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보도자료] 이영주 해직 교사의 복직을 촉구한다!(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투쟁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5. 11. ()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서울화양초등학교 5 (05011)

http://seoul.eduhope.net  대표전화 02-523-1293  전송 02-523-1409

대변인 박영진 / 070-5069-1445 / 010-3536-3469 / E-mail: ktuseoul@gmail.com 

날짜 : 2026.5.11.()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보도자료]

촛불항쟁의 마중물-민중총궐기는 무죄다!

이영주 해직 교사의 복직을 촉구한다!

- 이영주 전교조 조합원(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투쟁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영주 교사는 2015년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1.24.자로 직권면직(해고) 되었습니다.

20211231일자 사면복권으로 법적으로는 공무담임권을 회복한 상태이지만, 아직 복직하지 못하고 거리의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영주 교사의 해고 사유인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당시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던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기 위함이었고,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대표되는 역사 왜곡을 막아내고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중총궐기는 연인원 1천만 명이 참여한 2016촛불항쟁의 마중물이었습니다. 노동 현안을 넘어 불의한 정권에 맞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투쟁이었습니다.

그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이영주 교사의 복직은 노조 활동, 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활동임에도 그로 인해 탄압받고 해고되는 일이 반복되는, 반노동적인 현실을 바로 잡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가로막는 법적 문제(박근혜 정부에서 개악된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관련 법 등)의 해소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기에, 이영주 교사의 본격적인 복직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방송·언론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6511일 월요일 14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해고자복직추진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나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순서

발언자

여는 말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발언

한상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조창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법외노조 해고 복직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 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권수정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신하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영주(해고 당사자)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홍순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손호만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쟁취투쟁위원회 전 위원장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구호

촛불항쟁의 마중물 민중총궐기는 무죄다! 이영주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한다

"사면복권은 완료, 복직은 미완료? 정부는 이영주 교사의 복직을 추진하라!“

"빼앗긴 교단, 멈춰버린 시간! 이영주 교사를 학교로!”

박근혜정권이 개악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즉각 개정! 이영주 해직교사 즉각 복직!”

자료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기자회견 후 메일 발송 및 전교조 홈페이지 게재)

문의 : 이민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해고자복직추진위원 010-2375-7017

20265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기자회견문]

촛불항쟁의 마중물민중총궐기는 무죄다!

이영주 해직교사의 복직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10년째 해직교사로 살고 있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복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015, 노동자·농민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한국사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역사 왜곡이 강행되던 시절, 이영주 교사는 민중총궐기의 선두에서 불의한 정권에 맞섰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2015 세월호 범국민추모대회,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민중총궐기 투쟁은, 노동 현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었고, 1,700만 촛불 항쟁의 마중물이었으며, 2024광장투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실천이었다.

 

그 투쟁의 한복판에 섰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9년 해고된 이영주 교사에게 정부는 202112월 사면복권을 통해 그의 법적 권리를 회복시켰다. 사면의 취지는 분명하다.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공무담임권을 회복했음에도 여전히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사면 복권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정적 방치이다. 박근혜 정권이 졸속적으로 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은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막기 위한 장치로 지금까지 악용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노동권과 민중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역사 왜곡과 교육 장악을 막기 위해, 국정 농단국헌 문란의 박근혜 정권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다 해고된 교사를 다시 학교로, 학생들 곁으로 돌려보내는 데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다.

 

이영주 교사의 복직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선 문제이다. 정당한 노조 활동이 탄압과 해고로 이어지는 반노동적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실천과 헌신을 국가가 인정하는 일이다. 이러한 피해 회복 없이 노동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영주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했던 민중총궐기, 2016촛불항쟁의 그 뜨거운 기억을 가슴에 품고, 모든 해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촛불항쟁의 마중물, 이영주 교사의 복직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면복권 취지에 따라 이영주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하나. 해직 교사의 복직을 가로막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라!

 

20265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영주 해직교사 복직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여는 말]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양혜정입니다.

 

2015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치며 누구보다 먼저 그 앞자리를 지켰던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자, 우리 전교조의 소중한 동지인 이영주 선생님의 복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촛불의 마중물이었던 그날의 투쟁은 정당했습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는 독단적 입법을 막아내고,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로부터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저항이었습니다.

 

이영주선생님이 앞장섰던 그 투쟁은 연인원 1,000만 명이 참여한 2016년 촛불항쟁의 마중물이 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투쟁의 정당성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적 사면은 이루어졌으나, 교단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영주선생님은 이 과정에서 기소되어 2019년 직권면직, 즉 해고되었습니다. 다행히 20211231일 자로 사면복권되어 법적으로 공무담임권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의 문은 열렸어도, 학교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개악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이라는 독소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 후 3년 이내에만 재채용이 가능하다는 이 불합리한 시행령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교사가 정작 자신의 삶의 터전인 교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영주 선생님은 오는 20278월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료로서, 그리고 같은 해직의 길을 걸어왔던 동지로서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평생을 교육과 노동의 가치를 위해 헌신한 교사가, 교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이들 곁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영주 교사의 복직은 단순히 한 개인의 복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한 탄압으로 얼룩진 반노동적인 현실을 바로잡는 일이며,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직 교사의 복직을 가로막는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십시오. 이영주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전교조는 이영주 선생님이 다시 교단에 서는 그날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고 연대하겠습니다. 방송·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 정의로운 복직 투쟁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한상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민중총궐기 투쟁은 정당했다! 이영주 동지를 즉각 복직시켜라!

 

불의에 굴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열망하는 노동자,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해직 교사를 복직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의 벽을 허물고, 무너진 민주주의의 자존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의 장입니다. 이영주 동지는 짓밟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선봉에 섰던 민주노총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독재적 광기에 맞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싸운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역사가 부여한 '정당한 책무'였습니다.

 

민중총궐기의 사다리와 밧줄은 우리 모두의 용기였고, 그 처절한 몸부림이 촛불 항쟁의 불꽃이 되어 기어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 투쟁이 정당했기에 사면·복권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직은 시킬 수 없다니, 이 해괴망측한 논리를 깨야만 정의입니다. 앞에서는 사면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을 '정치적'이라는 굴레에 가두어 동지의 발을 학교밖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외침을 틀어막는 악법과 기득권 정치가 만들어낸 반노동 시행령은 비겁한 통제 도구일 뿐입니다. 이영주 동지에 대한 해고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자, 노동조합의 정치적 투쟁의 정당성에 가해진 보복입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정의롭지 못한 탄압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저항한 사람을 여전히 교문 밖에 세워두는 야만을 끝내야 합니다. 이영주 동지의 복직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인정하는 것이며, 반쪽짜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역사적 과업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외칩시다! 하나,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투쟁은 정당했다! 이영주 동지를 즉각 복직시켜라! 하나, 노동자의 팔다리를 자르는 악법을 폐기하고, 노동조합의 정치 투쟁을 보장하라! 하나, 주권자정부는 불의에 맞선 투쟁이 죄가 되는 야만의 사회를 바로잡는 소임을 다하라!

 

이영주 동지가 당당히 교실로 돌아가는 그날이, 우리의 항쟁이 진짜로 승리하는 날입니다. 멈추지 말고 전진합시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투쟁!!

 

 

[발언문] 조창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법외노조 해고 복직자)

 

촛불혁명의 마중물, 이영주 해직 교사의 복직 조치는 국민주권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

 

우리는 기억합니다. 광화문 광장, 박근혜 자본독재가 물대포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할 때, 차벽에 가로막힌 그 자리에 진두지휘 차량에 올라 외치고 있던 여장부, 여전사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동지를 기억합니다.

 

"전진! 전진!" 그는 대열을 정비하고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전진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영주 동지와 함께 제2 3의 백남기가 되어 끝내 무도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가혹한 수배의 터널. 정동 5번지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그 공간에 그는 전기가 끊어져 난방기없는 혹한의 겨울을 견디고,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여름철, 샤워기 하나없는 화장실에서 몸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3년 수배와 민주당사 단식 그리고 구속. 민주당사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가던 날, 20171230,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은 긴급호소문을 페이스북에 발표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공개 탄원 전문입니다.

 

<박근혜시대의 희생자이자 촛불혁명의 도화선...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탄원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과 지위를 짓밟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던 박근혜의 폭압정치에 용감하게 저항했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촛불혁명의 도화선이었고 새로운 나라를 함께 연 촛불동지들입니다. 이들도 함께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새나라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범에 해당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탄원한 문재인후보를 우리 국민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주권자의 의지를 존중해 검찰 경찰이 당연히 불구속수사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엄정한 법질서를 유지해야할 사정기관의 책임감은 이해하면서도 아쉬움을 떨쳐내기는 어렵습니다.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공개탄원합니다. 친구님들도 댓글 탄원 함께 해주세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화답하실 차례입니다. 촛불혁명의 도화선, 대통령님의 촛불동지, 이영주 선생님의 구속 영장 기각을 공개탄원하셨던 그 마음은, 당시 사정당국의 조처가 너무나도 아쉽게도 노동자 시민 민중의 희생과 투쟁으로 쟁취한 촛불혁명 정부 하에서 진행되는 부당한 탄압이며 시대정신에 반하는 반노동, 반민주적 처사로 인식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를 해소할 방법 또한 대통령님의 당시 판단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부당한 탄압으로 희생당한 해직교사 이영주 선생님이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개 제안을 해주십시오. 국무회의 석상에서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내각에 이영주 선생님이 아직 해직교사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즉각적인 복직 추진작업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그것은 국민주권정부가 수행해야 할 민주주의 완성을 향한 첫번째 과업입니다.

 

현재 지방선거 공간에서 집권여당이 표방한 "국가정상화"라는 이름에 걸맞는 과업이기도 합니다. 이영주 해직교사의 원상회복 조치 없는 국가정상화, 교육정상화는 허위입니다.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를 위하여 이영주 해직교사를 교단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이영주 선생님이 정년까지 얼마남지 않은 교단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작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촛불혁명의 마중물, 당신의 촛불동지, 이영주 교사의 복직조치는 이재명 국민 주권정부의 시대적 소명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봅니다! 이영주 교사 복직 없는 국민주권정부의 교육민주화, 교육정상화 거짓이다! 이영주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발언문]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실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작에 해결했어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영주 동지의 지체없는 교직으로의 복직이 실현되기를 촉구합니다.

 

다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11년 전 20151114, “못살겠다 갈아엎자!”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이 전국적으로 집결하여,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규탄하고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민중총궐기투쟁이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의 민중총궐기투쟁은 다음해부터 전개된 박근혜정권퇴진 촛불항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결국 연인원 1,700만 시민들이 동참하는 촛불항쟁을 통해 민주파괴와 민족반역의 길로 폭주하던 박근혜정권을 탄핵시키고 우리 사회 민주화를 앞당겼던 역사적인 민주화 투쟁이었습니다.

 

당시 만70에 가까운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결국 운명하셨고, 또 당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 등은 구속되고 또 해직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오늘, 그리고 이영주 동지가 사면복권되어 공무담임권을 회복한지 벌써 6년째가 되고 있지만, 이영주 동지는 아직도 원직복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투쟁했던 우리들조차 너무 무심했다고 자책을 합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이영주 동지가 교직으로 원직복직할 수 있도록, 빛의광장 시민항쟁을 통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우리 이영주 선생님께서는 참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서, 교사들의 노동권과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해고당한 해직 교사입니다. 법외노조가 철회될 때 이영주선생님은 복직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복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5, 2016년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독재를 몰아낼 때, 박근혜 세력들을 몰아낼 때 촛불 항쟁의 도화선이었고 마중물이었습니다.

 

이 민중총궐기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그 촛불항쟁이 가능했을지, 또 촛불항쟁의 학습이 없었다면, 그 항쟁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그 거대하고 창대한 빛의 광장을 열 수 있었을지, 그 역사 앞에서 국민들의 평가가 요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노동 존중을 주창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 시절입니다.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은 독재에 항거하고 싸운 민중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노동3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재명대통령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영주선생님을 학교 교단에 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 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쟁으로 시작한 일은 투쟁으로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전국철거민연합의 빈민해방실천연대는 민중총궐기를 함께했던 일원으로서 이영주선생님의 복직 투쟁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발언문] 권수정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영주 전 사무총장 동지처럼 노동조합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쟁!

 

민주노총 투쟁의 가장 선봉에 해고된 동지들이 있습니다. 단위 사업장에서 노사간의 대립이 있을 때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폭력입니다. 가장 앞서 싸우는 동지를 해고하는 것으로 회사는 다른 모든 조합원들에게 앞서 싸우면 너도 해고될 것이다.’라는 협박을 합니다. 앞서 싸우는 동지를 해고하는 것으로, 다른 모든 투쟁의 싹을 밟아버립니다. 해고된 동지는 생계의 수단을 잃을 뿐 아니라, 날마다 출근해서 함께하던 공간과 존엄을 확인하던 노동과 동료를 빼앗기고, 노사관계에서 배제되어 갈 곳이 없습니다. 헌신하던 노동과 동지를 모두 뻬앗는 칼자루가 인사권의 이름으로 회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영주동지는 단위사업장의 노사관계로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박근혜정권 시절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서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해고의 사유입니다.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100만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최전선에서 불의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영주 사무총장은 해고되었고, 10년이 지나 윤석열 전대통령 또한 민주노총이 선봉에선 투쟁으로 끌어내려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고 선언되는 마당에 여전히 이영주 동지는 해고된 조합원입니다.

 

이영주동지를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전히 가장 극단적인 폭력으로 앞서 싸우면 너도 해고될 것이다라는 협박을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에게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으로 대화와 상생을 말하면서 이영주 동지의 해고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다른 모든 투쟁의 싹을 밟고 서 있습니다. 이영주동지를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인정하는 않는다는 사실의 확인입니다.

 

그리하여 노동조합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안타깝게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총 이영주 전사무총장의 복직없이 어떻게 노동조합을 열심히 합니까?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없이 어떻게 노동조합을 열심히 합니까? 불의한 권력에 맞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통해 싸워서 승리한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 대한 보복으로 관철된 해고의 원상회복 없이 이재명정권과 어떻게 상생하고 무엇으로 협력합니까?

 

민주노총은 자랑스러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영주조합원의 복직으로 지연된 정의가 실현될때까지 굴종의 삶을 떨쳐, 기만의 산을 옯기며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영주 전사무총장 동지처럼 노동조합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쟁!

 

 

[발언문] 신하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복직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효력과 국가 사면권의 법적 완결성을 확인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이영주 동지가 겪고 있는 현재의 해고 상태는 사면복권이라는 국가적 결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정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동지는 2015년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입법화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처벌을 근거로 2019124일 직권 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211231일 자로 이영주 동지에 대해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사면법에 따른 복권은 형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효력을 지니며, 이는 해당 노동자가 공직이나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회복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복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은 국가 사면권의 취지를 행정부가 스스로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복권된 시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적 방치에 해당합니다.

 

복직을 가로막고 있는 구체적인 법적 걸림돌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와 관련된 해석 및 개정 문제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 활동이나 민주화 운동으로 해고된 교사들이 사면 이후에도 현장으로 돌아가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 과정 없이도 행정부의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개정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정부가 이영주 동지를 사면복권하고도 관련 시행령 개정이나 법적 보완에 나서지 않는 것은 권리 구제를 향한 행정적 부작위에 가깝습니다. 특히 전교조는 2026228일 제93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 해고자 복직 사업'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며 이영주 동지의 복직을 위한 조직적 결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해고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법령을 정비할 법적·정치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영주 동지의 2015년 투쟁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과 역사적 맥락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당시 13만 명이 집결했던 민중총궐기와 총파업은 20161천만 명이 참여한 촛불항쟁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며, 이는 노동 현안을 넘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익적 헌신이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회복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영주 동지가 정년이 끝나기 전에 교단으로 복귀하여 학교 담장 밖에서의 실천을 교실 안으로 연결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민주주의를 대하는 법적 태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영주 동지의 복직 투쟁이 법리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하며, 시행령 개정안 마련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방안 모색 등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법적 공백을 핑계로 이영주 동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말고, 사면복권의 법적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발언문] 이영주(해고 당사자)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10년을 해고자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2015, 학생과 청년들이 맞닥뜨리는 열악한 노동환경, 전교조 법외노조,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투쟁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통해,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한국사교과서국정화, 세월호 진실은폐에 맞서 싸웠습니다.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퇴진을 만들어냈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전진했으니, 내 역할을 다했다, 그랬으면 그걸로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다면, 노동존중이 아닙니다.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해고된다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고 해고된다면, 정의가 아닙니다.

 

복직 투쟁을 시작합니다. 다시는 같은 이유로 해고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노동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하면서도, 내 해고를 감수했던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당신들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빨리 좋아질 것입니다. 나의 복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또 한걸음 전진을 만들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꿈을 깼습니다. 어두운 천장이 보이는데도, 긴가민가해서, 계속 가슴이 뜁니다. 내 생각보다 내 마음은 더 학교로 가고 싶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복직 투쟁이 설렙니다. 복직투쟁은 해직교사가 하는 노동교육입니다. 교실 없는 교사가 하는 학교 밖 민주주의 수업입니다. 교실 안 수업을 꿈이 아닌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희망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야 노동존중이고 정의입니다.

 

또한, 과거에 나를 수배·구속시킨 것은 박근혜정권이었으나, 오늘 내가 해고자인 이유는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오늘의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오늘 복직투쟁의 시작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과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 반드시 복직하겠습니다. 투쟁!

  

 

2015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11대 요구안

쉬운 해고-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등 재벌 책임강화 쌀 수입 저지와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 노점단속중단,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 민생 보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역사 왜곡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대북 적대정책 포기청년학생 좋은 일자리 창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노후 원전 폐기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 의료, 철도, 가스 민영화 중단 등

 

 

 

 

 

[보도자료] ‘세종 유치원 교사 2심 무죄 판결 요구’ 기자회견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5.13.(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세종 유치원 교사 2심 무죄 판결 요구기자회견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가 되는 현실,

2심 재판부는 교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라

 

- 세종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2심 무죄판결 및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 촉구 -

 

 

일시 : 2026513일 수요일 오전 10

장소 : 대전지방법원 앞

순서

* 사회 : 최혜은전교조세종지부 사무처장

 

순서

발언자

여는 말

이상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지부장

위원장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현장 발언

김재욱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교권국장

연대 발언

이미경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오수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지부장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경과보고

23. 6월 사건 발생 아동학대 피신고

25. 3월 아동학대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25. 4월 세종지부 1심판결 규탄 성명서 발표

25. 42심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 조직 12,153명 참여

25. 4월 세종교육청 징계위 징계 유보 요구 집회 (교사 120명 참석)

25. 5월 세종교육청 징계위 보류 결정 통보

26. 5월 탄원서 재판부 제출

자료 : (사진)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문의 : 전교조 세종지부 (070-4277-0101)


여는 말 (이상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지부장)

우리는 작년 세종시의 한 유치원 교실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유치원 교사)의 항소심을 앞두고, 이번 항소심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거대한 파장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건 당시의 긴박함과 교육적 조치의 불가피성을 살펴봐 주십시오.

당시 피고인은 교실 내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원아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아동을 제지해야 하는 책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떼를 쓰며 몸부림치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아이의 팔을 잡고 제지하는 과정은, 교사로서 선택할수밖에 없었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정당한 생활지도였습니다.

동료 교원들과 현장에 있던 봉사자들 역시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불가피성은 배제한 채, 오직 제지 과정에서 아이의 팔에 남은 이라는 결과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라는 가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험을 방치하면 방임으로, 적극적으로 제지하면 학대로 기소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교사는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교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받아들이고 흐린 눈으로 살아가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교육 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강원도 현장체험학습사고의 유죄 판결이 일선 학교에 미친 영향을 보십시오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학교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었고 현장체험학습뿐만 아니라 체육활동 놀이활동도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교사가 오롯이 지어야 하는 현실 때문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도 그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 현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올가미에 묶여 극도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진정성 있는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금쪽같은 내새끼에 등장하는 금쪽이는 집에만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도 다닙니다. ADHD와 분노조절장애, 행동장애 등 정서적 문제를 지닌 학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는 울고 때쓰고 친구와 교사를 때리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아동학대 신고의 우려로 다른 아이들은 대피시키고 맞고만 있는 교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과연 교육일까요?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사라진 교실의 피해는 결국 교실에 남겨진 대다수의 선량한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무너진 교육력을 회복하고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은 교육적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로잡혀야 합니다. 전국 12천여 명의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탄원에 동참한 이유 역시 이 사건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교육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교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위축된 교실을 살리고 교사들이 아이들 앞에 당당한 교육자로 다시 설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판결이 전국의 현장학습을 멈춰 세웠듯 이 판결이 교사들을 흐린눈의 교사로 살 것인지 소신있는 교육자로 살 것인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판부의 따뜻하고도 현명한 용단을 바랍니다.

 

위원장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아이의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아이의 양팔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팔에 멍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사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본인이 맞아가면서까지 생활지도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동학대범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떼를 쓰고 몸부림치며 교사의 지시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아이를 그럼 어떻게 지도해야 합니까?

 

최근 현장체험학습 문제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부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나면 형사처벌 받고, 생활지도 하면 아동학대 처벌받는다면

 

교사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해야합니까!! 판결 하나에 교육현장이 휘청입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된다는 것은

차가워진 교육현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눈물흘리는 교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하지 말라",

"아동학대자가 될 수 있으니 생활지도를 포기해라",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눈을 감아라"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대한민국 재판부가 던져선 안됩니다.

 

전국 12천여 명의 교사가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교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며,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생활지도의 불가피성을 외면하지 말고, 훈육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을 살펴 1심의 과오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전교조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당당한 교육자로서 아이들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교조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발언 (김재욱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교권국장)

2년 전 전국을 경악시킨,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선생님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는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 학생이 다니던 학교에 생활 학폭 부장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 학생은 교감선생님만 때린 게 아닙니다. 담임교사는 물론 주변 학생들도 할퀴고 침뱉고 뺨맞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몸으로 막거나 팔이나 손을 붙잡는 일은 기본이고 목덜미를 잡거나 뒤에서 안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순간 다른 학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놓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도 물리적 제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은 같은 이유라 생각합니다. 고시안 해설서를 보면 학생이 본인 또는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교사는 멈춰”, “하지마”, 등의 구두 제지를 할 수 있으며, 행동이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의 팔, 다리 등을 잡아 물리적 제지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부상 위험을 최소화 하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학생을 신체로 제지할 때 제가 대신 맞거나 신체 일부를 붙잡아 제지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붙잡힌 학생이 곧바로 진정하고 문제행동을 즉각 멈출 수 있을까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지당한 학생은 붙잠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몸부림을 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붙잡은 제 손과 팔에는 점점 더 힘이 들어갔지만,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놓는 순간 다른 학생들이 위험하니까요.

202210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여 흉부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가? 였습니다. 응급의료법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문구의 모호함과,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가 아닌 감면이라는 표현이 논쟁을 촉발한 것입니다. 실제 의료계나 법조계 대다수 의견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람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판례가 나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응급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판결이 나오면 어떨까요? 절대 다수의 시민이 응급상황을 봐도 외면할 것입니다. 교사처럼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사람조차, 응급상황 앞에서 망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라면 일단, 심폐소생술을 할 것입니다. 그게 의사니까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말로 제지해서 행동을 멈추면 좋으련만, 절대 다수 아이들은 구두 제지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고민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망설이면서도 손을 막거나 팔을 붙잡게 됩니다. 이 행위가 아동학대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저는 또 교감선생님 뺨을 때리고 다른 아이들 때리고 다니는 학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저 학생을 막지 않냐고 다른 아이들이 물어보면 제가 뭐라 답해야 하나요? 오늘 2심 재판에서 지난 1심 판결을 바로잡아주시길,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연대발언 (이미경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저는 오늘 학부모이자 시민사회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세대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책임져야 할 선생님들이 정당한 생활지도와 훈육조차 마음껏 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아이의 인권과 안전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교사의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부당한 통제나 폭력이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실은 한 아이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배우는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한 아이의 돌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다른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교사는 그 상황을 멈추고 아이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특정 아이를 벌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 아이 자신과 함께 있는 다른 아이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순간조차, 혹시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을까, 혹시 민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 다치거나, 친구와 부딪히거나, 바깥활동 중 작은 상처가 생겨도 그것이 곧바로 민원과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선생님들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바깥놀이와 운동장 활동처럼 아이들이 몸으로 경험하고 배우는 교육활동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창 뛰어놀며 배우고, 부딪히며 관계를 익히고, 작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기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동체 속에서 기다리는 법, 양보하는 법,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험도 해야 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불편함과 모든 좌절을 아동학대, 교사 과실,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막아버린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사건 역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아이를 진정시키고,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 과연 범죄로만 판단되어야 합니까. 당시의 긴박한 상황, 교실 안의 다른 아이들, 교사가 감당해야 했던 책임과 부담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몸에 남은 상처만을 보고 교사의 모든 행위를 범죄로 단정한다면, 앞으로 어떤 선생님이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교실은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교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실은 결코 좋은 교실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지 못하는 학교도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정당한 훈육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라는 두려움에 가로막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유치원 교실이라는 특수한 공간,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교사의 책임,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교육적 판단을 함께 살펴봐 주십시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최소한의 개입마저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그 피해는 교사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 그리고 학교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교육당국에도 요청드립니다.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신고와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일과 교사를 보호하는 일은 서로 반대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사가 보호받아야 아이들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어야 아이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 교사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이들을 위한 진짜 보호가 무엇인지, 정당한 교육활동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함께 묻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만 바라보는 교실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보호하려면, 아이들 곁에서 매일 책임을 다하는 교사들도 함께 보호해야 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오수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지부장)

오늘 우리는 무너진 교권의 현장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권 5법이 개정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라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에 묶여 숨죽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세종시 모유치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1심 유죄 판결은, 서이초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학교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전국 교사들에게 깊은 충격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2심 재판에서 우리는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바로잡아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교육당국과 정부 역시 아동학대 신고 공포로 인한 교육의 위축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생활지도의 불가피성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시 세종의 모유치원 교사는 과격한 행동으로 자신과 다른 원아들을 위협하는 아이를 제지하고 진정시키고자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상황의 긴박함에 대해 동료 교원과 봉사자들 모두가 증언하고 탄원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오직 아이의 팔에 남은 을 근거로 벌금 500만 원의 가혹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전국의 교사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입하지 말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결국 학교 현장의 심각한 교육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디 이번 판결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당국에 요구합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실질적인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20263월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당함을 입증하는 책임은 온전히 교사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수년간 이어지는 동안 교사들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고 학교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국 12천 명이 넘는 교사가 탄원에 동참한 이유는, 이것이 특정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단순히 최종 판결 전까지 징계를 유보하는 수준을 넘어, 무분별한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교육감 책임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법적 대응 전담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교사가 당당해야 교육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학생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어느 누가 책임 있는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의 교육력을 약화시킵니다. 결국 그 피해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침해로 이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교육 위축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남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교원 법적 대응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교사들이 고소와 소송의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 제도 개선만이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을 되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사안이 교육적 정의에 입각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교사들이 더 이상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아이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교육자로 존중받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재판부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세종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라!

하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교육감 책임제를 전면 실시하고 법적 대응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교사를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2026년 5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