.
2026년 3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보도자료] 국가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권고안 이행 관련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국가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권고안 이행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교육부가 답할 차례다!“
■ 일시 : 2022.03.24. (화) 10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내용 :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 권고안 이행 촉구 전교조 제안
* 사회 :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순서
진행자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1
진수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발언 2
전승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지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지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자료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인권위 권고안 결정문/ 전교조 제안서
(사진은 기자회견 이후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기자회견 취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월 12일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에는 인권교육 법제화와 인권 기반 학교 평가 도입 등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인권위 권고 가운데 특히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직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이행을 촉구합니다.
* 이행 촉구 주요 과제
1
교사회 제도화 및 교사 자치기구 법제화
2
긴급 통합지원 제도 마련 및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 강화
3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 내실화
4
교원 인력 수급정책 전면 재검토
5
학교폭력사안 및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등 극심한 갈등 사안 대응체계 개편
6
민원처리 시스템의 실효적 운용
7
교사의 권리보장 제도 마련
8
신규·저경력 교사 보호
9
학교 내부 괴롭힘·갑질 관련 법 개정 및 구제제도 마련
* 세부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교육부와 17개 광역시도 교육감은 권고 사항별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 법령과 지침 정비,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제안서도 함께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며칠 전 경기도 부천의 한 유치원 선생님이 독감이 걸린 몸으로 버티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교사의 병가 요청이 없었다고 관리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병가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교사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파도 교실을 비울 수 없고, 자리를 비우면 곧바로 동료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현실이 교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있습니다. 인권은 말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권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과 지원을 만드는 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교육부 장관과 17개 광역시·도 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선언 수준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반복돼 온 문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조치입니다. 인권교육 법제화와 인권 기반 학교 평가, 학교 운영과 학생 지원 전반을 바꾸라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는 교사의 참여 없이 결정이 이뤄지고 책임만 전가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 지원과 특수교육은 충분한 공적 체계 없이 현장에 맡겨져 있고, 민원 대응 역시 교사 개인의 감정노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먼저 작동하지 않는 학교에서 교사의 희생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활동이 함께 보장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학교는 버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공교육이 정상화 되길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권고를 검토에 머물게 두지 말고, 이행 계획과 일정, 제도 정비와 지원 방안을 분명히 내놓아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을 살리는 책임 있는 결정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 발언 1 진수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안녕하세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에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요구하려 합니다.
첫째, 교사회를 학교의 공식 자치기구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학교별로 교무회의, 교육과정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등 각종 회의 기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자문 기구 또는 전달기구 수준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생활지도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이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에서는 배제된 채 책임만 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사회를 법제화하여 교육과정 편성, 업무분장, 학교규칙 제정 등 학교 운영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교사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내부의 권력형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 권리보장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역시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보호자 위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도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격적 모욕, 복무 통제,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권위의 2024년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교사 중 무려 65%가 학교 관리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교사의 81.8%는 '대응하지 않고 그냥 참으며 견뎠다'고 답했습니다. 학교나 공식 절차를 통해 대응한 비율은 단 3.3%에 불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학교 현장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신고해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으로 축소되거나, 오히려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육부와 국회는 교원지위법을 즉각 개정하여 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명시하고, 교육청 단위의 독립적인 조사·구제 절차를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국 단위 교사 인권 및 노동 실태조사 법제화, 마음건강과 휴식을 포함한 구조적 건강권 보장 체계 구축, 신규·저경력 교사를 위한 배치 및 업무분장 기준 마련 등 교사 권리보장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제도를 사법적 처벌에서 교육적 해결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학교폭력 대응은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 가해 학생 교육보다는 처벌 수위와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 부담과 민원, 법적 위험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에만 떠넘기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지원청이 함께 책임지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는 국가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권고와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2 전승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사항 중 특수교육 여건 개선 부분과 교원 인력 수급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0년 95,420명에서 2024년 115,610으로, 21.2% 증가했습니다. 매년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수교사를 증원하다고 약속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22년 4.15명, 2023년 4.29명에서 2024년 4.27명으로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법정 기준인 4명을 계속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4년 인천의 한 특수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은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렸습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법적 학급당 학생 수인 6명을 초과한 인원이었습니다.
법정정원을 초과해도 그 누가 규제하지도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리고 특수학생들을 위해서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첫째,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학급 설치의 기준을 (유)4명-(초)6명-(중)6명-(고)7명에서 점차 하향하는 (3-5-5-5명 또는 3-4-4-5명 등)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의 학급 설치 하향 조정 기준과 관련하여, 중복장애나 중도장애 각각의 요건으로(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함) 장시간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지원 요구가 있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급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둘째, 특수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권고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행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 특수학급 교사가 맡고 있는 각종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 지원인력(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관리도 특수교사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이 책임질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용과 더불어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특수교사 배치 현실화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당 도입 등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교원 인력 수급 정책 방향 검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신도시 학교 신설로 학교 수는 꾸준히 늘었으며, 학급수도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초등학교의 8.11%, 중학교의 36.97%, 고등학교의 22.30%은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더라도 다양한 학교 업무가 존재하므로 소규모 학교의 교사 1인당 업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 정원 산정에 있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학급당 학생 수’나 ‘학급인원 최소 최대 상한’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돌봄 정책 확대 등과 같은 복합적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지역 격차 해소 맞춤형 통합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교원 정원 감축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사의 노동권 및 건강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과 더불어 정서·행동 위기학생 증가, 특수교육 확대, 기초학력 지원 수요를 교원 수급정책에 반영하고 시도교육청별 과밀학급,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 통합학급 운영 현황 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배치 기준 마련을 요구합니다. 또한 중장기 교원 수급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원단체, 교육주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과 수급정책 발표 시 학급당 학생 수, 과밀학급, 학생 지원 수요 등 핵심 지표를 함께 공개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국회는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심하고 이를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지연, 김지희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말했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선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고,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바뀌며, 학생 지원이 공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권친화적 학교는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아직 분명한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권고는 나왔지만 학교는 바뀌지 않았고, 학생과 교사는 오늘도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사는 결정에서 배제된 채 책임만 떠안고 있습니다.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은 담임교사 개인의 헌신으로 버텨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지원 부족 속에 현장의 고통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민원 대응은 개별 교사의 인내와 감정노동에 맡겨져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끊임없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에도, 민원이 폭주할 때에도, 지원이 먼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의 희생이 먼저 요구되는 현실, 바로 그것이 오늘 학교의 민낯입니다.
이것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몇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운영 구조의 문제이고, 학생 지원체계의 문제이며,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더 이상 검토 과제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권고 사항별 이행 계획과 추진일정, 법령과 지침 정비 방안,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십시오. 또한 교육부는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공식 면담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계획은 또 하나의 선언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교사회를 학교의 공식 자치기구로 제도화하십시오. 교육과정, 업무분장, 학생생활지도, 학교규칙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교사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책임은 지우고 결정에서는 배제하는 구조를 끝내야 합니다. 학교 민주주의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학생 지원을 교사 개인의 희생에 기대지 마십시오. 긴급 통합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청 책임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는 학교, 담임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공적 체계가 먼저 작동하는 학교, 그것이 인권친화적 학교의 출발입니다.
셋째, 일반학교 안의 특수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십시오.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인력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를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의 버팀목 없이 통합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학생의 권리도, 교사의 교육활동도 조건과 지원 위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한 교원 수급정책을 재검토하십시오.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의 어려움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학습, 정서, 행동, 관계 문제는 더 복합해지고 있고, 생활지도 부담, 위기학생 지원, 특수교육 수요, 민원 대응, 각종 행정요구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학생 수만 보고 교원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교육의 질도, 안전도, 학생 지원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교원 정책은 숫자 조정이 아니라 공교육의 질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다섯째, 민원 대응을 개별 교사 책임에서 공적 처리체계로 전환하십시오.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표준화된 민원처리 기준, 기록과 저장 기반의 보호 장치, 즉시 개입과 이관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법률지원, 심리 지원, 행정 지원이 상시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민원 대응 강화가 또 다른 형식업무의 추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교사의 건강권과 권리보장 제도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십시오. 신규·저연차 교사 보호, 학교 내부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독립적 구제절차, 교사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보호체계 구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교사의 권리보장은 학생의 권리보장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권친화적 학교의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과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대응은 결코 다시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적 해결과 학생 보호는 강화하되, 정당한 교육활동이 곧바로 수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내몰리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를 위축시키는 학교는 결코 학생에게도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 묻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학교 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절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언제까지 답을 미룰 것입니까.
더 이상 교사의 헌신과 침묵으로 학교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학생 지원의 공백을 개인의 희생으로 메울 수는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이행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이제 교육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제 교육부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이제 교육부가 책임질 차례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교육부는 90일 이내에 구체적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
교육부는 계획서 제출 전에 전교조와 공식 면담에 나서라!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어라!
2026년 3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