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대리/취재요청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기자회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보도자료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6, 명인빌딩 5 (04199) 대표 전화 : 010-332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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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20260707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교육부

문 의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여미애 010-3329-20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기자회견

 

■ 일시: 202678일 오전 920

​장소: 정부서울청사 후문 (세종대로 209)

​주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발언]

1.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여미애 운영위원장

2.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대표

3. 대학무상화평준화 이원철 조직위원장

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5.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6. 기간제교사노조 박혜성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기자회견문]

 

학생 수만 보지 말고, 학생의 삶을 보라!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국가책임 교육재정을 확대하라!

 

오늘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를 연다. 국가가 교육에 얼마를 쓸 것인가를 정하는 자리다. 그러나 그 토론회에는 정작 학교를 날마다 살아 내는 사람들의 자리가 없다. 양육자, 장애 자녀의 교육권을 지켜 온 부모, 급식실, 교실과 돌봄교실을 떠받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즉 교육재정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빼놓은 채, 숫자와 산식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려 하고 있다.

 

하나,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깎을 수는 없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학교는 아이들의 머릿수를 세는 창고가 아니라, 기초학력·마음건강·돌봄·특수교육·다문화·디지털과 AI·기후위기 대응·학교폭력 예방·안전한 공간을 함께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한 학생에게 필요한 공적 책임은 오히려 커진다. 특히 서울은 노후학교와 과밀학급, 소규모학교가 뒤엉켜 있고 특수교육·정서 지원·이주배경 학생 지원 수요가 동시에 쌓여 있다. 줄어드는 것은 머릿수일 뿐, 결코 학생 한 명의 삶이 아니다.

 

, 교육재정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다.

양육자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다. 안전한 등굣길과 따뜻한 급식,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상담, 방과 후를 책임지는 돌봄, 학교폭력 없는 교실, 흔들리지 않는 기초학력과 진로교육이다. 이 모든 것에는 돈이 든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는 셈법은, 청소년이 실제로 받는 교육의 질을 보지 않는 셈법이다. 양육자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청소년들의 하루를, 예산의 이름으로 지켜 달라고 요구한다.

 

,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교육권은 예산의 잔여물이 아니다.

통합교육을 말하면서도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실무원은 늘 부족하다. 특수학급은 과밀이고, 치료지원과 통학지원은 번번이 예산이 없다는 말로 미뤄진다. 학생 수가 줄면 특수교육 예산부터 줄일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장애 자녀의 양육자들은 오늘도 학교와 싸운다. 그러나 장애학생 한 명의 교육권은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해 깎아도 되는 몫이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권리다. 가장 먼저 삭감의 위협에 노출되는 장애 청소년들이야말로,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

 

, 학교를 떠받치는 노동을 지우고 교육을 말할 수 없다.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행정과 상담, 학교의 하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들의 처우는 늘 뒷순위로 밀리고, 인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재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위태로워지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 법정·의무성 경비의 비중이 크다. 재정을 단 5%만 깎아도 그 충격은 학교를 지탱하는 노동과 급식과, 돌봄으로 곧장 타격이 온다. 노동자의 안정 없이 청소년들의 안전도 없다.

 

다섯, 내국세 연동 폐지는 개편이 아니라 자동 감축이다.

내국세 연동을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율을 산식에 집어넣는 방식은, 교육재정을 경기와 인구에 휘둘리는 불안정한 돈으로 만든다. 95% 하한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매년 최대 5%씩 깎아도 된다는 허가다. 5%가 해마다 누적되면 교육재정의 실질 구매력과 미래투자 여력은 무너진다. "95% 보장"이라는 말 뒤에 숨은 진실은 "매년 5% 삭감 가능성"이다.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려는 조은희 의원안을 비롯한 삭감 법안들에 우리는 분명히 반대한다. 그리고 내국세 20.79% 유지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 방어선이다. 다만 초과분을 기금으로 쌓아 두는 방식이 재정당국의 회수 논리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 기금은 공립유치원 확충, 노후학교 개선,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마음건강, 기초학력, 디지털·AI 교육, 기후위기 대응에 쓰이는 '미래교육 투자기금'이어야 한다.

 

여섯, 교육재정의 기준은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권이어야 한다.

학생 수 하나로 재정을 나누는 산식은 교육불평등을 키운다. 재정 산식에는 학교 수와 학급 수, 지역 격차, 취약계층, 특수교육 대상, 이주배경 학생, 노후시설, 과밀학급, 돌봄 수요가 함께 담겨야 한다. 교육은 경제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 교육권의 관점에서 다시 셈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국가책임으로 확대하라.

2. 내국세 20.79% 정률 연동을 유지하고,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려는 조은희 의원안 등 모든 삭감 법안을 폐기하라.

3. 초과 교부금을 재정당국이 회수하지 말고, 교육현장이 결정하는 '미래교육 투자기금'으로 되돌려라.

4. 교육재정 산식의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권으로 바꾸고, 특수교육·돌봄·지역 격차를 온전히 반영하라.

5. 학교를 떠받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라.

6.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의 삶은 줄어들 수 없다.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책임 교육재정 확대의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성명서]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교사는 여전히 생존권을 외..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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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7.16.(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교사는 여전히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3,

교사는 여전히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

 

교권 5법 시행에도 교사 아동학대 입건은 오히려 증가

선언에 머문 교권보호를 넘어 아동복지법 개정과 악성민원 대응체계 마련해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을 지키는 길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서이초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다. 그 죽음은 한 청년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을 넘어 우리 공교육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 사회적 사건이었다. 누적 78만 명의 교사가 뜨거운 한여름 아스팔트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생존권을 외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학교 민원창구 단일화 등 민원 대응 대책이 마련되고, 교권 5법 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도 법에 담겼다. 그러나 교사들은 여전히 민원 접수의 최전선에 서 있고,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입건과 수사를 받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교육위)이 지난 6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초중고 교사의 아동학대 관련 입건 건수는 2021270건에서 2025369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교사의 아동학대 입건은 오히려 증가해 현장에서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교사에게는 교육의 책임만 있고 교육할 권한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을 가르치고 생활을 지도할 책임은 교사에게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의 부담 역시 교사가 떠안고 있다. 생활지도는 언제든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 앞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은 선언적인 법 개정만으로는 교실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현장의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교조 설문조사에서 94.1%의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면서도 신고를 우려해 교육활동을 축소하거나 주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건 가운데도 72%가 검찰에 송치됐고, 대부분은 무혐의나 불기소로 종결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사는 수개월, 때로는 수년 동안 수사기관을 오가며 정신적·사회적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국제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OECD TALIS 2024 조사에서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6시간으로 조사 대상 55개국 가운데 가장 길었다.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교사는 56.9%2, 학생의 위협과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교사는 30.7%4위를 기록했다. 반면 교사 간 협력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교사들은 교육보다 행정과 민원, 갈등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으며, 학교는 교사를 보호하기보다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난 3년은 교사의 교육권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공교육 정상화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교권은 교사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공적 권한이다. 교육활동에 관한 문제는 교육의 원칙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교육적 갈등이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다행히 지난 15일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교원 교육활동 보호 의지를 분명히 했고, 일부 시도교육감도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대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와 국회, 교육부,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학대''방임'은 아동학대 처벌 체계가 아닌 교육 관련 법률에서 규율하도록 하라.

하나. 교사가 민원을 직접 감당하지 않도록 민원 대응 체계를 전면 조사·개편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공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초기 대응부터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교사의 희생 위에 공교육을 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 서이초 이후 3, 이제는 선언을 넘어 법과 제도로 답해야 한다. 교사의 교육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길이며,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다.

 

 


 

2026년 7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