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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보도자료] 이영주 해직 교사의 복직을 촉구한다!(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투쟁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5. 11. (월)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구)서울화양초등학교 5층 (05011)
http://seoul.eduhope.net 대표전화 02-523-1293 전송 02-523-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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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5.11.(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보도자료]
촛불항쟁의 마중물-민중총궐기는 무죄다!
이영주 해직 교사의 복직을 촉구한다!
- 이영주 전교조 조합원(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투쟁 기자회견
○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영주 교사는 2015년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1.24.자로 직권면직(해고) 되었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자 사면복권으로 법적으로는 공무담임권을 회복한 상태이지만, 아직 복직하지 못하고 거리의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 이영주 교사의 해고 사유인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당시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던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기 위함이었고,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대표되는 역사 왜곡을 막아내고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중총궐기는 연인원 1천만 명이 참여한 2016촛불항쟁의 마중물이었습니다. 노동 현안을 넘어 불의한 정권에 맞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투쟁이었습니다.
○ 그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이영주 교사의 복직은 노조 활동, 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활동임에도 그로 인해 탄압받고 해고되는 일이 반복되는, 반노동적인 현실을 바로 잡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 또한,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가로막는 법적 문제(박근혜 정부에서 개악된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관련 법 등)의 해소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기에, 이영주 교사의 본격적인 복직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 방송·언론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14시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해고자복직추진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나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순서
발언자
여는 말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발언
한상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조창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법외노조 해고 복직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 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권수정∥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신하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영주∥(해고 당사자)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홍순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손호만∥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쟁취투쟁위원회 전 위원장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 구호
“촛불항쟁의 마중물 민중총궐기는 무죄다! 이영주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한다”
"사면복권은 완료, 복직은 미완료? 정부는 이영주 교사의 복직을 추진하라!“
"빼앗긴 교단, 멈춰버린 시간! 이영주 교사를 학교로!”
“박근혜정권이 개악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즉각 개정! 이영주 해직교사 즉각 복직!”
○ 자료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기자회견 후 메일 발송 및 전교조 홈페이지 게재)
○ 문의 : 이민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해고자복직추진위원 010-2375-7017
2026년 5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기자회견문]
촛불항쟁의 마중물–민중총궐기는 무죄다!
이영주 해직교사의 복직을 촉구한다!
○ 오늘 우리는 10년째 해직교사로 살고 있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복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015년, 노동자·농민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한국사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역사 왜곡이 강행되던 시절, 이영주 교사는 민중총궐기의 선두에서 불의한 정권에 맞섰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2015 세월호 범국민추모대회,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민중총궐기 투쟁은, 노동 현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었고, 1,700만 촛불 항쟁의 마중물이었으며, 2024광장투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실천이었다.
○ 그 투쟁의 한복판에 섰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9년 해고된 이영주 교사에게 정부는 2021년 12월 사면복권을 통해 그의 법적 권리를 회복시켰다. 사면의 취지는 분명하다.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공무담임권을 회복했음에도 여전히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사면 복권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정적 방치이다. 박근혜 정권이 졸속적으로 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은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막기 위한 장치로 지금까지 악용되고 있다.
○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노동권과 민중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역사 왜곡과 교육 장악을 막기 위해, 국정 농단‧국헌 문란의 박근혜 정권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다 해고된 교사를 다시 학교로, 학생들 곁으로 돌려보내는 데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다.
○ 이영주 교사의 복직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선 문제이다. 정당한 노조 활동이 탄압과 해고로 이어지는 반노동적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실천과 헌신을 국가가 인정하는 일이다. 이러한 피해 회복 없이 ‘노동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 우리는 오늘부터 이영주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했던 민중총궐기, 2016촛불항쟁의 그 뜨거운 기억을 가슴에 품고, 모든 해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촛불항쟁의 마중물, 이영주 교사의 복직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면복권 취지에 따라 이영주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하나. 해직 교사의 복직을 가로막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라!
2026년 5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영주 해직교사 복직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여는 말]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양혜정입니다.
○ 2015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치며 누구보다 먼저 그 앞자리를 지켰던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자, 우리 전교조의 소중한 동지인 이영주 선생님의 복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촛불의 마중물이었던 그날의 투쟁은 정당했습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는 독단적 입법을 막아내고,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로부터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저항이었습니다.
○ 이영주선생님이 앞장섰던 그 투쟁은 연인원 1,000만 명이 참여한 2016년 촛불항쟁의 마중물이 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투쟁의 정당성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 법적 사면은 이루어졌으나, 교단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영주선생님은 이 과정에서 기소되어 2019년 직권면직, 즉 해고되었습니다. 다행히 2021년 12월 31일 자로 사면복권되어 법적으로 공무담임권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의 문은 열렸어도, 학교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 당시 개악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이라는 독소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 후 3년 이내에만 재채용이 가능하다는 이 불합리한 시행령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교사가 정작 자신의 삶의 터전인 교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영주 선생님은 오는 2027년 8월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료로서, 그리고 같은 해직의 길을 걸어왔던 동지로서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평생을 교육과 노동의 가치를 위해 헌신한 교사가, 교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이들 곁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 이영주 교사의 복직은 단순히 한 개인의 복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한 탄압으로 얼룩진 반노동적인 현실을 바로잡는 일이며,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직 교사의 복직을 가로막는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십시오. 이영주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전교조는 이영주 선생님이 다시 교단에 서는 그날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고 연대하겠습니다. 방송·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 정의로운 복직 투쟁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한상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 민중총궐기 투쟁은 정당했다! 이영주 동지를 즉각 복직시켜라!
○ 불의에 굴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열망하는 노동자,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해직 교사를 복직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의 벽을 허물고, 무너진 민주주의의 자존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의 장입니다. 이영주 동지는 짓밟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선봉에 섰던 민주노총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독재적 광기에 맞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싸운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역사가 부여한 '정당한 책무'였습니다.
○ 민중총궐기의 사다리와 밧줄은 우리 모두의 용기였고, 그 처절한 몸부림이 촛불 항쟁의 불꽃이 되어 기어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 투쟁이 정당했기에 사면·복권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직은 시킬 수 없다니, 이 해괴망측한 논리를 깨야만 정의입니다. 앞에서는 사면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을 '정치적'이라는 굴레에 가두어 동지의 발을 학교밖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외침을 틀어막는 악법과 기득권 정치가 만들어낸 반노동 시행령은 비겁한 통제 도구일 뿐입니다. 이영주 동지에 대한 해고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자, 노동조합의 정치적 투쟁의 정당성에 가해진 보복입니다.
○ 이재명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정의롭지 못한 탄압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저항한 사람을 여전히 교문 밖에 세워두는 야만을 끝내야 합니다. 이영주 동지의 복직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인정하는 것이며, 반쪽짜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역사적 과업입니다.
○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외칩시다! 하나,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투쟁은 정당했다! 이영주 동지를 즉각 복직시켜라! 하나, 노동자의 팔다리를 자르는 악법을 폐기하고, 노동조합의 정치 투쟁을 보장하라! 하나, 주권자정부는 불의에 맞선 투쟁이 죄가 되는 야만의 사회를 바로잡는 소임을 다하라!
○ 이영주 동지가 당당히 교실로 돌아가는 그날이, 우리의 항쟁이 진짜로 승리하는 날입니다. 멈추지 말고 전진합시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투쟁!!
[발언문]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 실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작에 해결했어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영주 동지의 지체없는 교직으로의 복직이 실현되기를 촉구합니다.
○ 다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11년 전 2015년 11월14일, “못살겠다 갈아엎자!”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이 전국적으로 집결하여,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규탄하고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민중총궐기투쟁이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의 민중총궐기투쟁은 다음해부터 전개된 박근혜정권퇴진 촛불항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결국 연인원 1,700만 시민들이 동참하는 촛불항쟁을 통해 민주파괴와 민족반역의 길로 폭주하던 박근혜정권을 탄핵시키고 우리 사회 민주화를 앞당겼던 역사적인 민주화 투쟁이었습니다.
○ 당시 만70에 가까운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결국 운명하셨고, 또 당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 등은 구속되고 또 해직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오늘, 그리고 이영주 동지가 사면복권되어 공무담임권을 회복한지 벌써 6년째가 되고 있지만, 이영주 동지는 아직도 원직복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투쟁했던 우리들조차 너무 무심했다고 자책을 합니다.
○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이영주 동지가 교직으로 원직복직할 수 있도록, 빛의광장 시민항쟁을 통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권수정∥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이영주 전사무총장 동지처럼 노동조합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쟁!
○ 민주노총 투쟁의 가장 선봉에 해고된 동지들이 있습니다. 단위 사업장에서 노사간의 대립이 있을 때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폭력입니다. 가장 앞서 싸우는 동지를 해고하는 것으로 회사는 다른 모든 조합원들에게 ‘앞서 싸우면 너도 해고될 것이다.’라는 협박을 합니다. 앞서 싸우는 동지를 해고하는 것으로, 다른 모든 투쟁의 싹을 밟아버립니다. 해고된 동지는 생계의 수단을 잃을 뿐 아니라, 날마다 출근해서 함께하던 공간과 존엄을 확인하던 노동과 동료를 빼앗기고, 노사관계에서 배제되어 갈 곳이 없습니다. 헌신하던 노동과 동지를 모두 뻬앗는 칼자루가 인사권의 이름으로 회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영주동지는 단위사업장의 노사관계로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박근혜정권 시절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서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해고의 사유입니다.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100만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최전선에서 불의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영주 사무총장은 해고되었고, 10년이 지나 윤석열 전대통령 또한 민주노총이 선봉에선 투쟁으로 끌어내려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고 선언되는 마당에 여전히 이영주 동지는 해고된 조합원입니다.
○ 이영주동지를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전히 가장 극단적인 폭력으로 ‘앞서 싸우면 너도 해고될 것이다’라는 협박을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에게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으로 대화와 상생을 말하면서 이영주 동지의 해고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다른 모든 투쟁의 싹을 밟고 서 있습니다. 이영주동지를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인정하는 않는다는 사실의 확인입니다.
○ 그리하여 노동조합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안타깝게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총 이영주 전사무총장의 복직없이 어떻게 노동조합을 열심히 합니까?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없이 어떻게 노동조합을 열심히 합니까? 불의한 권력에 맞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통해 싸워서 승리한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 대한 보복으로 관철된 해고의 원상회복 없이 이재명정권과 어떻게 상생하고 무엇으로 협력합니까?
○ 민주노총은 자랑스러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영주조합원의 복직으로 지연된 정의가 실현될때까지 굴종의 삶을 떨쳐, 기만의 산을 옯기며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영주 전사무총장 동지처럼 노동조합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쟁!
[발언문] 신하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복직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효력과 국가 사면권의 법적 완결성을 확인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이영주 동지가 겪고 있는 현재의 해고 상태는 사면복권이라는 국가적 결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정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동지는 2015년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입법화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처벌을 근거로 2019년 1월 24일 직권 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이영주 동지에 대해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사면법에 따른 복권은 형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효력을 지니며, 이는 해당 노동자가 공직이나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회복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복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은 국가 사면권의 취지를 행정부가 스스로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복권된 시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적 방치에 해당합니다.
○ 복직을 가로막고 있는 구체적인 법적 걸림돌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와 관련된 해석 및 개정 문제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 활동이나 민주화 운동으로 해고된 교사들이 사면 이후에도 현장으로 돌아가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 과정 없이도 행정부의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개정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정부가 이영주 동지를 사면복권하고도 관련 시행령 개정이나 법적 보완에 나서지 않는 것은 권리 구제를 향한 행정적 부작위에 가깝습니다. 특히 전교조는 2026년 2월 28일 제93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 해고자 복직 사업'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며 이영주 동지의 복직을 위한 조직적 결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해고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법령을 정비할 법적·정치적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이영주 동지의 2015년 투쟁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과 역사적 맥락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당시 13만 명이 집결했던 민중총궐기와 총파업은 2016년 1천만 명이 참여한 촛불항쟁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며, 이는 노동 현안을 넘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익적 헌신이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회복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영주 동지가 정년이 끝나기 전에 교단으로 복귀하여 학교 담장 밖에서의 실천을 교실 안으로 연결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민주주의를 대하는 법적 태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영주 동지의 복직 투쟁이 법리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하며, 시행령 개정안 마련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방안 모색 등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법적 공백을 핑계로 이영주 동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말고, 사면복권의 법적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발언문] 이영주∥(해고 당사자)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 10년을 해고자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2015년, 학생과 청년들이 맞닥뜨리는 열악한 노동환경, 전교조 법외노조,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투쟁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통해,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한국사교과서국정화, 세월호 진실은폐에 맞서 싸웠습니다.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퇴진을 만들어냈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전진했으니, 내 역할을 다했다, 그랬으면 그걸로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다면, 노동존중이 아닙니다.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해고된다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고 해고된다면, 정의가 아닙니다.
○ 복직 투쟁을 시작합니다. 다시는 같은 이유로 해고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노동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하면서도, 내 해고를 감수했던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당신들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빨리 좋아질 것입니다. 나의 복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또 한걸음 전진을 만들고자 합니다.
○ 얼마 전에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꿈을 깼습니다. 어두운 천장이 보이는데도, 긴가민가해서, 계속 가슴이 뜁니다. 내 생각보다 내 마음은 더 학교로 가고 싶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복직 투쟁이 설렙니다. 복직투쟁은 해직교사가 하는 ‘노동교육’입니다. 교실 없는 교사가 하는 학교 밖 민주주의 수업입니다. 교실 안 수업을 꿈이 아닌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희망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야 노동존중이고 정의입니다.
○ 또한, 과거에 나를 수배·구속시킨 것은 박근혜정권이었으나, 오늘 내가 해고자인 이유는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오늘의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 오늘 복직투쟁의 시작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과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 반드시 복직하겠습니다. 투쟁!
2015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11대 요구안
▲쉬운 해고-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등 재벌 책임강화 ▲쌀 수입 저지와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 ▲노점단속중단,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 민생 보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역사 왜곡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대북 적대정책 포기▲청년학생 좋은 일자리 창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노후 원전 폐기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 ▲의료, 철도, 가스 민영화 중단 등
- [취재요청서]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기자회견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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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5.11.(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취재요청서]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기자회견
스승의 날, 감사의 말보다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 일시 : 2026.05.14.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사랑채) 앞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사회 :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순서
진행자
여는 말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현장 발언
이송희∥아동학대무고및악성민원피해교사모임 대표
설문결과 및 요구안 발표
이한섭∥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퍼포먼스
무너진 학교, 무너진 교실
기자회견문 낭독
김지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구호
교사를 지켜야 교육이 산다!
대통령은 지시했다, 정부는 대책으로 답하라!
■ 자료 : (사진)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참고자료) 붙임자료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기자회견 취지
5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감사와 존중의 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과중한 행정업무, 현장체험학습과 학교안전사고 책임 부담 속에서 교육활동의 위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전국 교사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는 지금 교육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가”를 묻고, 그 결과와 현장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악성민원·안전사고 책임 부담 등으로 교육활동과 일상이 무너진 피해교사가 직접 발언에 나서 현장의 현실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형식적 감사가 아니라, 교사의 삶과 교육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전교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에 아동학대 신고 남용 방지, 악성민원 대응 체계 강화, 행정업무 경감, 안전사고 책임 제도 개선 등 교사가 두려움 없이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5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