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보도자료] 이영주 해직 교사의 복직을 촉구한다!(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투쟁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5. 11. ()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서울화양초등학교 5 (05011)

http://seoul.eduhope.net  대표전화 02-523-1293  전송 02-523-1409

대변인 박영진 / 070-5069-1445 / 010-3536-3469 / E-mail: ktuseoul@gmail.com 

날짜 : 2026.5.11.()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보도자료]

촛불항쟁의 마중물-민중총궐기는 무죄다!

이영주 해직 교사의 복직을 촉구한다!

- 이영주 전교조 조합원(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투쟁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영주 교사는 2015년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1.24.자로 직권면직(해고) 되었습니다.

20211231일자 사면복권으로 법적으로는 공무담임권을 회복한 상태이지만, 아직 복직하지 못하고 거리의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영주 교사의 해고 사유인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당시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던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기 위함이었고,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대표되는 역사 왜곡을 막아내고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중총궐기는 연인원 1천만 명이 참여한 2016촛불항쟁의 마중물이었습니다. 노동 현안을 넘어 불의한 정권에 맞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투쟁이었습니다.

그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이영주 교사의 복직은 노조 활동, 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활동임에도 그로 인해 탄압받고 해고되는 일이 반복되는, 반노동적인 현실을 바로 잡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가로막는 법적 문제(박근혜 정부에서 개악된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관련 법 등)의 해소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기에, 이영주 교사의 본격적인 복직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방송·언론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6511일 월요일 14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해고자복직추진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나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순서

발언자

여는 말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발언

한상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조창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법외노조 해고 복직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 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권수정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신하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영주(해고 당사자)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홍순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손호만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쟁취투쟁위원회 전 위원장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구호

촛불항쟁의 마중물 민중총궐기는 무죄다! 이영주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한다

"사면복권은 완료, 복직은 미완료? 정부는 이영주 교사의 복직을 추진하라!“

"빼앗긴 교단, 멈춰버린 시간! 이영주 교사를 학교로!”

박근혜정권이 개악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즉각 개정! 이영주 해직교사 즉각 복직!”

자료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기자회견 후 메일 발송 및 전교조 홈페이지 게재)

문의 : 이민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해고자복직추진위원 010-2375-7017

20265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기자회견문]

촛불항쟁의 마중물민중총궐기는 무죄다!

이영주 해직교사의 복직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10년째 해직교사로 살고 있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복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015, 노동자·농민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한국사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역사 왜곡이 강행되던 시절, 이영주 교사는 민중총궐기의 선두에서 불의한 정권에 맞섰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2015 세월호 범국민추모대회,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민중총궐기 투쟁은, 노동 현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었고, 1,700만 촛불 항쟁의 마중물이었으며, 2024광장투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실천이었다.

 

그 투쟁의 한복판에 섰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9년 해고된 이영주 교사에게 정부는 202112월 사면복권을 통해 그의 법적 권리를 회복시켰다. 사면의 취지는 분명하다.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공무담임권을 회복했음에도 여전히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사면 복권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정적 방치이다. 박근혜 정권이 졸속적으로 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은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막기 위한 장치로 지금까지 악용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노동권과 민중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역사 왜곡과 교육 장악을 막기 위해, 국정 농단국헌 문란의 박근혜 정권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다 해고된 교사를 다시 학교로, 학생들 곁으로 돌려보내는 데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다.

 

이영주 교사의 복직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선 문제이다. 정당한 노조 활동이 탄압과 해고로 이어지는 반노동적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실천과 헌신을 국가가 인정하는 일이다. 이러한 피해 회복 없이 노동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영주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했던 민중총궐기, 2016촛불항쟁의 그 뜨거운 기억을 가슴에 품고, 모든 해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촛불항쟁의 마중물, 이영주 교사의 복직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면복권 취지에 따라 이영주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하나. 해직 교사의 복직을 가로막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라!

 

20265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영주 해직교사 복직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여는 말]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양혜정입니다.

 

2015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치며 누구보다 먼저 그 앞자리를 지켰던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자, 우리 전교조의 소중한 동지인 이영주 선생님의 복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촛불의 마중물이었던 그날의 투쟁은 정당했습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는 독단적 입법을 막아내고,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로부터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저항이었습니다.

 

이영주선생님이 앞장섰던 그 투쟁은 연인원 1,000만 명이 참여한 2016년 촛불항쟁의 마중물이 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투쟁의 정당성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적 사면은 이루어졌으나, 교단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영주선생님은 이 과정에서 기소되어 2019년 직권면직, 즉 해고되었습니다. 다행히 20211231일 자로 사면복권되어 법적으로 공무담임권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의 문은 열렸어도, 학교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개악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이라는 독소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 후 3년 이내에만 재채용이 가능하다는 이 불합리한 시행령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교사가 정작 자신의 삶의 터전인 교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영주 선생님은 오는 20278월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료로서, 그리고 같은 해직의 길을 걸어왔던 동지로서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평생을 교육과 노동의 가치를 위해 헌신한 교사가, 교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이들 곁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영주 교사의 복직은 단순히 한 개인의 복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한 탄압으로 얼룩진 반노동적인 현실을 바로잡는 일이며,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직 교사의 복직을 가로막는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십시오. 이영주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전교조는 이영주 선생님이 다시 교단에 서는 그날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고 연대하겠습니다. 방송·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 정의로운 복직 투쟁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한상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민중총궐기 투쟁은 정당했다! 이영주 동지를 즉각 복직시켜라!

 

불의에 굴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열망하는 노동자,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해직 교사를 복직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의 벽을 허물고, 무너진 민주주의의 자존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의 장입니다. 이영주 동지는 짓밟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선봉에 섰던 민주노총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독재적 광기에 맞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싸운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역사가 부여한 '정당한 책무'였습니다.

 

민중총궐기의 사다리와 밧줄은 우리 모두의 용기였고, 그 처절한 몸부림이 촛불 항쟁의 불꽃이 되어 기어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 투쟁이 정당했기에 사면·복권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직은 시킬 수 없다니, 이 해괴망측한 논리를 깨야만 정의입니다. 앞에서는 사면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을 '정치적'이라는 굴레에 가두어 동지의 발을 학교밖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외침을 틀어막는 악법과 기득권 정치가 만들어낸 반노동 시행령은 비겁한 통제 도구일 뿐입니다. 이영주 동지에 대한 해고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자, 노동조합의 정치적 투쟁의 정당성에 가해진 보복입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정의롭지 못한 탄압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저항한 사람을 여전히 교문 밖에 세워두는 야만을 끝내야 합니다. 이영주 동지의 복직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인정하는 것이며, 반쪽짜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역사적 과업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외칩시다! 하나,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투쟁은 정당했다! 이영주 동지를 즉각 복직시켜라! 하나, 노동자의 팔다리를 자르는 악법을 폐기하고, 노동조합의 정치 투쟁을 보장하라! 하나, 주권자정부는 불의에 맞선 투쟁이 죄가 되는 야만의 사회를 바로잡는 소임을 다하라!

 

이영주 동지가 당당히 교실로 돌아가는 그날이, 우리의 항쟁이 진짜로 승리하는 날입니다. 멈추지 말고 전진합시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투쟁!!

 

 

[발언문] 조창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법외노조 해고 복직자)

 

촛불혁명의 마중물, 이영주 해직 교사의 복직 조치는 국민주권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

 

우리는 기억합니다. 광화문 광장, 박근혜 자본독재가 물대포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할 때, 차벽에 가로막힌 그 자리에 진두지휘 차량에 올라 외치고 있던 여장부, 여전사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동지를 기억합니다.

 

"전진! 전진!" 그는 대열을 정비하고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전진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영주 동지와 함께 제2 3의 백남기가 되어 끝내 무도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가혹한 수배의 터널. 정동 5번지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그 공간에 그는 전기가 끊어져 난방기없는 혹한의 겨울을 견디고,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여름철, 샤워기 하나없는 화장실에서 몸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3년 수배와 민주당사 단식 그리고 구속. 민주당사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가던 날, 20171230,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은 긴급호소문을 페이스북에 발표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공개 탄원 전문입니다.

 

<박근혜시대의 희생자이자 촛불혁명의 도화선...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탄원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과 지위를 짓밟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던 박근혜의 폭압정치에 용감하게 저항했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촛불혁명의 도화선이었고 새로운 나라를 함께 연 촛불동지들입니다. 이들도 함께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새나라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범에 해당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탄원한 문재인후보를 우리 국민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주권자의 의지를 존중해 검찰 경찰이 당연히 불구속수사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엄정한 법질서를 유지해야할 사정기관의 책임감은 이해하면서도 아쉬움을 떨쳐내기는 어렵습니다.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공개탄원합니다. 친구님들도 댓글 탄원 함께 해주세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화답하실 차례입니다. 촛불혁명의 도화선, 대통령님의 촛불동지, 이영주 선생님의 구속 영장 기각을 공개탄원하셨던 그 마음은, 당시 사정당국의 조처가 너무나도 아쉽게도 노동자 시민 민중의 희생과 투쟁으로 쟁취한 촛불혁명 정부 하에서 진행되는 부당한 탄압이며 시대정신에 반하는 반노동, 반민주적 처사로 인식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를 해소할 방법 또한 대통령님의 당시 판단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부당한 탄압으로 희생당한 해직교사 이영주 선생님이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개 제안을 해주십시오. 국무회의 석상에서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내각에 이영주 선생님이 아직 해직교사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즉각적인 복직 추진작업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그것은 국민주권정부가 수행해야 할 민주주의 완성을 향한 첫번째 과업입니다.

 

현재 지방선거 공간에서 집권여당이 표방한 "국가정상화"라는 이름에 걸맞는 과업이기도 합니다. 이영주 해직교사의 원상회복 조치 없는 국가정상화, 교육정상화는 허위입니다.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를 위하여 이영주 해직교사를 교단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이영주 선생님이 정년까지 얼마남지 않은 교단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작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촛불혁명의 마중물, 당신의 촛불동지, 이영주 교사의 복직조치는 이재명 국민 주권정부의 시대적 소명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봅니다! 이영주 교사 복직 없는 국민주권정부의 교육민주화, 교육정상화 거짓이다! 이영주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발언문]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실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작에 해결했어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영주 동지의 지체없는 교직으로의 복직이 실현되기를 촉구합니다.

 

다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11년 전 20151114, “못살겠다 갈아엎자!”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이 전국적으로 집결하여,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규탄하고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민중총궐기투쟁이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의 민중총궐기투쟁은 다음해부터 전개된 박근혜정권퇴진 촛불항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결국 연인원 1,700만 시민들이 동참하는 촛불항쟁을 통해 민주파괴와 민족반역의 길로 폭주하던 박근혜정권을 탄핵시키고 우리 사회 민주화를 앞당겼던 역사적인 민주화 투쟁이었습니다.

 

당시 만70에 가까운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결국 운명하셨고, 또 당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 등은 구속되고 또 해직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오늘, 그리고 이영주 동지가 사면복권되어 공무담임권을 회복한지 벌써 6년째가 되고 있지만, 이영주 동지는 아직도 원직복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투쟁했던 우리들조차 너무 무심했다고 자책을 합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이영주 동지가 교직으로 원직복직할 수 있도록, 빛의광장 시민항쟁을 통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우리 이영주 선생님께서는 참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서, 교사들의 노동권과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해고당한 해직 교사입니다. 법외노조가 철회될 때 이영주선생님은 복직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복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5, 2016년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독재를 몰아낼 때, 박근혜 세력들을 몰아낼 때 촛불 항쟁의 도화선이었고 마중물이었습니다.

 

이 민중총궐기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그 촛불항쟁이 가능했을지, 또 촛불항쟁의 학습이 없었다면, 그 항쟁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그 거대하고 창대한 빛의 광장을 열 수 있었을지, 그 역사 앞에서 국민들의 평가가 요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노동 존중을 주창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 시절입니다.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은 독재에 항거하고 싸운 민중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노동3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재명대통령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영주선생님을 학교 교단에 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 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쟁으로 시작한 일은 투쟁으로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전국철거민연합의 빈민해방실천연대는 민중총궐기를 함께했던 일원으로서 이영주선생님의 복직 투쟁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발언문] 권수정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영주 전 사무총장 동지처럼 노동조합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쟁!

 

민주노총 투쟁의 가장 선봉에 해고된 동지들이 있습니다. 단위 사업장에서 노사간의 대립이 있을 때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폭력입니다. 가장 앞서 싸우는 동지를 해고하는 것으로 회사는 다른 모든 조합원들에게 앞서 싸우면 너도 해고될 것이다.’라는 협박을 합니다. 앞서 싸우는 동지를 해고하는 것으로, 다른 모든 투쟁의 싹을 밟아버립니다. 해고된 동지는 생계의 수단을 잃을 뿐 아니라, 날마다 출근해서 함께하던 공간과 존엄을 확인하던 노동과 동료를 빼앗기고, 노사관계에서 배제되어 갈 곳이 없습니다. 헌신하던 노동과 동지를 모두 뻬앗는 칼자루가 인사권의 이름으로 회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영주동지는 단위사업장의 노사관계로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박근혜정권 시절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서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해고의 사유입니다.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100만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최전선에서 불의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영주 사무총장은 해고되었고, 10년이 지나 윤석열 전대통령 또한 민주노총이 선봉에선 투쟁으로 끌어내려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고 선언되는 마당에 여전히 이영주 동지는 해고된 조합원입니다.

 

이영주동지를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전히 가장 극단적인 폭력으로 앞서 싸우면 너도 해고될 것이다라는 협박을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에게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으로 대화와 상생을 말하면서 이영주 동지의 해고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다른 모든 투쟁의 싹을 밟고 서 있습니다. 이영주동지를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인정하는 않는다는 사실의 확인입니다.

 

그리하여 노동조합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안타깝게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총 이영주 전사무총장의 복직없이 어떻게 노동조합을 열심히 합니까?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없이 어떻게 노동조합을 열심히 합니까? 불의한 권력에 맞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통해 싸워서 승리한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 대한 보복으로 관철된 해고의 원상회복 없이 이재명정권과 어떻게 상생하고 무엇으로 협력합니까?

 

민주노총은 자랑스러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영주조합원의 복직으로 지연된 정의가 실현될때까지 굴종의 삶을 떨쳐, 기만의 산을 옯기며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영주 전사무총장 동지처럼 노동조합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쟁!

 

 

[발언문] 신하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복직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효력과 국가 사면권의 법적 완결성을 확인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이영주 동지가 겪고 있는 현재의 해고 상태는 사면복권이라는 국가적 결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정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동지는 2015년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입법화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처벌을 근거로 2019124일 직권 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211231일 자로 이영주 동지에 대해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사면법에 따른 복권은 형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효력을 지니며, 이는 해당 노동자가 공직이나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회복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복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은 국가 사면권의 취지를 행정부가 스스로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복권된 시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적 방치에 해당합니다.

 

복직을 가로막고 있는 구체적인 법적 걸림돌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와 관련된 해석 및 개정 문제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 활동이나 민주화 운동으로 해고된 교사들이 사면 이후에도 현장으로 돌아가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 과정 없이도 행정부의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개정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정부가 이영주 동지를 사면복권하고도 관련 시행령 개정이나 법적 보완에 나서지 않는 것은 권리 구제를 향한 행정적 부작위에 가깝습니다. 특히 전교조는 2026228일 제93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 해고자 복직 사업'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며 이영주 동지의 복직을 위한 조직적 결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해고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법령을 정비할 법적·정치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영주 동지의 2015년 투쟁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과 역사적 맥락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당시 13만 명이 집결했던 민중총궐기와 총파업은 20161천만 명이 참여한 촛불항쟁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며, 이는 노동 현안을 넘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익적 헌신이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회복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영주 동지가 정년이 끝나기 전에 교단으로 복귀하여 학교 담장 밖에서의 실천을 교실 안으로 연결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민주주의를 대하는 법적 태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영주 동지의 복직 투쟁이 법리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하며, 시행령 개정안 마련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방안 모색 등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법적 공백을 핑계로 이영주 동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말고, 사면복권의 법적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발언문] 이영주(해고 당사자)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10년을 해고자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2015, 학생과 청년들이 맞닥뜨리는 열악한 노동환경, 전교조 법외노조,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투쟁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통해,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한국사교과서국정화, 세월호 진실은폐에 맞서 싸웠습니다.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퇴진을 만들어냈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전진했으니, 내 역할을 다했다, 그랬으면 그걸로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다면, 노동존중이 아닙니다.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해고된다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고 해고된다면, 정의가 아닙니다.

 

복직 투쟁을 시작합니다. 다시는 같은 이유로 해고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노동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하면서도, 내 해고를 감수했던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당신들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빨리 좋아질 것입니다. 나의 복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또 한걸음 전진을 만들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꿈을 깼습니다. 어두운 천장이 보이는데도, 긴가민가해서, 계속 가슴이 뜁니다. 내 생각보다 내 마음은 더 학교로 가고 싶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복직 투쟁이 설렙니다. 복직투쟁은 해직교사가 하는 노동교육입니다. 교실 없는 교사가 하는 학교 밖 민주주의 수업입니다. 교실 안 수업을 꿈이 아닌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희망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야 노동존중이고 정의입니다.

 

또한, 과거에 나를 수배·구속시킨 것은 박근혜정권이었으나, 오늘 내가 해고자인 이유는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오늘의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오늘 복직투쟁의 시작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과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 반드시 복직하겠습니다. 투쟁!

  

 

2015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11대 요구안

쉬운 해고-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등 재벌 책임강화 쌀 수입 저지와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 노점단속중단,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 민생 보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역사 왜곡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대북 적대정책 포기청년학생 좋은 일자리 창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노후 원전 폐기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 의료, 철도, 가스 민영화 중단 등

 

 

 

 

 

[보도자료]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전국교사대회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전국교사대회

 

전교조, 창립 37주년 맞아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전국교사대회 개최

 

 

1. 대회명 :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전국교사대회

2. 일정 : 2026530() 14:00 ~ 17:00

3. 장소 : 서울 광통교 일대

4. 슬로건 : 교사의 삶을 지켜야 교육이 산다

5. 주요 요구

-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말라!

-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라!

- 교사에게서 행정 사무(채용, 시설, 회계)를 분리하라!

- 교사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라!

 

6. 전국교사대회 보도자료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2026530() 서울 광통교 일대에서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2500여 명의 교사들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이번 교사대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고통과 교육 위기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발언이 이어졌다. 참가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 전가, 과도한 행정업무, 정치기본권 박탈 등이 교사의 삶과 교육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회는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천 사립고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추모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학교 비리를 공익제보한 뒤 따돌림과 업무 배제, 각종 형사고소와 아동학대 신고까지 감당해야 했던 고인의 삶을 소개하며 "저에게 선생님은 단순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푸근한 선배이자 따뜻한 동료였다""학교와 재단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교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대회장 한켠에는 고인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애도의 마음을 국화 헌화로 표했다.

 

현장체험학습 문제를 주제로 발언한 이현빈 순천신흥초병설유치원 교사는 목포 병설유치원 사고를 언급하며 "교사는 모든 것을 예측하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이 교사 개인의 희생과 두려움 위에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적 보호 장치 마련와 인력 지원 체계를 요구했다. 그는 "아이들의 배울 권리와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함께 지켜지는 학교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1년 동안 아동학대 신고 2, 명예훼손 고소 1, 민사소송 1건 등을 겪은 경험을 소개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끝없는 법적 절차와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언제부터 학교에서 아동학대법이 '기분상해죄'로 불리게 되었느냐"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로 취급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아동학대 무고 및 악성민원 피해교사 모임 대표로 나선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9개월째 아동학대 피의자로 살아가고 있다"며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서조차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교사가 고소가 두려워 문제 행동을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교육적 방임"이라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피해 교사 모임에는 전국 7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해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의 행정업무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기됐다. 김선애 서대전초 교사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학교로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채용·회계·시설 관리 업무까지 교사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는 행정사무에 치여 가르칠 시간과 여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교사 직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설진성 서울 도봉초 교사는 "교육 문제는 정당 정치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교사들이 교육정책의 당당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과 정당 가입, 후원,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결의 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른 교사 사망 사건과 학교 현장의 위기를 언급하며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정성이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돌아오는 현실 속에서 많은 교사들이 교육의 의미를 되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문제는 현재 학교가 얼마나 교육하기 어려운 곳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무너져가는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살리는 일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교사들의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교사의 삶을 지켜야 교육이 산다'는 구호 아래 광통교를 출발해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를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현실 개선, 악성민원 대응 체계 구축, 행정업무 분리, 정치기본권 보장, 현장체험학습 법적 보호 강화를 촉구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7. 대회 순서

 

시간

순서

소요 시간

내용

11:30~13:30

리허설

120‘

 

13:45~14:00

사전 마당

15‘

13:40 이후 집결 시작

- 지부별 자리 안내

- 지부별 피켓 배부

- 전교조 활동 영상, 율동 사전 교육

14:00~14:01

참교육상 시상 영상 시청

1‘

 

14:01~14:06

이천 사립고 교사

추모 발언

5‘

[발언] 추모 발언

14:06~14:13

개회 선언

7‘

- 개회 선언(사회 : 사무총장)

- 민중의례(노래패 공연)

- 요구서 작성 안내

14:13~14:28

여는 공연

15‘

[] 보이지 않는 선

14:28~14:33

현장발언1

5‘

[영상]전남유치원선생님발언 대독

[발언]현장체험학습

14:33~14:41

현장발언2

8‘

[영상]피해교사 모임 활동 영상

[발언1] 악성민원 피해 사례

[발언2] 피해교사 모임의 취지, 활동 및 법개정 요구

[청중 응원]청중이 한글자 피켓으로 피해교사 응원

[응원 화면]사전에 받은 응원 글을 화면으로 송출

14:41~14:51

합창 공연

10‘

[노래 공연] 그 날이 오면, 소문의 낙원

[율동](소문의 낙원)(율동은 앉아서 하다가 전체 일어나서 다같이)(가위바위보)

14:51~15:01

현장 발언3

10‘

[발언1]행정 사무 분리

[발언2]정치기본권

15:01~15:11

노래패 공연

10‘

[노래 공연]

15:11~15:15

주제 영상

5‘

[영상 시청]

15:15~15:20

위원장 발언

5‘

[결의 발언] 투쟁 결의

15:20~16:20

행진

60‘

[행진]요구서 들고 청와대로 행진

16:20~16:30

행진 도착 퍼포먼스

10‘

[퍼포먼스]종이비행기 날리기

16:30~16:35

마무리 집회

5‘

[정리 멘트]교사대회 마무리 및 구호

[제창]참교육의 함성으로

 

8. 발언 모음

■ ① 이천 사립고 교사 추모 발언 (이재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보고싶지만 이제는 볼 수 없는 서 선생님께

 

선생님, 저 전교조경기지부장 이재민이에요. 선생님이 떠나신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선생님의 넉넉하고 해맑은 웃음, 학교로 분회방문 간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시던 모습, 이천지회 총회 때 하와이안 꽃 목걸이를 하고 기타를 치시던 모습, 제주 선생님 추모 집회에서 임재범의 여러분을 열창하시던 모습을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워오신 선생님을 생각하며 여기 모인 선생님들과 선생님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천 A사립고등학교 학교장의 음주 운전 및 뺑소니 경력, 학부모와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 의혹 등을 제보하셨지요. 그 후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노골적으로 따돌리고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며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무실에서 선생님의 자리를 빼서 창고 같은 공간에 책상을 두고 일하게 했습니다. 내선전화도, 교내 인터넷도 연결 안 된 그곳에서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외로우셨나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생을 마감하려 했었다고 분회방문 온 저에게 털어놓으셨지요.

 

이뿐 아니라 학교 측은 각종 이유를 들어 선생님을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등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심지어 2022년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2025년에 다시 공론화하여 해당 학생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지요. 이때 학교 측은 교사들을 조직하여 아동학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글로만 적어도 숨이 턱 막히는 고립된 환경에서 선생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차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 기억 나세요? 제주 선생님 추모 집회 때 공연하실 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자살 시도했던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선생님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마시라. 선생님의 눈물 젖은 진심이 그 자리에 모인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랬던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시다니요.

 

지난주 목요일, 선생님의 부고를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밤 열 한시에 전교조경기지부 긴급 대책 회의를 마치고 나니 제가 못한 일, 놓친 부분을 곱씹게 되고 생전에 선생님과 나누었던 대화와 흥 많던 선생님 얼굴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날 빈소도 차려지지 않은 장례식장에 가서 사모님을 뵈었습니다. 사모님은 저희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고 저희도 사모님 손을 잡고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동안 전교조가 남편을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찾아와 주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선생님은 이천 사립고 A교사가 아닙니다. 푸근한 선배이자 따뜻한 동료입니다. 선생님의 유지를 받아 전교조가 투쟁하겠습니다. 학교와 재단의 책임을 묻고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민원으로,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용기 내신 것처럼, 아픈 가슴을 안고서도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저도 교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 부디 지금 계신 곳에서는 아픔 없이, 고통 없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②현장체험학습 (이현빈순천신흥초병설유치원 )

앞 영상처럼 우리는 목포의 한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사건을 무겁게 기억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이 교실 밖 세상과 만나며 배우는 중요한 교육활동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많은 학습적 경험의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유치원은 유아모집, 사립유치원과의 과도한 경쟁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안전사고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어쩔수 없다며 교외 체험학습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수교사인 저에게 현장체험학습은 늘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유아들의 행동은 아무리 사전에 살피고 준비해도 모두 예측할 수 없고 특히나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경우 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뛰어나가거나,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거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동은 교사의 관심 부족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9월 신설된 특수학급, 당시 특수학급에는 자폐성장애 유아 2명이 신규배치되었고, 해당 유아들의 장애 중증도에 맞는 보조인력도 없었으며 체험학습 당시에도 인력지원은 없었습니다. 시에서 위탁으로 운영되는 숲체험학습. 통합 담임 교사가 모기 물린 다른 유아를 챙기는 순간 사고유아는 체험장소를 이탈하게 되고 만3세 유아가 스스로 이동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위치의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특수교사는 체험에 참여를 거부하는 다른 특수유아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유아를 개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지켜만 보고 있었어야 할까요? 만약 체험에 거부하는 아이를 억지로 데려왔다면 어땠을까요? 모기 물려 피 묻은 아이를 그냥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강요와 방임으로 아동학대에 신고당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교사는 모든 걸 예측하는 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기에 두렵습니다. 이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사건 속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오롯이 교사 개인이어야 할까요?교육부는 안전 주의의 의무를 다하라며 안전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교사에게 내어주는 현장체험학습 메뉴얼 책자만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사 개인의 희생과 두려움 위에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의 상황과 법을 바꾸어주십시오!

 

교사는 아이들을 위험에 내모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배우도록 돕는 교육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교육전문가가 교육활동을 할 때마다 형사책임의 두려움부터 느껴야 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교육환경일까요?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유초중고 모든 체험학습 안전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을 강화하라!

 

아이들의 배울 권리와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함께 지켜지는 학교를 원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이 두려움이 아니라 안전한 배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교육청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③악성민원 피해 사례 (충남 A초 교사)

저는 초등교사입니다.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아동학대 신고 2, 명예훼손 고소 1, 민사소송 1, 국민신문고 민원 2회를 겪었습니다. 현재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방관했다, 쓰레기를 줍게 해 불이익을 주었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위협감을 느꼈다.’ 아동학대 신고서 속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교육감 의견서에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이라 인정받았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재정신청과 민사소송 속에서 저는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의 불안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애 키운다면서 감수성도 없고 공감도 없다”, “학교를 뒤집어버리겠다”, “미친 거 아니냐”. 귀를 의심케 하는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수업 중인 교실 문을 열고 들이닥친 그날 이후, 저는 또 찾아와 위협하지는 않을까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서 품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벼랑 끝으로 몬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저를 지켜주지 않는 붕괴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위해 차단한 하이톡을 두고 교권보호위원회는 오히려 교사가 소통하지 않아 갈등을 키웠다며 제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어떻습니까. 악성 민원을 덮기에만 급급하여, 증거 자료로 쓸 학교 전화 녹음 내역마저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막았습니다. 저는 고립감과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들. 언제부터 학교에서 아동학대법이 '기분상해죄'로 불리게 되었나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기분 나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된다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오고가는 교실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서적 학대'라는 모호한 잣대를 무기 삼아 교사의 정당한 교육을 옭아매는 아동학대법을 당장 개정해 주십시오. 교육을 사법의 늪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 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안전하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④피해교사 모임의 취지, 활동 및 법개정 요구 (인천 B고 교사아동학대 무고 및 악성민원 피해교사 모임 대표 )

저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현재 9개월째 아동학대 피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보완 수사, 그리고 다시 검찰 재송치라는 끝없는 수사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교실 벽에 물백묵 잉크를 뿌린 장난에 대한 생활지도로 필사를 하라는 안내, 학교폭력 의심 사항에 대한 진술서 작성 요구 등 당연히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지도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두 차례의 교육감 의견서는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저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휴직 중입니다.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가르치던 교실은 이제 언제든 저를 공격할 수 있는 무서운 현장이 되었고, 저는 교실로 돌아갈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이것은 결코 저 개인만의 질병이자 비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많은 교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아동학대법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기분만 상해도 정서적 학대가 맞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훈육이 필요한 학생 한 명의 기분을 지키기 위해 교사가 입을 닫고 눈을 감음으로써, 교실에서 공포에 떨며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20~30명 선량한 학생들의 정서는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교사가 고소가 두려워 문제 행동을 방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아이들에게 저지르는 '교육적 방임'이자 '정서적 학대'입니다.


한때는 고소를 당하고 교사가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교사라는 자긍심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만난 소중한 동료들을 생각하면, 저는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공교육에 복무하며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저희를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스스로 모였습니다. 현재 70여 분의 선생님들이 이 칠흑 같은 터널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교조와 함께 아동학대 무고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잘못된 법과 제도를 알려왔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법 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입법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저희는 요구합니다.

교사에게 교육할 권리를 주십시오!

무엇이 학대이고 무엇이 교육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아동학대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 주십시오!

 

■ ⑤ 행정 사무 분리 (김선애서대전초 교사)

안녕하십니까. 30년 차 교사이자 29년 조합원, 교대 시절부터 전국교사대회 개근생인 대전지부 초등교사 김선애입니다. 저는 감히 참교육 1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식 투쟁으로 점점 말라가면서도 굳건히 전교조 창립을 이끄셨던 선생님들을 보며 자랐고, 발령 다음 해 바로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전임 활동가는 아니지만, 현장 활동가라고 자부합니다. 학교에서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앞장서서 말하려면 부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몸이 아팠던 시절을 빼고는 오랜 시간 부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 정보부장 시절이 떠오릅니다. 컴퓨터실 수십 대의 내PC지킴이와 같은 패치 작업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저는 특수공익근무요원이라 안 됩니다"라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 걸 보면, 그때 참 힘들고 억울했나 봅니다. 비단 제 경험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행정사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못 해서 일어났습니까? 그 정책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교사들은 수영장 답사, 안전성 평가, 교육 계획 수립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버스 안전점검표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당일 안전차량점검표를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학교마다 행정실이 하느니 교사가 하느니 촌극이 벌어집니다.

 

작년 2,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내에서 교사에게 살해되는 가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복도마다 CCTV가 없어서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은 아직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법을 근거로, 학교별 CCTV 추가 설치 개수를 521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CCTV는 설비입니까, 교육입니까? 관리 책임자는 행정실장입니까, 교감입니까, 정보부장입니까? CCTV 확대가 학생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까?

 

교육부에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 재난이 생길 때마다 모든 정책이 학교로 쏟아집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을 달고 오지만, 회계·설비·채용이 함께 따라옵니다. 생존수영, CCTV, 늘봄학교 초기 채용까지, 교사에게 쌓이는 행정업무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교사는 행정사무에 치여 가르칠 시간도, 여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퇴임이 약 10년 남았습니다. 저경력일 때나 지금이나 행정업무는 줄지 않았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행정업무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조합원으로서, 현장 활동가로서, 우리 교육을 이어갈 후배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교사 직무법을 제정하고, 행정사무를 분리하십시오!

 

■ ⑥ 정치기본권 (설진성서울지부 도봉초 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부 설진성입니다. 2017년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로 시작하여 헌법소원, 정치기본권대장정, 교사정치학교 등 그동안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전하기 위하여 존대말을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소외현상이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당정치가 으뜸인 대한민국에서 교육담론은 정당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현장체험학습 문제부터, 공교육 정상화 문제까지 정당은 교육에 대해 바른 정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문턱을 막고 있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이다.

 

교육감 선거는 그냥 깜깜이 선거이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정당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으면, 교육감 선거 마당이라도 모든 유권자가 교육정책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정당 후보들에게서 교육정책은 실종되고 등한시 되며, 교육감 선거는 똥인지 된장인지 깜깜이 선거라서 나몰라라 공교육을 내팽개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뒷짐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공직선거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이렇게 유권자가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현상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매일 매일 쏟아지는 지자체 후보들의 뉴스 기사 홍수 속에서 교육감 후보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고도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가? 이것이 교육 배제이자, 교육 소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현장체험학습을 왜 선생님들이 거부하는지, 학교폭력예방법이 왜 법적 쟁송으로 교직을 흔드는지, 근본적으로 현재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정당 안에서 교사들이 말해야 한다. 교사들이 정당의 공론장에서 교실 현장의 뜨거운 이야기를 전하고,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 입당하여 세력화하고, 후원으로 지지하며, 공천으로 나서서, 교사가 교육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중립적으로 가르치도록,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라. 배제하는 중립이 아니라 참여하는 중립을 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라. 외부의 정치 세력이 공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으로 지켜달라. 현재 어떤 법이 외부 정치 세력이 학교와 교사를 흔드는 것을 막고 중립성을 보호하고 있는가? 눈을 씻고 보아도 헌법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입법이 없다. 오히려 무도하게 교사의 참정권만 틀어 막는 법만 존재하는 모순된 상황 아닌가?

 

민주주의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될 때 민주주의는 성장한다. 참정권이 박탈된 사람에 대한 불온한 의심을 버리고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도약할 것이다. 노예 해방의 역사, 여성 참정권의 역사는 이를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일반 시민과 똑같은 양심과 정치적 역량을 갖춘 교사에게 똑같은 참정권을 부여하라.

 

다음과 같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직무와 무관한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할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직무와 무관한 교사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라.

하나, 공직선거 후보를 위한 휴직을 허용하라.

 

■ ⑦ 위원장 발언 : 결의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바쁜 학교의 일상을 보내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오신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열기

상반기 내내 교육 문제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부천유치원 선생님 사망사건, 충남 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현장체험학습 문제, 최근 경기도 이천 사립고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들려오는 소식마다 전국의 교사들은 시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열정과 정성이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돌아오진 않을까 걱정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공교육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 건지 되묻습니다.

 

학교장은 교육청을 바라보고,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정부와 국회 마저 방치했던 학교현장은

이제 학생도 교사도 함께 죽어가는 비극적인 현장이 되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지난 421일 전교조가 현장체험학습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를 앞다투어 방송했고 대통령은 구더기 장독대 발언으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교조는 더 이상 교사들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전교조가 요구했던 것이 일부 반영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고 8개월 형을 받은 목포 유치원 선생님을 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현장체험학습 문제는 지금 학교현장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얼마나 교육이 불가능한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기대를 품고 아이들 앞에 선 교사들에게 돌아오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그리고 본질을 압도하는 비대해진 행정 업무에 교육현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투표인증밖에 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는 교사들을 절망케 합니다.

 

불안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학교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책임진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교육할 순 없습니다.

이제는 멈추고, 바꾸고, 날려버립시다!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교육당국에 당당히 요구합시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의 반복으로 황폐해지는 학교현장을 우리가 바꿉시다!

 

무한만족 서비스로 왜곡된 교육을 멈추고, 교육의 본질을 되찾아야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무너져가는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살리는 일은, 정부의 시혜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단결된 힘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서른일곱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의 깃발을 당당히 올리고 학교현장을 바꾸어 왔습니다.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 우리가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갑시다.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2026년 5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