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성명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형사고소하는 현실, 시간강사는 누가 보호하는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형사고소하는 현실, 

시간강사는 누가 보호하는가

- 서울시교육청은 시간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

 

○ 최근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고 받기’ 활동을 하던 중 다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당 학급 을 맡았던 시간강사(퇴직교사)가 사고 발생 2년여 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 2024년 6월 25일 발생한 이 사고는 정규 수업에 앞서 학생들의 몸을 가볍게 움직이게 하는 ‘아침 열기’ 활동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학생은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활동 중 넘어져 무릎 슬개골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고, 학교는 보건교사의 확인 후 119를 통해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 사고 이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년이 지난 2026년 6월 30일에 시간강사는 경찰서에서의 연락을 통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소인은 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활동이 교육활동의 일환이었으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했고, 교실 바닥 역시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다.

 

○ 학생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교사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없다.

 

○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시간강사의 교육활동 보호 공백이다. 시간강사도 여타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생활지도를 하는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교육활동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정규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뒤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청에 법률적 도움을 문의했으나, 현직 교사와 기간제교사를 제외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 시간강사 역시 학생을 가르치는 순간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육노동자다. 학생 안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하여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역시 보장해야 한다.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보호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 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민원과 형사고소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시간강사도 교육활동 침해와 법적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시간강사를 교육활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말라!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간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 활동 주체가 안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2026년 9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공동취재요청서] 교사 정치 기본권 입법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9.29.(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공동취재요청서] 교사 정치 기본권 입법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교사는 정치인이 아닌

온전한 시민이 되길 원한다”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내 7개 교원단체,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 “학교 안 중립 지키되, 학교 밖 시민권 보장해야... 오는 10월 21일 대대적 정당 가입 행동 나설 것”

▲ 국회와 각 정당 향해 정당 가입 자유 보장 및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 입법 촉구

 

 

■ 일시 : 2026년 10월 1일(목) 09:40 ~ 10:0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 참여 교원단체(가나다순):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 기자회견 주요 내용: 기자회견문 낭독,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향후 공동행동(10/21 정당 가입 행동 등) 계획 발표

 

■ 자료 : 보도자료와 사진은 기자회견 이후 이메일 전송 및 전교조 홈페이지 게재

 

■ 문의 :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

(010-4211-7077. yangsuo2@naver.com)

 

■ 기자회견 취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소속 교원단체(가나다순,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0월 1일(목)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 정치 기본권 입법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연대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에게 적용되는 과도한 정치적 권리 박탈을 비판하고, 정당 가입의 자유를 포함한 온전한 정치적 시민권 보장을 국회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연대 단체들은 “교사는 정치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입시 경쟁, 교권 추락, 교육재정 등 현장의 문제를 법과 제도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사자인 교사의 목소리가 정치와 정책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철저히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일반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정당 가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또한 연대 단체들은 10월 1일부터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당 가입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고, 10월 21일 정당 가입서를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 제출할 것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연대 단체들은 국회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입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육계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힐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9월 29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