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성명서] A학교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해임 취소 선고를 환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7. 24. ()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서울화양초등학교 5 (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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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7.24.()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성명서]

A학교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해임 취소 선고를 환영한다

 

724일 서울행정법원은 20249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A학교 지혜복 선생님에게 취한 해임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 이하 전교조 서울지부)A학교 지혜복 선생님의 해임 무효 소송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900일 넘는 시간 동안 거리의 교사로 온갖 고초를 겪은 지혜복 선생님의 헌신적 투쟁에 경의를 표한다.

 

지난 1월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의 전보 취소판결을 통해, A학교 성폭력에 대한 지혜복 선생님의 문제 제기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공익 신고자인 지혜복 선생님에게 내려진 전보 처분이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불이익한 처분인 전보를 거부하며 거리의 교사로 저항한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또한 부당하다는 것을, 오늘 사법부의 판결로 거듭 확인하였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하루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조치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더불어 다시는 제2의 지혜복 선생님이 생겨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67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논평] 헌법재판소의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

 

전교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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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7.24.(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논평] 헌법재판소의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전교조 입장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에 제동 건 헌재 결정 환영

··중등 교원노조에도 헌법상 기본권 보장해야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 위헌 결정

국회와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교원노조법 제3조 즉각 개정해야

같은 교원노조법 적용받는 유··중등 교원노조에도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교실 안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교실 밖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명확히 구분되어야

 

 

헌법재판소가 723일 교원노조법 제3조 가운데 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교원노조법 제3조를 즉시 개정하고, 같은 교원노조법이 적용되는 유··중등 교원노조에도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오랫동안 교원노조를 다른 노동조합과 구별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해 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다. 교원노조는 교육정책과 노동조건에 대해 사회적 의견을 밝히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조직임에도, 법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일률적으로 금지해 왔다. 이 조항은 교원노조가 교육 관련 입법을 요구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교육재정·교원수급·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정책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근거로 악용되어 왔다.

 

교원노조법 제3조의 모순은 2020년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이 허용되면서 선명해졌다. 정치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원도 노조를 결성하면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기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당파적 교육이나 선동과 교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구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서로 다른 문제임을 확인한 역사적 판단이다.

 

그렇다면 같은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유··중등 교원노조만 예외일 이유는 없다. 정치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해와 공공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본질적인 역할이다. 대학 교원노조에는 허용하면서 유··중등 교원노조에는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법 아래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원의 학교급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교사는 단지 임금과 근무조건만을 다루는 노동자가 아니다. 교육과정, 학생평가, 교원수급, 학급당 학생 수, 교육재정, 돌봄과 학교 운영 등 교육정책 전반은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의 학습권에 직결된다. 교원노조가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활동이 아니라 공교육의 발전과 학생의 교육권을 위한 공적 책무이기도 하다. 교사의 입을 막는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정책에 대한 민주적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될 뿐이다.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가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역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활동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교원을 예외로 두는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전교조는 국회와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교원노조법 제3조를 즉시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중등 교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역시 온전히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교실 안에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교실 밖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특권을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회복하는 일이며,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일이다.

 

 


 

2026년 7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