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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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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02.11.(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논평] 학교 CCTV 설치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관한 전교조 입장
학교 내 CCTV 설치에서
‘교실 제외’ 명문화…“환영”
- 감시 논리를 앞세운 입법 흐름에 제동, 교육의 기본을 다시 확인한 결정
- 국회와 교육당국은 인권과 교육 전문성에 기반한 학교 안전 정책으로 나아가야
교실을 상시 감시 대상으로 끌어들이려던 입법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교실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이를 교육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여 교육의 기본을 지켜낸 결정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교실을 상시 녹화의 대상으로 두려던 시도에 경고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번 법사위 의결의 의미는 크다. 교육의 공간을 감시 장치로 관리하려던 접근에 국회가 인권과 교육 전문성의 기준을 다시 세운 계기이기도 하다.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신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며, 상시 감시 체계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던 해당 법안이 "교육의 본질을 흔들고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시각을 제도화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 강화 요구 속에서 출발한 법안이었지만, 교실까지 설치 가능성을 열어 둔 조항은 현장에 큰 불안을 남겼다. 현행 법령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 시 CCTV 설치가 가능한 상황에서 교실까지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교육 활동의 자율성과 인권 보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과 교육 철학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점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교육 정책은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학생과 교사의 존엄과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교조가 줄곧 주장한 바와 맥이 닿는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실을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교육의 기본을 지켜낸 결정"이라며 "감시 중심 접근이 멈출 때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길 기대한다. 국회와 교육당국은 감시 확대 대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전문 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 마련 등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교실이 존중과 배움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인권과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학교 안전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