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더보기- [대리/보도자료] “교부금 2조5천억 원 증가”라는 정부 설명, 인건비 증가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8. 24. (월)
발 신
대변인
수 신
노동,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구)서울화양초등학교 5층 (05011)
http://seoul.eduhope.net 대표전화 02-523-1293 전송 02-523-1409
대변인 박영진 / 070-5069-1445 / 010-3536-3469 / E-mail: ktuseoul@gmail.com
날짜 : 2026.8.24.(월)/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대리/ 보도자료]
“교부금 2조5천억 원 증가”라는 정부 설명,
인건비 증가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명목상 증가만 강조해선 안 돼…현행 제도와 비교한 실질 감소 규모 공개해야
교육청에 보장된 재원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훼손
○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현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새로운 산식을 적용한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78조9천억 원으로, 2026년보다 약 2조5천억 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최근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연간 약 2조4천억~2조8천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강조하는 교부금 증가분의 약 96%에서 112%가 인건비 증가만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다.
○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가, 공공요금과 급식비 상승,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돌봄·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등 확대되는 교육수요까지 고려하면 사정은 더욱 분명하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명목상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 총액의 명목 증가와 학교가 실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정의 증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 더욱이 정부 설명은 비교 기준부터 잘못됐다. 이번 개편의 재정적 영향을 판단하려면 전년도 교부금과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확보되는 교부금과 정부의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비교해야 한다.
○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5천억 원 증가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다면 이는 분명한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다.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다는 사실만 앞세워 제도개편으로 사라지는 재원 규모를 가려서는 안 된다.
○ 정부는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각각 적용했을 때의 중장기 교부금 규모와 연도별 차액, 시도교육청별 재정 영향,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실질 가용재정 전망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내국세 20.79%로 산정되는 재원과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 사이의 차액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한다는 점이다.
○ 현행 제도에서는 내국세의 20.79%가 법률에 따라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에 안정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정부안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기존 제도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배분될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가 사업과 용도를 결정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분야 지출까지 포함해 “교육재정은 줄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재량적으로 배분하는 기금과 시도교육청에 법률로 보장되는 지방교육재정은 같지 않다.
○ 이는 단순히 돈을 어느 회계에 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안정적으로 보장된 지방교육재정을 중앙정부의 사업선정과 예산 판단에 좌우되는 재원으로 바꾸는 것이며, 재정의 귀속과 결정권을 지방교육자치에서 중앙정부로 이전하는 문제다.
○ 정부에 묻는다.
교부금 증가분조차 인건비 자연증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왜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교부금 규모와 새로운 산식에 따른 감소액은 제대로 밝히지 않는가.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법률로 보장되던 재원을 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이전해야 하는가.
○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국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재원을 유·초·중등교육에 보장된 재정에서 떼어내 마련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교육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책임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철회하라.
둘째, 현행 제도와 개편안에 따른 연도별 교부금 차액과 시도교육청별 영향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와 산출 근거, 교육·인재계정의 배분 기준 및 결정 절차를 공개하라.
넷째,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와 공론화를 즉각 시작하라.
○ 정부가 설명해야 할 것은 “전년보다 2조5천억 원 늘어난다”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지방교육재정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결과 학교와 학생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2026년 8월 24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 [성명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 ..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8.21.(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 규탄
20.79% 연동제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무너뜨린다!
▲ 정부, 50년 지켜온 내국세 20.79% 연동제 폐기안 발표…공교육 재정 기반 흔들어
▲ 교부금 증가·감소분 보전 내세웠지만, 물가와 교육 수요 반영 못 해 실질 재정 축소
▲ 시도교육청 기금 4년 만에 85.9% 감소…‘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정부 주장 사실과 달라
▲ 교육주체 배제하고 부처 합의부터 끝낸 불통 행정…개편안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는 8월 21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50여 년간 유지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중등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온 재정 기반을 허물면서 이를 ‘미래 대응’으로 포장했다. 초·중등교육의 법정 재원을 빼앗아 기금으로 돌리면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교육과 미래세대에 대한 기만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저버리고 공교육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이번 개편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미래대응기금은 초·중등교육의 법정 재원을 정부 재량의 기금으로 돌리는 개악이다.
○ 정부는 내국세 수입이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와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웃도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의 성장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자동으로 배분되던 재원을 교부금 산정에서 떼어내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공교육의 몫을 빼앗아 정부가 용도와 배분을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폭거다.
○ 정부는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감축의 공식 기준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와 학급은 유지해야 하며, 전기·냉난방비와 시설 안전관리비도 학생 수에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와 신도시의 과밀학급이 함께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학생 수만으로 재정을 재단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무시한 반교육적 재정 폭거다.
둘째, 교부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정부의 홍보는 실질적인 재정 축소를 가리는 숫자 눈속임이다.
○ 정부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해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계속 증가하고,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차액도 보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장기 연도별 교부금 추계와 계산에 적용한 경상성장률·학령인구 전망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증할 자료도 없이 장밋빛 전망만 믿으라는 것은 국민과 교육계를 설득하는 태도가 아니다.
○ 감소분 보전은 명목 금액을 전년도 수준에 묶어두는 최저선에 불과하다. 물가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제자리걸음을 하면 학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정은 줄어든다. 교육·인재계정도 초·중등교육 재정을 대신할 수 없다.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의 법정 재원을 빼내 다른 교육 분야에 나눠주는 것은 교육투자 확대가 아니라 재정 돌려막기다.
셋째,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정부의 주장은 감축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실 왜곡이다.
○ 시도교육청은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부족으로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학교신설비 등 필수경비조차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시도교육청 기금도 2022년 21조 4천억 원에서 2026년 3조 원으로 4년 만에 85.9% 감소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일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재정분권 추진 등으로 앞으로 연간 최대 8조 8천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교육재정을 ‘방만 재정’으로 몰아가는 것은 초·중등교육 재정 감축을 정당화하기 위한 책임 전가다.
넷째, 교육재정 감축은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 다문화·이주배경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기초학력 보장, 학생 정신건강과 상담, 학교폭력 대응, 돌봄, 과밀학급 해소와 농산어촌 학교 유지에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원과 상담·복지 인력, 교육공무직은 부족하고 급식실의 인력난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연기인 ‘조리흄’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른 인력 확충,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학교 예술강사와 상담·복지 인력의 고용 안정도 더 미룰 수 없다. 교육재정 감축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 노동자의 생존권을 함께 위협한다.
다섯째, 20.79% 연동제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한다.
○ 헌법 제31조가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려면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내국세 20.79% 연동제는 독자적인 과세권이 없는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든 법적 안전장치다. 이를 폐지하고 기금 방식으로 전환하면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와 경제부처의 판단에 더욱 깊이 종속된다. 교육을 마음대로 줄이고 옮길 수 있는 비용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천박한 재정 논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여섯째, 교육주체를 배제한 채 부처 간 합의부터 끝낸 것은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한 정부의 명백한 불통 행정이다.
○ 정부는 교원·교육감·학부모·학생·교육공무직을 비롯한 교육노동자와 교육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도 전에 부처 간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교육주체들이 공론화를 거듭 요구했는데도 발표를 앞두고서야 면담에 나섰다.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정부안을 설명한 뒤 “교육계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할 셈인가. 결론을 정한 뒤 형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교육주체를 정책 결정에서 배제한 명백한 기만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도, 철학도, 교육주체에 대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의 요구]
하나. 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교육부는 20.79% 연동제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하나. 정부는 교원·교육감·학부모·학생·교육공무직을 비롯한 교육노동자와 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와 충분한 공론화에 즉각 나서라.
○ 교육재정은 미래세대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의 핵심 투자다. 정부가 끝내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짓밟고 20.79% 연동 폐지안을 강행한다면 전교조는 전국 교육주체·시민사회와 연대해 공교육 재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공동행동과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6년 8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