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대리/취재요청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기자회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보도자료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6, 명인빌딩 5 (04199) 대표 전화 : 010-3329-2030

이메일 : literary486@naver.com 페이스북 : www.facebook.com/miaeyeo.official

배포 일시

20260707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교육부

문 의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여미애 010-3329-20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기자회견

 

■ 일시: 202678일 오전 920

​장소: 정부서울청사 후문 (세종대로 209)

​주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발언]

1.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여미애 운영위원장

2.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대표

3. 대학무상화평준화 이원철 조직위원장

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5.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6. 기간제교사노조 박혜성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기자회견문]

 

학생 수만 보지 말고, 학생의 삶을 보라!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국가책임 교육재정을 확대하라!

 

오늘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를 연다. 국가가 교육에 얼마를 쓸 것인가를 정하는 자리다. 그러나 그 토론회에는 정작 학교를 날마다 살아 내는 사람들의 자리가 없다. 양육자, 장애 자녀의 교육권을 지켜 온 부모, 급식실, 교실과 돌봄교실을 떠받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즉 교육재정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빼놓은 채, 숫자와 산식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려 하고 있다.

 

하나,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깎을 수는 없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학교는 아이들의 머릿수를 세는 창고가 아니라, 기초학력·마음건강·돌봄·특수교육·다문화·디지털과 AI·기후위기 대응·학교폭력 예방·안전한 공간을 함께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한 학생에게 필요한 공적 책임은 오히려 커진다. 특히 서울은 노후학교와 과밀학급, 소규모학교가 뒤엉켜 있고 특수교육·정서 지원·이주배경 학생 지원 수요가 동시에 쌓여 있다. 줄어드는 것은 머릿수일 뿐, 결코 학생 한 명의 삶이 아니다.

 

, 교육재정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다.

양육자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다. 안전한 등굣길과 따뜻한 급식,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상담, 방과 후를 책임지는 돌봄, 학교폭력 없는 교실, 흔들리지 않는 기초학력과 진로교육이다. 이 모든 것에는 돈이 든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는 셈법은, 청소년이 실제로 받는 교육의 질을 보지 않는 셈법이다. 양육자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청소년들의 하루를, 예산의 이름으로 지켜 달라고 요구한다.

 

,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교육권은 예산의 잔여물이 아니다.

통합교육을 말하면서도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실무원은 늘 부족하다. 특수학급은 과밀이고, 치료지원과 통학지원은 번번이 예산이 없다는 말로 미뤄진다. 학생 수가 줄면 특수교육 예산부터 줄일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장애 자녀의 양육자들은 오늘도 학교와 싸운다. 그러나 장애학생 한 명의 교육권은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해 깎아도 되는 몫이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권리다. 가장 먼저 삭감의 위협에 노출되는 장애 청소년들이야말로,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

 

, 학교를 떠받치는 노동을 지우고 교육을 말할 수 없다.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행정과 상담, 학교의 하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들의 처우는 늘 뒷순위로 밀리고, 인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재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위태로워지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 법정·의무성 경비의 비중이 크다. 재정을 단 5%만 깎아도 그 충격은 학교를 지탱하는 노동과 급식과, 돌봄으로 곧장 타격이 온다. 노동자의 안정 없이 청소년들의 안전도 없다.

 

다섯, 내국세 연동 폐지는 개편이 아니라 자동 감축이다.

내국세 연동을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율을 산식에 집어넣는 방식은, 교육재정을 경기와 인구에 휘둘리는 불안정한 돈으로 만든다. 95% 하한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매년 최대 5%씩 깎아도 된다는 허가다. 5%가 해마다 누적되면 교육재정의 실질 구매력과 미래투자 여력은 무너진다. "95% 보장"이라는 말 뒤에 숨은 진실은 "매년 5% 삭감 가능성"이다.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려는 조은희 의원안을 비롯한 삭감 법안들에 우리는 분명히 반대한다. 그리고 내국세 20.79% 유지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 방어선이다. 다만 초과분을 기금으로 쌓아 두는 방식이 재정당국의 회수 논리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 기금은 공립유치원 확충, 노후학교 개선,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마음건강, 기초학력, 디지털·AI 교육, 기후위기 대응에 쓰이는 '미래교육 투자기금'이어야 한다.

 

여섯, 교육재정의 기준은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권이어야 한다.

학생 수 하나로 재정을 나누는 산식은 교육불평등을 키운다. 재정 산식에는 학교 수와 학급 수, 지역 격차, 취약계층, 특수교육 대상, 이주배경 학생, 노후시설, 과밀학급, 돌봄 수요가 함께 담겨야 한다. 교육은 경제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 교육권의 관점에서 다시 셈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국가책임으로 확대하라.

2. 내국세 20.79% 정률 연동을 유지하고,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려는 조은희 의원안 등 모든 삭감 법안을 폐기하라.

3. 초과 교부금을 재정당국이 회수하지 말고, 교육현장이 결정하는 '미래교육 투자기금'으로 되돌려라.

4. 교육재정 산식의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권으로 바꾸고, 특수교육·돌봄·지역 격차를 온전히 반영하라.

5. 학교를 떠받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라.

6.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의 삶은 줄어들 수 없다.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책임 교육재정 확대의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공동보도자료]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7.15.(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공동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배포일시

2026715()

10

문의

교사노동조합연맹

김희정 대변인(010-8773-390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경희 대변인(010-4690-267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장승혁 대변인(010-2783-8080)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교원 3단체 공동기자회견]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즉각 개정하라!

 

 

일시 : 2026715일 수요일 오전 11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순서

* 사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전승혁

 

순서

발언자

여는 말

정성국국민의힘 국회의원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경숙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대 발언

안민석경기도 교육감

도성훈인천시 교육감

교원단체 대표 발언

송수연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주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 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홍성희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보도자료

 

1. 교원 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26715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에서 정성국 의원,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 박범계 의원,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번 기자회견은 서이초 선생님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현실을 알리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실질적인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 교원3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마련되었지만 현장의 교실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소송의 두려움 속에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4. 각 단체 조사에서도 교사들이 처한 현실은 분명하게 나타났다. 한국교총 조사에서는 80.5%의 교사가 최근 1년간 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교사노조연맹 조사에서는 80.8%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소 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낀다고 답했다. 전교조 조사에서는 94.11%의 교사가 신고에 대한 불안으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5.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권침해 피해자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뒤바뀌는 교실의 현실 앞에서, 현장이 원하는 것은 추상적인 위로나 선언이 아니다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공소시효 정지 예외'를 강력히 요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고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정당한 학생·유아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와 방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9월부터 20262월까지 전국 유···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352, 72%는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이었다. 종결된 사건의 90.4%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교원3단체는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은 결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7. 교원3단체는 현행 법제에서 정서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게 해석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건도 기계적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가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정서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무혐의 사안의 기계적 검찰 송치를 중단하고, 공소시효 정지로 인해 교사가 졸업한 제자로부터도 장기간 고소 가능성에 노출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이날 기자회견은 정성국 의원,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 박범계 의원의 여는 말과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연대 발언에 이어, 교사노조연맹·한국교총·전교조 대표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는 교원3단체 소속 교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붙임 : 1. 공동기자회견문 1.

2. 3개 단체 대표 발언문 1. .

 

[공동 기자회견문]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즉각 개정하라!

 

다가오는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3주기를 깊이 추모한다. 오늘 우리는 고인의 희생이 남긴 뜻을 되새기며, 무너져가는 교실과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켜내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날의 아픔 이후, 교원지위법·중등교육법개정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법의 문구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교실은 아직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80.5%, 80.8%, 94.11%.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현실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교사들은 지금 불안 속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서는

80.5%의 교사가 최근 1년간 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조사에서는

80.8%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소 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사에서는

94.11%의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때문에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교사 열 명 중 여덟 명은 교권침해를 경험했고,

교사 열 명 중 여덟 명은 언제든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사실상 모든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공교육이 보내고 있는 가장 절박한 경고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교사가 아니다.

교실에 남아 있는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다.

 

훈육과 생활지도가 사라진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고 있으며,

교사의 두려움은 결국 학생의 불안으로, 교실의 혼란으로,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교육부 통계는 이러한 두려움이 결코 막연한 불안이 아님을 보여준다.

20239월부터 20262월까지 전국 유···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2%1,352건은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종결된 사건의 90.4%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열 건 중 아홉 건은 무고성 신고였던 셈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 송치와 재판의 두려움을 견뎌야 했다. 단 한 번의 "아니면 말고"식 신고로도 교사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바로 정서학대라는 모호한 개념이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서학대 개념은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의 통로가 되었고,

이제 그 파장은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려도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사건은 기계적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교사는 실제 학대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자로 의심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게다가 현행법은 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어, 교사는 졸업한 제자로부터도 10년 뒤 언제든 고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아간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동안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교육활동 보호는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수호해야 할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다. 이에 교원 3단체는 교육감협의회가 관련 법과 제도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의 잘못은 당연히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의심만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신고만으로 교사를 다수의 학생에게 뺏는 것은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고, 공교육의 미래도 존재할 수 없다. 이제는 국가가 법과 제도로 응답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아동복지법 제17'정서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라.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판단 수준에 맞게 정서학대 기준을 구체화하라.

하나, 아동복지법 내 '교육활동 면책권'을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하위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근원법인 아동복지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라.

하나,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 국가가 법률적 지원과 비용을 책임지고, 민사 소송의 피고를 국가·지자체로 한정하라.

하나,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여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을 법제화하라.

아니면 말고 식의 악의적 고소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감의 고발을 의무화하여 교사 보호의 실질적 방패막이를 마련하라.

하나,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경찰 무혐의 판단 시 검찰 불송치(수사 종결) 하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입증된 사건은 기계적 검찰 송치를 중단하고 즉시 수사를 종결하라.

하나,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 예외 규정을 신설하라.

무분별한 고소 위협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 적용을 배제하라.

하나,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관련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아동학대행위자 정보를 즉각 삭제하라.

무혐의로 입증된 사건조차 꼬리표처럼 남는 범죄 의심 기록을 즉각 삭제하여 교사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하나, 교육활동에 대한 '정서학대''방임'을 별도의 체계 안에서 다루도록 법을 개정하라.

학교 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훈육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정서학대·방임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이를 다룰 별도의 법 체계를 마련하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교사가 교단에 서면 교육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무너진 교실을 재건하고 현장 교사들이 긍지와 사명감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발언문] 송수연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송수연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 현장을 마비시키고 교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의 학교는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의 빌미가 되어, 교육의 본질이 멈춰 서고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자, 학부모가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학교 앞 피켓 시위까지 벌이며 교사를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제주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생 학부모가 자녀의 건강 악화를 학교 탓으로 돌리며, 초등 6년간의 담임 교사 전원과 교직원 등 총 12명을 아동학대 등으로 무더기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건이 넘는 폭탄 민원을 넣고,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피해 교사가 순식간에 가해자로 뒤바뀌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현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실의 민낯입니다. 이런 교실에서 누가 책임 있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입니다. 교사가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순간,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교사 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대다수 학생의 배울 권리와 안전한 교실을 지키는 일입니다.

최근 교사노조연맹의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현실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시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사는 19.3%에 불과했습니다. 교사들을 교단 밖으로 내모는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피소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교사의 94.7%는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확인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교단을 지키는 가장 큰 힘 역시 학생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었습니다. 문제는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은 법이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위로나 선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의 판단 기준을 통상적인 상식 수준으로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처벌에서 원천 배제하는 '면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한 기계적 검찰 송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교사를 지키는 것이 교실을 지키는 일이고, 선량한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강주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신고하면 선생님의 영혼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바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신고하면 선생님의 정당한 가르침은 난도질당하는데, 정부는 솜방망이 대책뿐입니다. 무고성 신고가 교사를 사지로 모는 강력한 무기가 된 이 비정상적인 현실은, 전적으로 이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 설문조사 결과 민원신고 발생을 늘 우려한다 ‘68.9%’‘,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는다 ‘65.8%’‘ 로 나타났습니다.

2023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합니다. 그중 993건이 종결됐는데 90.4%(898)'혐의없음'이나 '불기소'로 결론 났습니다.

이는 상당수가 무고성 신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총에 접수된 사건은 차고 넘치지만 두 가지만 전하고자 합니다. 경남 양산의 한 초교에서 배움터지킴이의 유튜브 영상 시청과 관련해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는 사실관계 확인과 교육지원청 자문을 거쳐 이틀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학부모가 교감과 담임교사를 추가 신고했지만, 경찰은 교감, 담임교사, 배움터지킴이 모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양산시는 교감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며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인데 조사 후 2일 후에 신고했다고 과태료 부과가 말이 됩니까?

교총은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는 그날까지 함께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교사가 초등 1년생끼리 사소한 다툼과 장난을 지도하고 중재해 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사과까지 끌어내고 예방 교육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호자는 담임교사 사과 담임교사와 교감, 교감에게 1억 원의 합의금 요구, 이를 거부하자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사가 학교에서 당당하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바르게 배우는 것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의 구성 요건 명확히 규정하라!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고발 법제화하라!

한국교총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서이초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지금 교육할 만 하십니까?

우리가 3년 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목놓아 외쳤던 그 외침, ‘교사는 가르치고 싶고 학생은 배우고 싶다는 그 평범하고도 간절한 구호가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습니까?

이름뿐인 법 개정, 교사는 여전히 피고인석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교권 5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되었고, 경찰과 검찰은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서를 참고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공식 의견서를 보내도, 수사기관은 기계적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법은 바뀌었다는데, 정당한 교육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교사들은 여전히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날락하며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교단을 지켜야 할 교사들이 왜 죄인처럼 법정으로 내몰려야 합니까? 아이들이 쓴 "우리 선생님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가혹한 신고서 조각 앞에서, 우리 교사들의 영혼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생활기록부 정정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직접 주우라고 지도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학교입니다.

 

심지어 경남 김해의 한 체육 교사는 수업 시간에 스쿼트를 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뱃속의 소중한 아기를 유산하는 비극까지 겪었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말하는 '교권 보호'의 실상입니까?

교사의 삶과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 야만적인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한 공교육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의 책무입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합당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그 권한이 바로 교권입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손발을 묶고 교육을 공격하는 나라에서, 과연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면, 그 제도는 당장이라도 뜯어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사에게 교육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교육을 위축시키고 마비시키는 제도를 수년째 방치하는 것은 공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방조입니다.

선생님이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바로 서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무너진 학습권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지금 당장 허울뿐인 법 개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교사가 혼자 울다 무너지지 않도록, 학교가 배움의 터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2026715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