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대리 / 성명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선거연령 하향 촉구한다!
[대리 / 성명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한다!

 

시민으로 학부모로 교사로서 학교가 진정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학교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학교는 이미 정치적 공간이다. 교육과정 선정, 역사 서술, 시민교육의 내용은 모두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며, ‘탈정치화된 학교라는 관념 자체가 특정 입장을 은폐하는 수사적 구성물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치화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방식의 정치화인가다.

 

첫째, 선거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18세 선거권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의 보편적 기준이다. 오스트리아는 만 16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며, 독일 일부 주는 지방선거 투표연령을 16세로 낮췄다. 청소년이 납세 의무를 지고 형사 책임 능력을 인정받으면서도 정치적 권리에서만 배제되는 것은 시민권의 불균형한 배분이다. 선거권은 '성숙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다. 극우 성향 청소년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증상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핵심은 청소년들이 유튜브 알고리즘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향실에서 극단적 관점만을 접하는 현실이다. 학교가 제도화된 공론장으로 기능한다면, 대면 토론과 논쟁을 통해 다원적 관점을 경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성찰할 기회를 얻는다.

 

둘째,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함께 보장되어야 학교가 실질적인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독일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 교화 금지, 논쟁성 유지, 학생 이익 우선의 원칙을 확립했다. 프랑스 교사들도 노조 활동과 정치적 의견 표명이 보장되며, 이것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교사를 정치적 주체로 인정할 때 민주시민교육이 형식적 중립성을 넘어 실질적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한다면, 이는 구조적 모순이다. 두 권리는 상호보완적으로 획득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를 지속가능한 민주적 공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타운홀 미팅 방식 수업, 영국의 시민교육은 논쟁적 주제를 회피하지 않고 구조화된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인다. 2019년 영국 의회는 기후변화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시민참여의 학습 과정으로 인정했다. 학교를 정치적 무균실로 만들려는 시도는 오히려 청소년을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정보의 포로로 만든다. 이러한 공론장이 일회적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학생 총회, 사회 쟁점을 다루는 토론 수업의 교육과정 내 필수화, 학생회의 실질적 권한 보장,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주의 포럼 등이 학교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독일의 학급회의 제도나 북유럽의 학생 의회 시스템은 이러한 공론장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 선거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라.

   -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 학교 내 민주적 공론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민주시민교육 원칙을 확립하라.

 

학교는 특정 이념의 주입 공간이 아니라 복수의 정치적 입장이 충돌하고 협상하는 민주적 공론장이어야 한다. 청소년을 정치적 무능력자로 타자화하는 대신, 불완전하더라도 참여를 통해 배우는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출발점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두 축이 반드시 동시에 실현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202629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논평] 학교 CCTV 설치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관..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02.11.(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논평] 학교 CCTV 설치 관련 ·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관한 전교조 입장

 

학교 내 CCTV 설치에서

교실 제외명문화환영

 

- 감시 논리를 앞세운 입법 흐름에 제동, 교육의 기본을 다시 확인한 결정

- 국회와 교육당국은 인권과 교육 전문성에 기반한 학교 안전 정책으로 나아가야

  

교실을 상시 감시 대상으로 끌어들이려던 입법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교실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한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이를 교육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여 교육의 기본을 지켜낸 결정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교실을 상시 녹화의 대상으로 두려던 시도에 경고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번 법사위 의결의 의미는 크다. 교육의 공간을 감시 장치로 관리하려던 접근에 국회가 인권과 교육 전문성의 기준을 다시 세운 계기이기도 하다.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신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며, 상시 감시 체계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던 해당 법안이 "교육의 본질을 흔들고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시각을 제도화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 강화 요구 속에서 출발한 법안이었지만, 교실까지 설치 가능성을 열어 둔 조항은 현장에 큰 불안을 남겼다. 현행 법령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 시 CCTV 설치가 가능한 상황에서 교실까지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교육 활동의 자율성과 인권 보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과 교육 철학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점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교육 정책은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학생과 교사의 존엄과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교조가 줄곧 주장한 바와 맥이 닿는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실을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교육의 기본을 지켜낸 결정"이라며 "감시 중심 접근이 멈출 때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길 기대한다. 국회와 교육당국은 감시 확대 대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전문 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 마련 등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교실이 존중과 배움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인권과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학교 안전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