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보도자료] 학교업무총량 감축! 교육공동체 회복! 노동존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 출범 및 학교업무총량 감축 요구 공동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6. 11. ()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서울화양초등학교 5 (05011)

http://seoul.eduhope.net  대표전화 02-523-1293  전송 02-523-1409

대변인 박영진 / 070-5069-1445 / 010-3536-3469 / E-mail: ktuseoul@gmail.com 

날짜 : 2026.6.11.()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보도자료]

학교업무총량 감축! 교육공동체 회복! 노동존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 출범 및 학교업무총량 감축 요구 공동기자회견

 

교육부의 방대한 정책 하달과 시도교육청의 신규사업·공모사업 등으로 인해 학교 행정업무의 총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의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인해 직종별 적정 인원의 충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년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실과 교무실, 교원-교육행정직-교육공무직 간의 업무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공동체 훼손이 심각합니다.

 

학교 교육공동체가 처한 이러한 위기에 교육노동자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등은 연대기구인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의 출범을 힘차게 선언하고,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업무총량 감축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오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방송·언론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언론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6611() 11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용산구 두텁바위로 27)

주최 :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나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순서

발언자

여는 발언

김진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장

투쟁 발언

이철웅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이만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

홍순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참여자

 

교육감 면담 및 기자회견문 전달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당일 현장 배포 / 기자회견 후 메일 발송 및 노조별 홈페이지 게재)

구호

- 더 이상 못 참겠다. 교육주체 간 갈등 조성하는 과중한 학교업무 감축하라!

- 서울 교육노동자들이 뭉쳤다, 과중한 학교업무 감축하여 교육공동체 회복하자!

- 서울시교육청은 양질의 교육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학교업무 총량 감축에 지금

 당장, 나서라!

문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 정찬일 010-8272-9394

 [공동기자회견문]

 

교육공동체 와해시키고 노-노 갈등 격화시키는

과중한 학교 업무 부담 해소하라!

-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출범을 통해 교육공동체 회복, 양질의 교육 제공!

교육노동자의 협력과 연대로 학교업무 총량 감축, 노동존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생맞춤형통합지원, AI·에듀테크,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유보통합, 기초학력지원, 이주배경학생지원 등 교육부의 방대한 정책 하달과 시도교육청의 신규사업·공모사업 등으로 인해 매년 학교 행정업무의 총량이 점점 늘고 있다. 학교 행정업무의 과중함은 수년째 지적되어 왔다. 업무의 과중함은 특정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에는 새로운 역할이 계속 부여되고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업무가 학교에 도입된다. 관련한 시스템도, 준비를 갖출 시간도, 인력 증원도 없이 밀려드는 이 업무 폭풍 속에서 모든 교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의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인해 직종별 적정 인원의 충원이 어려운 지경이다.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해 노동권을 넘어 이제 생존권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원노조, 교육행정직노조, 교육공무직노조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교원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이 반발한다’, 행정직노조나 공무직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와 공무직노조가, 교원노조와 행정직노조가 반발한다라는 것이 교육청의 대답이었다. 매년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실과 교무실, 교원-교육행정직-교육공무직 간의 업무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공동체가 훼손되고 있다. 이는 노-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교육청이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학교 교육공동체는 업무 갈등으로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다. 이러한 공감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공동위원장 이철웅),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지부장 이만재) 3개 노조는 머리를 맞대고 갈등 상황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를 출범하고자 한다.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는 교육주체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을 키우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감축하여 업무 총량을 줄이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들 것이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일하지만, 학교와 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협력과 신뢰를 구축해 나가면서 교육공동체 회복과 상생을 이룰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 혁신과 양질의 교육을 위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교육청의 역할은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7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마다 학교의 교육행정 업무를 지원할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통합지원과의 인력과 역할을 확대하고 학교 행정업무의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간절한 요구에 서울시교육청은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가오는 7월부터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공약에서 약속했듯이, ‘현장 밀착 지원 중심의 재구조화’, ‘학교 업무의 교육청 이관’, ‘교사의 수업 전념 분위기 조성’, ‘학교 대상 목적사업비 감축’, ‘학교 구성원의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등을 구체화하여 자치와 분권의 민주적 학교 공동체 구현’, ‘노동 존중 문화 정착을 현실화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원·교육행정직·교육공무직의 적정 정원과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의 간소화·효율화에 10만 서울교육노동자의 행정 수장으로서 더욱 힘을 써야 한다.

 

한계치를 넘어선 학교 업무의 양 자체를 줄이는 뺄셈의 행정이 필요하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업무들을 없애고, 보다 지혜롭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학교 행정 업무를 재조직화해야 한다. 이제 공은 서울시교육청에 넘어갔다. 우리는 소모적인 업무 갈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씨름하느라 학교 교육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교육 환경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참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양질의 교육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학교 업무 총량을 감축하는데 지금 당장, 나서라!

202669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이상 3개 노동조합 가나다순)

<여는 발언> 김진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장

오늘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가 출범합니다. 출범 목적은 명확합니다. 학교 울타리 안 교육 주체 간 갈등을 거부하고 그 갈등의 주요원인인 학교업무 총량을 감축하기 위함입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교육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학교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합니다. 교육부의 방대한 정책 하달과 교육청의 각종 사업 등으로 매년 학교 행정업무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한 시스템도, 준비할 시간도 여력도, 인력 증원도 없이 교원-교육행정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고 업무폭증으로 노동자간 갈등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잘못된 정책과 행정으로 인해 교육공동체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는 교육주체 간 연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보여주기식 사업을 과감 없애 업무총량을 줄이려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교육공동체 회복과 상생을 이룰 것입니다. 교육 혁신과 양질의 교육,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려 합니다.

 

71일 정근식 교육감이 2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민주진보교육감으로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현장 밀착 지원 중심의 재구조화, 학교 업무의 교육청 이관, 교사의 수업 전념 분위기 조성, 학교 구성원의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원·교육행정직·교육공무직의 적정 정원과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의 간소화·효율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은 정중하게 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새로운 임기 1년차, 지금 당장 나서십시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와 함께 양질의 교육과 교육공동체 회복, 이를 위한 서울교육청의 역할과 정근식 교육감의 약속 이행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발언1> 이철웅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업무 핑퐁은 이제 그만! 서울시교육청은 뺄셈 행정으로 응답하라!

 

존경하는 서울 교육 노동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기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이철웅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교조, 공무직노조와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일해왔던 우리가 하나로 뭉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학교 현장을 업무의 늪에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심 쓰듯 새로운 사업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을 할 사람도, 시간도, 시스템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화살은 누구에게 향합니까? 바로 우리 동료들에게 향합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가장 소수인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 갈등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며 던져놓은 업무들을 두고, 행정실과 교무실은 매일같이 업무 핑퐁을 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동료가 동료를 원망하게 만드는 이 비겁한 방관 행정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의 노동권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묻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끼리 싸우게 둘 것입니까?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학교가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덜어내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 아닙니까?

 

정근식 교육감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학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현장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신 지금, 그 약속은 이제 공약이 아니라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하는 행정이 아니라, 업무를 과감히 폐지하는 뺄셈의 행정을 요구합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일을 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상생의 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는 소모적인 업무 갈등을 멈추고,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공동의 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교육청이 전향적인 태도로 업무 총량 감축에 나서지 않는다면, 10만 서울 교육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학교업무 총량 감축하고, 교육공동체 회복하자! (청중과 함께 구호) 서울시교육청은 뺄셈 행정 즉각 실시하라! (청중과 함께 구호) 감사합니다.

 

 

<투쟁 발언2> 이만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지부장 이만재입니다.

 

요즈음 압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참교육>입니다. 하지만 붕괴 위기에 놓인 교육공동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드라마를 보는 우리 교육노동자들의 마음은 많이 아픕니다. 교육노동자로서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공동체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마음 아픈 이유는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지 못하고, 사회적 분노를 자극적인 방식으로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노동자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단순히 요구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학령인구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반대로 교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현실을 모른 채 졸속으로 진행되는 신규 사업들과 불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인원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늘어나는 업무 때문에 교육노동자들은 정작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 쉴 틈 없는 환경에서 교육노동자 서로 간 소통과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은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했다는 것뿐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10, 20명 남짓한 조직으로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잘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이대로라면, 교육노동자들의 업무과중은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재작년,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는 전국 약 4천 명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지원전담기구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교지원전담기구가 학교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 4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 2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학교 행정업무 총량을 감축하고, 전담기구가 실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교육노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불필요한 업무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의 고리를 끊고, 교육노동자 간 신뢰를 구축해 교육공동체 회복의 밑거름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육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교육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서울시교육청이 방관하지 말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학교업무 총량 감축입니다. 우리 교육노동자들도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발언3> 홍순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교육공동체 회복과 학생을 위한 진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 내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업무의 실질적인 총량 감축을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홍순희입니다.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3개 노조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교육노동자의 노동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노동이 학생들을 주체적이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껏 진보와 보수, 그 어떤 정권도 학교를 온전한 배움의 공간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온갖 급조된 정책들을 학교에 사정없이 쑤셔 넣어왔습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업무라면, 우리 교육노동자들은 기꺼이, 즐겁게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쏟아지는 정책들을 보십시오. AI·에듀테크,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유보통합, 그리고 무수한 일회성 공모사업들까지! 사업이후 각종 보고 등. 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해야 할 교육 주체들과 제대로 된 소통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행정 업무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행정실은 학교 행정업무에, 실무사는 학생 지원 행정업무와 돌봄 등에 집중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기에 벅찹니다. 기본 업무는 단 하나도 덜어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업무만 얹어지니,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내 코가 석 자인데 옆에 있는 동료의 어려움을 살펴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내가 살기 위해, 내가 버텨내기 위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만 하는 잔인한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가 교육노동자 간의 갈등을 낳았고, 급기야 노조 간의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교육노동자들은 더 이상 갈등의 늪에 빠져있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업무를 넘기는 것을 멈추고, 이제 연대와 협력의 손을 잡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엄중히 묻습니다. 진정 학교 업무를 줄일 의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은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한 것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에 고작 각각 10~, 20명 남짓한 인력을 배치해 두고 일선 학교의 행정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현실을 똑똑히 보십시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산하에 유치원 82, 초등학교 72, 중학교 48, 고등학교 34, 특수학교 4개 등 무려 240개 학교가 있습니다. 고작 스무 명도 안 되는 인력으로 240개 학교의 행정 업무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현장을 기만하는 생색내기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방관일 뿐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핑계로 교사 정원마저 사정없이 줄이고 있습니다. 교사 한 사람이 감당해야할 교육 행정 업무는 점점 더 늘어 학생지도를 제대로 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의미한 업무 떠넘기기를 멈추고자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를 시작으로, 모든 교육주체들과 힘을 합쳐 이 잘못된 구조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는 공동 주체로서 당당히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들으십시오. 교육 노동자들의 헌신을 갈아 넣는 기만행위를 멈추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업무 총량을 즉각 감축하고, 교육노동 존중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앞장서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업무 총량을 감축하고, 무너진 학교교육노동자의 교육공동체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는 학교를 진정한 배움의 터전으로 돌려놓기 위해, 끝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6.20.(토)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

 

학교급식 정상화!

시행령 8개정이 시작이다!

 

 

일시 : 2026620일 토요일 14

장소 : 경복궁 영추문 앞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회 순서

 

* 사회: 양 혜 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순서

발언자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영상

영양교육위원회 활동 영상

현장 발언 1, 2

김지예충북 옥산초등학교

김선아전남 태인초등학교

문화 공연

전교조 노래패

현장 발언 3, 4

박지영인천 원당고등학교

백영숙전북 전주남중

성명서 낭독

신혜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회 위원장

(지역 위원장들 동반 입장)

퍼포먼스

학교급식법 시행령 8조 현수막 및 손피켓 찢기(전체 참여자)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사진은 대회 후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보도 내용

 

비바람 속 전국 교사 800여 명 집결

학교급식 정상화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개정하라

 

* 전교조,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 개최

* 영양교사 교육활동 보장과 책임 구조 정상화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620일 오후 2시 서울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 800여 명이 참가해 학교급식 정상화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개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행 시행령 제8조가 영양교사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교장 보좌 인력이나 사실상의 노무·시설 관리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날 집회를 전교조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고 평가하며,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집회이자, 교육급식의 당당한 주체로 서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묵묵히 학교 현장을 지켜온 영양교사들이 마침내 교육의 주체로 한자리에 모였다영양교사는 누군가를 보좌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교육을 책임지는 당당한 교육 주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양교사들이 행정과 노무관리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교조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는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영양교사들이 교육과 무관한 행정·노무·산업안전 업무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이 생생하게 증언됐다.

 

충북 옥산초등학교 김지예 교사는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요구하는 구조가 영양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모순이라며 대체인력 채용과 복무관리, 민원 대응까지 떠안으면서 학생 교육에 집중할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남 태인초등학교 김선아 교사는 영양교사는 산업안전 전문가가 아닌데도 조리실 종사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있다국가와 교육당국이 져야 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원당고등학교 박지영 교사는 시행령의 학교장을 보좌하여라는 문구와 조리종사자 지도·감독조항이 학교와 교육청이 져야 할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전가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영양교사가 학생의 안전한 급식과 영양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전주남중학교 백영숙 교사는 환기시설 공사와 산업안전 업무까지 영양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교육전문가에게 시설관리자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행정과 시설관리 업무에 묶여 있는 영양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 제8조를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장을 보좌하여라는 표현을 법령에 따라로 개정해 교원으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명확히 할 것 영양교사의 직무를 영양·위생·식생활 교육 중심으로 정비할 것 영양교사와 학교급식종사자의 직무를 각각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갈등과 책임 전가 구조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이라며 영양교사를 시설·노무 관리자가 아닌 교육전문가로 바로 세우고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의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800여 명의 영양 선생님, 반갑습니다. 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전교조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가 출범되고 열리는 첫 전국집회이자 교육급식의 당당한 주체로 서기 위한 송곳 같은 투쟁의 포문을 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면서도 늘 묵묵히 견뎌왔던 영양선생님들이, 드디어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8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학교장을 보좌한다는 이 짧은 문구가 어떻게 교육급식을 왜곡시켜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구시대적인 관행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일찌감치 '교사는 학교장을 보좌하여 교육한다'는 수동적인 문구가 빠지고,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한다'로 주체성이 명시되었습니다.

 

교사뿐만이 아닙니다. 2012년 학교 행정직원들의 규정에서도 '학교장을 보좌하여'라는 종속적인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학교는 어느 한 사람의 독단적인 지시와 명령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법령이 부여한 전문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낡은 표현을 뜯어고치는 것은 단순히 문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양교사들이 엄연한 교육의 한 축이며, 법령에 의거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당당히 발휘하겠다는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 당당한 교육주체로 나아갑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두려움과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급식을 만들어갑시다.

여러분의 그 첫걸음에 전교조가 언제나 가장 앞장서서 함께 걷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함께 투쟁합시다!

 

현장 발언 1 (김지예충북 옥산초등학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개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이 현장에서 어떤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자가 휴가를 사용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체인력을 수소문하고, 출근 가능한 인력을 찾아 연락하며, 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백을 메우는 사람, 영양교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진행하고, 각종 증빙자료와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고 대리 수강하는 일까지 영양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종사자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서는 이러한 업무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가 인력 확보와 운영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 학교 현장의 현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본래 역할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와 대체인력의 연가, 병가, 조퇴, 외출 등의 복무 결재 과정에 영양교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교사는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징계권자도 아닙니다. 근무평정권자도 아닙니다. 어떠한 관리 권한도 없는 교사에게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요구하는 구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영양교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모순입니다.

 

학교에는 교무와 행정이라는 명확한 기능 구분이 존재합니다. 교사는 교육을 담당하고, 행정은 학교 운영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유독 급식 분야에서만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무실의 업무는 교무실이 담당하고, 행정실의 업무는 행정실이 담당하지만, 급식실의 업무는 영양교사가 모두 책임지는 구조가 당연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용도 영양교사, 복무도 영양교사, 인력 운영도 영양교사, 각종 민원 대응도 영양교사. 그 결과 영양교사는 교사라는 본연의 위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에 집중해야 할 시간은 행정과 인력관리 업무로 대체되고 있으며, 식생활 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끊임없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의 출발점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들이 현장에서 영양교사에게 무한정 책임을 확장시키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장을 보좌하여"라는 문구는 영양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보좌 인력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조리실 종사자를 지도·감독"이라는 문구는 영양교사에게 사실상의 노무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밖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은 급식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영양교사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만능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책임지는 교육공무원이며 교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영양교사에게 채용과 복무, 노무관리의 책임을 떠넘기는 근거를 제거하십시오. 무한 책임을 가능하게 하는 모호한 조항을 정비하십시오.

 

이것은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에게 교육 본연의 역할을 보장하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교사를 교사답게 일하게 하십시오.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보좌 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무관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발언 2 (김선아전남 태인초등학교)

저는 오늘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무거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학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모호한 조항을 빌미로 교사 개인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 구조와 무책임한 방조 속에서 영양교사 본연의 역할과 교육 직무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의 영양교사들은 법적 직무도 아닌 조리실 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까지 모조리 떠맡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영양교사 역시 법과 제도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노동자이자 교사입니다. 그런데 일개 교사에게 또 다른 노동자의 산업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라니,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순입니까! 국가와 교육 당국이 책임져야 할 안전 의무를 일선 학교의 영양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비겁하고 기형적인 구조를, 더는 방관하지 말고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학교 내에서 영양교사가 안 하면 대체 누가 합니까? 그냥 영양교사가 하세요.”

조리실 종사자가 다치지 않도록 당연히 영양교사가 관리해야죠. 왜 이렇게 인정이 메말랐나요?”

 

이것이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와 직원들에게 매일같이 듣는 일방적인 언사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철저히 소수인 우리는, 이를 거부했을 때 당장 직면하게 될 외로운 업무 갈등과 싸늘한 눈총이 두려워 억울한 눈물을 삼키며 이 불합리한 업무를 떠안아 왔습니다.

 

영양교사는 시설 안전을 진단하고 기계 설비를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 없는 낯선 영역의 업무를 손에 쥐고 알지도 못하는 조항과 서류를 위태롭고 억울하게 떠안고 있습니다. 또 혹시나 조리실에서 크고 작은 사고라도 날까 봐 매일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 하는 사이, 영양교사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정신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일을 덜 하겠다고 편의를 부리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구조를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며, 비전문가에게 안전을 맡기는 이 위험천만한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전문성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안전 업무를 전가하는 행위는, 조리실 종사자들의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하는 위험한 방임입니다. 전문 지식도 없는 교사가 형식적인 서류 작업을 채워 나가는 것으로 어떻게 조리실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이 불합리한 업무 전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성장이 평생의 건강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영양교사들은 조리실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행정 업무에 치여 정작 식단을 고민하고 교육을 연구할 시간, 그리고 아이들과 만날 소중한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를 명확하게 개정하십시오! 영양교사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 지도의 중심에 바로설 수 있도록 법적 직무를 확립하십시오. 또한, 조리실의 안전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교육당국이 주체가 되어 전담 전문가를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하십시오. 참된 안전은 책임을 전가하는 서류 작업이 아니라, 안전 전문가의 책임 있는 행정으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모호한 시행령 뒤에 숨어 영양교사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영양교사를 본연의 교육 현장으로! 아이들의 곁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발언 3 (박지영인천원당고등학교)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최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또한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은 전국 모든 영양교사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영양교사의 직무에는 영양교사가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교육전문가인 교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교직원의 임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원 등 직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양교사는 학교장을 보좌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보좌한다는 말입니까? 현장에 있는 모든 교사가 웃으면서 얘기하더군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이 조항이 있는 한 학교장에게 가야 할 책임, 교육청이 져야 할 책임이 온전히 영양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다음은 영양교사의 직무 중 조리종사자의 지도ㆍ감독입니다. 학교급식의 모든 업무는 식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학교급식법의 조리종사자의 지도와 감독은 식단과 관련된 영양 및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만으로 조리실무사의 채용, 복무,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모든 관리가 영양교사의 업무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공무직원이 다수 근무하는 급식실의 경우 저희 학교만 보더라도 14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학교에서 14명의 조리실무사의 행정업무를 영양교사가 대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인력 기초자료, 조리실무사 근무성적평가, 대체 조리실무사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조리실무사 휴직, 복직, 퇴직 업무 등 조리실무사 지도감독이라는 조항만으로 관련된 업무를 영양교사가 담당하게 되며, 이는 학교내 구성원끼리 업무분장의 갈등요소가 됩니다.

 

더군다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이제는 실무사님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까지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급식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당연히 찬성합니다.

더운 여름 땀흘리며 일하시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노동환경 개선은 영양교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육청 주관이 시설개선 의지와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의 배경은 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닌 교육의 일부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급식운영ㆍ인력ㆍ책임 구조를 더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없이 단순히 조리종사자의 지도ㆍ감독이 있는 한 저처럼 규모가 큰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이는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구조를 명확히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영양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생의 안전이 학교급식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발언 4 (백영숙전북 전주남중)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진료는 보지 않고 병원 건물 환기구 도면을 고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소방관이 불은 끄지 않고 소방서 건물 누수 공사 견적을 내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실은 1급 발암물질인 '조리흄'으로 인해 수십 명의 조리 노동자가 폐암 판정을 받는 참혹한 산업재해 현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국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장이 나서서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학적으로 환기 시설을 뜯어고치고, 산업안전 전문가를 투입해 작업 환경을 측정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의 명백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전문가인 영양교사에게 환기시설 공사 견적 받고 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 제출하고 사업 진행 시 심지어 영양교사에게 공사 감독하라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급식을 못하니 위탁급식업체까지 알아보고 업체점검까지 하라고 합니다.

 

학부모님, 시민 여러분.

영양교사가 환기 시설의 풍속을 계산하고 덕트 설비를 고칠 수 있는 공학자입니까?

영양교사가 독성 물질을 측정하고 노무를 관리하는 공인노무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식품과 영양학을 전공하고,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도록 국가로부터 임용된 '교육 전문가'입니다.

 

환기시설에 대한 전문지식도, 조리노동자에 대한 인사권도, 예산 집행권도 없는 영양교사에게 조리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을 책임지라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며, 우리 영양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폭력이자, 조리 노동자의 생명을 방치하는 살인 행위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안전 점검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며, 혹시나 급식실에서 사고가 나면 범법자가 되어 모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끔찍한 공포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 권한 없이 시설 개선 서류 더미에 파묻혀 행정과 싸우고, 노무 갈등을 수습하느라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정작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고민하고, 교육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부당한 법령이 교사를 행정 잡무와 꼬리 자르기용 책임의 제물로 쓰이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법자가 될까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교육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모호하고 부당한 법령으로 학교급식이 무너지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제발 막아주십시오.

더 이상 비겁하게 교사 뒤에 숨어 산업안전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 비정상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오롯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이 피맺힌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낭독 : 신혜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위원회 위원장)

 

교육부는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를 받들어,

99% 영양 교사가 염원하는 시행령 8개정에 즉각 나서라!

 

지난 2025129,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법은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급식이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의 일환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오직 식수 인원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번 법 개정의 본질인 교육으로서의 급식영양교사의 교육전문가 직무 재정립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과 현장의 영양교사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직무유기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압도적인 현장 교사들의 염원이 담긴 학교급식법 시행령8(영양교사의 직무)의 구체적인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와 사용자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시행령 제8조의 학교장을 보좌하여법령에 따라로 개정하라.

·중등교육법20조는 일반 교사에게 법령에 따른 학생 교육, 행정직원에게 법령에 따른 사무 담당을 규정하며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 동일한 교원 신분임에도 오직 영양교사만 하위 시행령에서 학교장을 보좌하여라는 종속적 지위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법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교육부는 영양교사를 학교장 책임의 하위 업무 대리인으로 왜곡하는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현장 영양교사가 강력히 요구하는 법령에 따라로 개정하여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영양교사를 시설·노무 관리자로 취급하는 왜곡된 직무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영역에 한정된 지도와 교육중심으로 즉각 개정하라.

현행 시행령 2위생·안전관리4지도·감독조항은 조리실 종사자의 인사·복무·노무 전반은 물론, 산업안전 책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장에서 심각하게 확대 해석되어 왔다. 이로 인해 영양교사에게 법적 근거 없는 관리자·사용자 책임이 중첩 전가되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식품위생법조차 영양사의 직무를 노무 관리가 아닌 지도와 교육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교원인 영양교사에게 시설 관리자와 산업안전 책임자의 책무를 전가하는 것은 교사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따라서 시행령 제8조의 직무를 현장의 압도적 요구대로 위생 및 식품안전 지도와 검식학교급식 종사자의 영양 및 식품위생 교육으로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영양교사와 학교급식종사자의 직무를 시행령에 각각 명확히 주체별로 명시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종식하라.

이번 개정 법률은 제2조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명확히 신설하며 급식 현장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시행령 제8조를 개정함에 있어, 영양교사의 직무를 영양·식생활 교육과 영양관리중심으로 정립함과 동시에, 식품위생법과 동일한 수준의 학교급식종사자(조리사·조리실무사)의 고유 직무 영역 또한 명확히 상호 명시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시행령 제8조 제5호의 모호한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규정은 영양교사에게는 부당한 노무·시설 관리 책임을 지우고, 조리종사자들에게는 불명확한 업무 경계로 인한 갈등을 유발하는 불씨였다. 영양교사의 교육·식생활 지도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급식종사자의 조리 및 실무 전문가로서의 직무를 시행령에 명확히 구분하여 전면 명시하는 것만이, 노동권을 보호하고 현장의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에 전교조는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다.

 

하나, 교육부는 사용자 책임을 전가하는 시행령 제8조의 학교장을 보좌하여문구를 즉각 삭제하고, 타 교직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법령에 따라로 개정하라!

 

하나, 영양교사를 시설·노무 관리자로 왜곡하는 위생·안전관리지도·감독조항을 식품위생법취지에 부합하는 위생 및 식품안전 지도와 검식학교급식종사자의 영양 및 식품위생 교육으로 즉각 정비하라!

 

하나, 개정 법률에 신설된 학교급식종사자의 고유 직무 영역을 시행령에 명확히 주체별로 분리 명시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직무 갈등을 근본적으로 종식하라!

 

 


 

2026년 6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