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4. 2. ()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서울화양초등학교 5 (05011)

http://seoul.eduhope.net  대표전화 02-523-1293  전송 02-523-1409

대변인 박영진 / 070-5069-1445 / 010-3536-3469 / E-mail: ktuseoul@gmail.com 

날짜 : 2026.4.2.()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혜복 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보장하라!

 

202641,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장을 설치하려던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 공대위)’ 관련자 3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2025228, 동일한 요구를 하던 시민 23명을 경찰이 연행했던 과거 대응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어떠한 반성도 없이, 이번에도 경찰에 '교육청 부지 천막 설치 차단 행정 요청'이라는 동일한 방식의 공권력 개입을 재현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예상 못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사건 당일, 정근식 교육감은 SNS를 통해 지혜복 교사의 행위를 공익신고로 판단하고 해임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며, 보호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농성장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는 서울시교육청이 A학교 공대위의 천막 농성 시위를 보장하고, 지혜복 교사의 복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연행 조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연행된 A학교 공대위 관련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0264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보도자료]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49재 추모집회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4.3.(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49재 추모집회

 

아파도 교실에서 죽어라는 현실,

이제 끝내야 한다!

 

 

일시 : 2026.04.03. () 오후 7

장소 : 서울 보신각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회 순서

시간

내용

담당

19:00~19:05

사회자 개회 발언

사회: 양혜정 사무총장

19:05~19:10

묵념

사회자

19:10~19:15

경과보고

김원배 정책연구국장

19:15~19:18

영상

 

19:18~19:23

추모 발언

박영환 위원장

19:23~19:28

발언1 : 직무상재해 인정요구와 병가사용승인 의무화 요구 발언

이재민 경기지부장

19:28~19:32

발언2 : 동료교사가 보내는 편지

현장 교사

19:32~19:42

추모 공연

노래패

19:42~19:47

발언3 : 유치원 교사의 어려움 호소

진명선 유아교육 위원장

19:47~19:52

발언4 : 유족 발언

고인의 아버님

19:52~19:55

마무리 발언/ 헌화 안내

사회자

19:55

헌화

헌화 안내

당일 순서 및 내용 변경될 수 있음

주요 구호

철저한 진상 규명/ 직무상 재해/ 즉각 인정하라!

정부는 법정 감염병 시/ 교사 병가 사용 승인/의무화하고 /대체인력 체계/ 구축하라!

사립유치원/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관련자/ 엄중히 처벌하라!

사립유치원/ 법인화 실현하라!

 

 

자료 : (사진 및 영상) 집회 이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경과 보고 (김원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겪었던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고열이 있는 와중에도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약 2주간의 정황 및 사후 비인간적인 유치원과 교육청의 대응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과로 기간: 119() ~ 124()

. 119() ~ 22(): 발표회 리허설 및 고강도 육체노동.

1) 고인의 학급은 26일 진행될 발표회를 위해 댄스, 피아노, 장구, 북 난타 등 총 5가지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음.

- 무대 동선을 바꿔가며 입·퇴장까지 고려하여 진행하는 형식의 발표회는 유아 발달 특성과 맞지 않음.

- 발표회는 과거 교사들이 아동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만큼 교사나 아이들 모두에게 유해한 교육활동이기에 대다수 공립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음.

2) 리허설 준비를 위해 교사들이 약 100m 정도 거리의 신관 건물까지 악기를 옮기는 등의 과중한 노동이 진행됨.

. 121(): 매주 강요되는 놀이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야 재택근무 실시

1) 고인의 평균 근무시간은 08:30~18:30이었던 것으로 유족은 증언하였음

- 법정 근무시간보다 1주 평균 10시간 초과근무하였으나 초과근무수당은 미지급 되었음을 확인함.

2) 고인은 매주 실시되는 '주간 놀이 협의'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면 시간까지 줄여야 했다고 유족이 증언함. 해당 보고서를 관리자자 검사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관리자 지시로 이미 작성한 놀이 보고서를 수정한 사실도 확인됨.

. 124(): 주말 강제 출근 및 독감 증상 발병

1) 평일에도 가능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를 위해 휴무를 반납하고 출근했으며, 이날 밤 12시부터 고열 증세 시작됨.

- 독감 발현이 된 주는 발표회 리허설과 신입생OT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 평소 노동강도보다 고강도 노동이 이어짐.

2) 25() 역시 온종일 감기 증상으로 고통스러워 함.

 

2. 'B형 독감' 확진 후에도 암묵적 출근 강요: 126() ~ 130()

. 126(): 조퇴를 못하고 퇴근 후에서야 병원을 찾아 진료 마감으로 치료를 못함 (18:38)

1) 고인은 아침부터 목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마른 기침을 많이 함

2) 지인이 사준 약국 약으로 버틸 수 밖에 없었음.

3) 아픈 와중에도 이어지는 발표회 리허설과 발표회 압박감

- 고인 사진첩 속 내용: “오늘까지는 영상 보다가 잠못 이룰 예정

. 127(): 퇴근 후 병원 직행 후 B형 독감 확진 후 수액 치료(18:30)

1) 고열 이어짐: 37.5(13:13), 38.3(17:49)

2) 퇴근 후 병원 찾아 수액 치료 중 원장에게 보고 (19:18)

- 고인: 원장님 독감 검사 했는데 b형 독감이라고 해요. 몸관리 좀 더 신경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ㅜㅜ 수액 맞아서 증산은 금방 호전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마스크 쓰고 출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 원장: 네ㅠㅠ

. 128(): 부모 출근 만류 및 주간 놀이 협의

1) 부모가 아침에 출근을 만류하자 나오지 말라고 안하는데 어떻게 출근을 안해라고 고인이 말하였다는 유족 증언.

2) 고인의 메시지 정리

- 8:13. 출근했어여 오늘

- 11:57. 목소리가 안 나와

- 17:53. 아직도 협의 중이야ㅠㅠ

- 18:55. 퇴근 해써여

3) 지인이 감염병 지침을 정확하게 고인에게 전달하였음

. 129(): 38.6°C의 고열 속에서도 저녁 7시까지 근무

1) 독감에 걸린 교사. 38.7°C 고온의 유아를 돌봄. 추후 원감에게 인계함

2) 교실 안에서의 고인의 체온은 38.6°C.(18:49)

- 고인 메시지: “너무 아파서 눈물 나. 집 가려고”(18:50)

. 130(): 39.8°C 초고열 속에서도 인수인계 후 조퇴(13:55)

1) 12:30분경 고인이 조퇴 의사를 밝힘. 하지만 학급 인수인계를 위해 바로 조퇴를 하지 못함.

2) 고인의 메시지 정리

- 08:10.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오늘이 출근 중 가장 안 좋아.

- 12:35. 38.7°C 하ㅜ미치겠어. 2시 지나서 조퇴하기로 했어

- 13:55. 39.8°C 퇴근했어

3) 다른 병원에서 수액 치료 및 1시간 취침(14:52)

4) 목에서 피가 나옴(22:43)

5) 새벽 응급실 행. 인공호흡기. 의식불명.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22:44): 숨쉬기가 너무 불편해. 흉통이 아파. 기침을 너무 해소. 이럴 땐 어케 해야해. 기침은 계속 나와.

 

3. 1.19~1.23일 사이 유치원 유아들의 결석 수와 1.26~1.30일 사이 결석 수를 확인해 보면 유아들이 모두 모이는 화재 대피훈련과 발표회 리허설 등 집단 활동을 통해 고인이 독감을 옮았을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 가능.

 

4. 고인이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 진행된 '허위 면직과 유가족을 민원 유발자로 규정하는 비인간적인 교육청

. 210일 고인이 중환자실에 있는 와중 사직서가 허위 작성되었으며 12일 면직처리됨

. 2140315. B형 독감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

. 33일 유가족 유치원 앞 시위. 부천시 교육청은 유가족을 민원 유발자로 규정 후 연락 없음.

 

5. 전교조 대응 및 향후

. 3.19() 언론보도 및 경기지부 성명서 발표

. 3.20() 전교조 본부 성명서 발표

. 3.23()~28() 유가족 면담 및 언론 대응. 서명 및 실태조사 실시

. 3.30() 기자회견 및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 면담

. 4.1() 서영석 국회의원실 면담(부천시교육청 관계자 동석)

. 4.2() 기자회견(강경숙 의원실+경기지부). 유가족 부천시교육장 면담 및 해당 유치원 경찰 압수수색.

. 4.3() 고인 49재 추모제. 보신각. 오후 7

 

 

 

추모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금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부천 유치원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선생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생애 첫 직장에서 설렘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마주했을 스물네 살의 청춘. 그 고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49일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몸이 아파도 교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법정 감염병'이라는 명확한 진단 앞에서도 병가 사용은 당연한 권리가 아닌 '눈치 봐야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몸 관리를 못해 죄송하다고 말해야만 했던 선생님. 40도에 가까운 불덩이가 된 몸을 이끌고 피를 토할 때까지 일을 해야만 했던 선생님. 열이 오르고 숨이 가빠도 교실 문을 열어야 했던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닫힌 문 뒤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우리는 그 아픔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원장이 초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법에 따라 운영하고 교육당국이 관리하는 학교입니다. 법만 지켰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방관이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입니다.

 

교사들이 건강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란다는 이 단순한 명제가 짓밟히는 현실, 아파도 교실에서 죽어야 하는 현실을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야속하기만 한 오늘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과 아픔을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선생님이 꿈꾸었던 '행복한 교실'은 남겨진 우리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발언 1 직무상 재해 인정 요구와 병가 사용 승인 의무화

(이재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

부천 선생님의 49재 추모 집회에 오신 선생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교조 경기지부장 이재민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 얼마나 힘드셨나요? 이제는 볼 수 없는 선생님을 불러봅니다. 독감 판정 후 수액을 맞으면서도 연신 죄송하다말씀하신 선생님! 40도 고열에도 끝내 교실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나신 선생님! 부디 그곳에서는 고통 없이, 눈물 없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믿기지 않는 이 참담한 사건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학교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사립유치원의 개선과 더불어, 학교급과 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교사들의 현실을 바꿔내기 위함입니다. 동료에게 피해를 줄까 봐 아파도 꾹 참고, 병가를 쓰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고단한 눈물을 닦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함께 외쳐봅시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네 글자를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구를 외치겠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대체 교사의 부재, 아파도 눈치 보게 만드는 위계적 구조가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업무 환경이 일으킨 사망, 직무상 재해입니다. 교육당국은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고인의 죽음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로써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애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의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 요구를 외치겠습니다.

교사 병가 사용 승인 의무화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병가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교사의 법적 권리입니다. 교사의 병가를 승인하는 일이 더 이상 관리자의 재량이어서는 안 됩니다. 목에서 피가 나와야 조퇴할 수 있는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교사의 병가 사용 승인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머님, 아버님, 사랑하는 따님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십니까?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전교조가 함께하겠습니다.

 

발언 2 사립유치원 교사 익명 발언글 (대독)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 말까지 대형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입니다. 얼굴 한번 뵌 적 없으나 같은 현장의 동료로서 고인의 소식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힘든 시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버티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픔 없이 편히 쉬시길 바라며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4년 전인 20225월과 6, MBC ‘집중취재 M’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갑질 사례가 연속 보도되었을 때 저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당시 심각한 보도에도 해당 유치원들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결국 4년이 지나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온 교육부와 이 나라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는 원장에게 이용당하는 존재를 넘어 나라가 버린 존재나 다름없습니다. 교원과 노동자 사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학부모 만족을 위한 과도한 업무로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주말까지 반납하지만 야근 수당이나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는 국공립 교사와 동일한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을 갖췄습니다. 법률에서는 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보수, 호봉, 휴가, 육아휴직, 4대 보험 등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은 법 위에 군림합니다. 호봉, 병가, 육아휴직을 자신의 마음대로 박탈합니다. 수업 중 교실로 쳐들어와 근로계약서 내용도 확인 못한 채 1년 계약 서명을 강요하며, 교원소청 심사 권리도 없는 기간제교사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교사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경력증명서 때문입니다. 이직 시 필수적인 경력증명서를 빌미로 1년을 채우도록 강요받고, 이전 유치원의 평판 조사와 블랙리스트 공유로 인해 교사로서 매장당할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독감에 걸려도 당당히 쉴 수 없는 비인간적인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어린 교사들의 열정으로 학부모들에게 보여주기식 서비스와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과도한 업무와 책임감을 부여하여 얻은 성과로 이사장이나 원장들만 배불리고 그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나면 또 다른 사립유치원을 차립니다.

 

결국 어린 교사들의 열정을 착취해 원장들의 배만 불리는 구조는 유아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아동학대 위험까지 초래합니다. 한계를 느낀 교사들이 오히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전직하며 현장을 떠나는 것이 지금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원장과 이사장의 사립유치원 소유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현장의 일원으로서 두려움이 앞서지만, 간절한 소회를 담아 이 목소리를 전합니다.


발언 3 유치원 교사의 어려움 호소

(진명선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장 진명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 앞에 서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로 살아가다, 결국 홀로 감당해야 했던 무게 속에서 생을 마감한 선생님의 명복을 깊이 빕니다.

 

누구는 이 죽음에 아픈데 병가를 내지 않고 자기 건강을 스스로 챙기지 않아 벌어진 개인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이 개인의 불행으로만 남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유아교육의 구조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보장, 형평성, 안전 그리고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국제 규범과 OECD 그리고 국내 법 역시 공공이 책임지고 직접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은 공공기준 하에 보완적 역할을 하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OECD 평균 취원율은 국공립이 70%, 사립이 30%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정반대 국공립은 29.4%, 사립은 무려 70.6%입니다. 사립의 형태는 법인(학교법인)이 대략 10%내외이고 모두 개인(사인)사업장 형태가 90%입니다.

 

이러한 개인 사업장 형태의 민간 주도율이 70%가 넘는 현실에서 유아교육은 형식은 교육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리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교사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고용된 노동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아프다고 말하는 것조차 권리가 아닌 위험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구조 속의 현장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장실까지 CCTV가 설치되고, 지역내 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유하여 취업 불이익을 주며, 재계약을 통한 통제, 교사의 인권침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립유치원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아파도,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도 교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립유치원은 안전할까요? 유아교육은 법상 학교의 법적 지위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카드단말기를 들고 카드 가맹주 역할을 부여받으며 유아의 학비를 청구 정산하고, 유아들의 급·간식비를 청구하고 정산하며, 방과후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간식 식단을 작성하고 유아들의 기초적인 안전보건까지... 너무나도 많은 역할을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명목하에 소수의 힘없는 유치원교사가 업무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한 명이 이러한 과도한 업무를 맡고 있어 아파도 병가를 내지 못합니다. 교사들은 암에 걸려 병가에 들어가도 이러한 업무를 대체해 줄 인력이 없어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하는 등 교사의 건강권 따위는 공립교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유아교육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사의 삶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순한 애도가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겠다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의 죽음을 면밀히 들여다 보지 않은 채 지금 논의되는 대안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인건비 지원 확대입니다.

 

이전까지 유보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정책도 이와 꼭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장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아의 교육권 또는 교사의 노동권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투입되지만, 공교육으로의 책임이 따라오지 않는 개인 사업장 구조, 이것이 지금까지의 유보통합의 현실입니다. 한정된 교육재정이 이러한 무분별한 재정투입으로 인해 국가 책임의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기본 인권비조차 지원해주지 않아 행·재정적 파탄에 내몰려 있습니다.

 

제가 만나온 정치인 교육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100년 가까이 나라가 책임지지 못한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장들이 대신 책임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공로를 인정해 개인의 재산권까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는 유아교육의 책임을 미뤄왔고, 그 사이 유아교육은 개인의 손에 맡겨졌고, 이제는 그 구조 자체를 바꾸자고 하면 재산권 침해라고 합니다. 이쯤되면 유아교육이 공교육인지 가장 오래된 개인사업 영역인지 헛갈립니다.

 

대대손손 이어온 정통 있는 김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음식점이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전통 식품을 책임져 왔으니 우리나라 식품 대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자부심이라 부르나요? 독점이라고 부를까요?

 

지금 사립의 이러한 논리는 유아교육 공공성 부재로 인한 독점이라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또다른 교사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하며 구조적 대책을 말해야 합니다.

 

사립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재정투입이나 형식적인 제도 개선은 결코 이 죽음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성 없는 구조는 안됩니다.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러한 논리로 가득했던 기존의 유보통합 또한 전면 재고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교조가 제시했던 유보통합의 전제는 분명했습니다. 사립 중심 구조가 아닌 국가 책임 중심의 구조 재편,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그리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바뀌어야 교사의 노동권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고인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이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분명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유아교육은 더 이상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영역이어서는 안됩니다. 유아교육은 국가의 책임 아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의 구조를 공공 책임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인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가 아프면 쉴 수 있는 휴식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의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혼자 버티다 무너지는 교사가 없도록 끝까지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발언 4 - 동료 교사가 보내는 편지 (현장교사)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선생님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그 미안함과 슬픔을 이기지 못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꽃다운 이십 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교실로 향했을 선생님.

 

독감으로 39.8도까지 열이 오르고 눈앞이 어질어질한데도 끝내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던 선생님. 열이 안 떨어져서... 자꾸 눈물이 난다”. 그 마지막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 남아있는 우리들의 가슴이 너무나 찢어집니다.

 

선생님,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파도 쉴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루 빠지면 그 빈자리를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결국 다시 출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오늘 쉬면 아이들은 어떡하지’, ‘동료 선생님들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닐까하는 그 마음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바꿔내지 못했고, 결국 선생님을 그 교실에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근무표를 처음 마주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빼곡한 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참음포기가 들어 있었을지 너무 잘 알아서요. 토요일 출근, 발표회, 체육대회 등등 유치원 교사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가 되어야 끝나는 하루. 10시간을 일하고도 초과수당 한 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한편으론 마음이 복잡합니다.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을 어디까지 지원해야 할까요?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법인이 아닌 상황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 곧 원장 개인의 지원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사립유치원의 법인화가 이루어져 사립유치원 선생님들도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아파서 죄송하다라는 고인의 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 내려놓으세요. 아이들 걱정도, 동료 걱정도 이제는 우리가 나눠 들겠습니다. 선생님,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세요.

 

발언 5 유족 발언(고인의 아버님)

딸아, 아빠다.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힘내라고

아빠가 네 손 꼭 잡고 집에 데려가겠다 말했었지.

그 말 하나만 믿고 버텼을 우리 딸을 생각하면

지켜주지 못한 아빠의 마음은 오늘도 무너져 내리는구나.

그 힘들고 긴 시간을 아빠가 대신 아파줄 수도,

대신 견뎌줄 수도 없었다는 생각에 아빠 가슴은 오늘도 시려온다.

오늘이 벌써 49일째이구나.

시간은 이렇게 흘렀는데 아빠는 아직도 문이 열리면

네가 아빠하고 들어올 것만 같아 자꾸만 문 쪽을

바라보게 되는구나.

아빠는 아직도 널 보내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늘 함께하며 사랑스럽고 소중한 딸과 함께

살아갈게.

오늘 이곳에는 많은 분들이 너를 기억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였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서 있구나.

딸아,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렴.

아빠가 여기 잠시 머물다 하늘에 가는 날이 오면

너를 찾아 달려 갈게.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기억할게.

아빠가.

 

2026년 4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