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대리/성명서] 이재명 정부는 교육재정을 무너뜨린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

 

[대리/성명서]

 

이재명 정부는 교육재정을 무너뜨린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

일시적 예산 증액으로 20.79% 연동제 폐지를 가리지 말라

 

이재명 정부는 55년간 유··중등교육을 지탱해 온 내국세 20.79%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철학도 교육의 미래도 없는 무능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 일시적인 달래기식 예산 증액으로 55년 교육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개편을 가리지 말라.

 

정부는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72천억 원 증가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2026년 본예산과 비교한 수치다. 2026년 추경 764,381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4,337억 원, 3.2%에 불과하다.

 

문제의 본질은 당장 얼마가 늘었느냐가 아니다. 정부는 55년간 교육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해 온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려 한다.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던 재원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돌리면서 그 취지를 계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흔들고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새 산식은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반영하면서 물가와 인건비 상승, AI·디지털교육, 기초학력, 마음건강, 특수교육, 늘봄·돌봄 등 갈수록 늘어나는 교육수요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학생 수는 계산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교육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55년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면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학생·교육노동자 등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협의조차 없었다.

 

5일의 입법예고로 밀어붙이는 것은 소통도 공론화도 아니다. 교육자치의 주체를 배제한 채 교육재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은 졸속을 넘어 교육자치에 대한 무시다. 교육재정은 남는 돈이 아니다. 한쪽 교육의 재원을 빼서 다른 교육사업에 쓰는 것은 교육투자 확대가 아니라 교육재정 돌려막기다.

 

정부는 숫자의 착시로 20.79% 폐지를 정당화하지 말라. 일시적인 예산 증액으로 55년 교육재정의 근간을 허물지 말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라.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자치를 존중하라.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가 추가로 책임하라. 교육주체를 배제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아이들이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20.79%를 지켜라. 교육재정을 지켜라. 교육자치를 지켜라.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켜라.

 

202691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공동성명서] 기간제교사 마약검사 차별을 폐지하라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9.3.(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공동성명서] 기간제교사 마약검사 차별을 폐지하라

 

계약 때마다 또 마약검사,

기간제교사 차별을 폐지하라!

 

계약이 바뀌었다고 몇 달 만에 또 마약검사, 명백한 차별이다

정규교사는 한 번, 기간제교사는 계약 때마다?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판단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정부와 국회는 기간제교사의 고용 특성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지난 6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개정되면서 마약류 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되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임용과 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기간제교사에게 그대로 적용되면서 기존의 마약검사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2학기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1학기에 이미 마약검사를 받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근무한 기간제교사가 2학기에 다시 계약하면서, 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 4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또다시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불과 며칠의 계약 단절 후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도 새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다. 몇 달 전 검사를 마치고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에게 계약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마약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기간제교사는 최대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 교사다. 학교의 필요와 계약 조건에 따라 한 학기 단위로 계약하거나, 계약 종료와 재임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고용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약류 검사 결과서의 4개월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같은 교사가 1년에 여러 차례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비교해보면 차별은 더욱 선명하다. 정규교사는 신규 임용 과정에서 마약검사를 받은 뒤 계속 근무하는 동안 반복해서 검사를 요구받지 않는다. 장기간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경우에도 다시 마약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더라도 계약이 새로 체결됐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책임은 같은데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더 빈번하고 엄격한 검사를 받는 것이다.

 

법령을 준용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취지와 함께 적용 대상의 고용 형태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임용과 퇴직이 반복되는 기간제교사의 고용 특성을 무시한 채 정규교사 신규 임용에 적용되는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 결과는 형평성이 아니라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이 문제를 지적했다.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계약제 교원에게 재계약 때마다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이러한 관행이 결과적으로 정규교원보다 기간제교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4개월로 줄어들면서 기간제교사들이 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졌다. 기간제교사들은 반복해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고 비용과 시간을 부담해야 한다.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어떠한 의심이나 근거도 없이 오직 계약이 새로 체결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검사를 되풀이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차별이라고 판단한 문제를 제도 개선 없이 방치한 결과다.

 

이제는 이 차별을 끝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기간제교사에게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과도한 마약검사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간제교사의 고용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를 바로잡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교사를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간제교사와 시민들의 힘을 모을 것이다.

 

정부는 기간제교사의 계약이 갱신되거나 단기간의 계약 단절 후 재임용되는 경우까지 매번 신규 임용으로 간주해 마약검사를 반복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국회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계약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에게 반복적인 마약검사를 강요하지 마라!

기간제교사의 고용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마약검사 차별을 즉각 폐지하라!

정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를 이행하고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20269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