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취재요청서] P학교 문제해결과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3. 23. ()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서울화양초등학교 5 (05011)

http://seoul.eduhope.net  대표전화 02-523-1293  전송 02-523-1409

대변인 박영진 / 070-5069-1445 / 010-3536-3469 / E-mail: ktuseoul@gmail.com 

날짜 : 2026.3.23.()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취재요청서]

P학교 문제해결과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 촉구 ///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P학교에서 학부모 A씨는 무단이탈한 학생에게 출석을 독려했다고 문제 삼고 학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반복적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였다. 특히 20256월 미인정 결석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악성특이민원과 법적 공격으로 학교구성원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학교의 정상적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시달리다가 P학교는 서부교육지원청에 형사고발을 요청(2511)하였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신학기가 시작되어도 교육장은 고발은 하지 않고 있다가 악성민원인 엄벌탄원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이 일어나자 지난 10일에 형사고발이 이루어졌다. 지원청이 결정과 조치를 미루는 동안 학교와 교원들이 수많은 추가 피해를 당했고 지원청도 학교 못지않게 A씨의 정보공개청구남발, 형사고발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A씨는 교사에게 징계와 공개 사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과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압박을 지속하였다. 이에 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활동 침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강요,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A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보위의 결정 사항 이행을 미루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학교장과 교사 개인을 상대로 총 13건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였다. 더 나아가 45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고, 10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피해 교원을 포함해 학교장과 교감을 수사기관에 고발(4)하는 등 학교와 교직원을 상대로 견디기 힘든 압박 행위를 지속했다.

 

이제라도 서부지원청 교육장이 형사고발을 한 것은 다행이나 그동안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고발 후 언론보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미뤄 달라. 2월은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 등으로 시간만 끌었다고 판단한다. 애초에 지원청은 형사고발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으나, 지금까지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지원청의 대응방침이 미온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원청의 대응에 대해 전교조서울지부는 교육장의 교권보호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 이에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해당 학부모의 엄벌탄원하여 이와 같은 행태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널리 각인시킴과 동시에 현장에서 심심치않게 발생하는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한다.

 

일시 : 2026325() 오후 2

장소 :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정문앞(용산구 두텁바위로 27)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이나리)

 

순서

발언자

여는 발언

홍순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경과 보고

최종성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중등중서부지회장

피해교사 발언

손지희(대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

연대 발언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참여자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문의 : 박영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변인 010-3536-3469

 

20263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보도자료] 국가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권고안 이행 관련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국가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권고안 이행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교육부가 답할 차례다!“

 

 

일시 : 2022.03.24. () 10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내용 :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권고안 이행 촉구 전교조 제안

 

* 사회 :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순서

진행자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1

진수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발언 2

전승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지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지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자료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인권위 권고안 결정문/ 전교조 제안서

(사진은 기자회견 이후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기자회견 취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12일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에는 인권교육 법제화와 인권 기반 학교 평가 도입 등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인권위 권고 가운데 특히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직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이행을 촉구합니다.

 

* 이행 촉구 주요 과제

1

교사회 제도화 및 교사 자치기구 법제화

2

긴급 통합지원 제도 마련 및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 강화

3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 내실화

4

교원 인력 수급정책 전면 재검토

5

학교폭력사안 및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등 극심한 갈등 사안 대응체계 개편

6

민원처리 시스템의 실효적 운용

7

교사의 권리보장 제도 마련

8

신규·저경력 교사 보호

9

학교 내부 괴롭힘·갑질 관련 법 개정 및 구제제도 마련

* 세부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교육부와 17개 광역시도 교육감은 권고 사항별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 법령과 지침 정비,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제안서도 함께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며칠 전 경기도 부천의 한 유치원 선생님이 독감이 걸린 몸으로 버티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교사의 병가 요청이 없었다고 관리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병가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교사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파도 교실을 비울 수 없고, 자리를 비우면 곧바로 동료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현실이 교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있습니다. 인권은 말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권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과 지원을 만드는 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12일 교육부 장관과 17개 광역시·도 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선언 수준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반복돼 온 문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조치입니다. 인권교육 법제화와 인권 기반 학교 평가, 학교 운영과 학생 지원 전반을 바꾸라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는 교사의 참여 없이 결정이 이뤄지고 책임만 전가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 지원과 특수교육은 충분한 공적 체계 없이 현장에 맡겨져 있고, 민원 대응 역시 교사 개인의 감정노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먼저 작동하지 않는 학교에서 교사의 희생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활동이 함께 보장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학교는 버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공교육이 정상화 되길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권고를 검토에 머물게 두지 말고, 이행 계획과 일정, 제도 정비와 지원 방안을 분명히 내놓아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을 살리는 책임 있는 결정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발언 1 진수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안녕하세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에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요구하려 합니다.

 

첫째, 교사회를 학교의 공식 자치기구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학교별로 교무회의, 교육과정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등 각종 회의 기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자문 기구 또는 전달기구 수준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생활지도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이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에서는 배제된 채 책임만 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사회를 법제화하여 교육과정 편성, 업무분장, 학교규칙 제정 등 학교 운영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교사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내부의 권력형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 권리보장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역시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보호자 위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도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격적 모욕, 복무 통제,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권위의 2024<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교사 중 무려 65%가 학교 관리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교사의 81.8%'대응하지 않고 그냥 참으며 견뎠다'고 답했습니다. 학교나 공식 절차를 통해 대응한 비율은 단 3.3%에 불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학교 현장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신고해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으로 축소되거나, 오히려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육부와 국회는 교원지위법을 즉각 개정하여 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명시하고, 교육청 단위의 독립적인 조사·구제 절차를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국 단위 교사 인권 및 노동 실태조사 법제화, 마음건강과 휴식을 포함한 구조적 건강권 보장 체계 구축, 신규·저경력 교사를 위한 배치 및 업무분장 기준 마련 등 교사 권리보장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제도를 사법적 처벌에서 교육적 해결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학교폭력 대응은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 가해 학생 교육보다는 처벌 수위와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 부담과 민원, 법적 위험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에만 떠넘기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지원청이 함께 책임지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는 국가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권고와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전승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사항 중 특수교육 여건 개선 부분과 교원 인력 수급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095,420명에서 2024115,610으로, 21.2% 증가했습니다. 매년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수교사를 증원하다고 약속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224.15, 20234.29명에서 20244.27명으로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법정 기준인 4명을 계속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4년 인천의 한 특수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은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렸습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법적 학급당 학생 수인 6명을 초과한 인원이었습니다.

법정정원을 초과해도 그 누가 규제하지도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리고 특수학생들을 위해서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첫째,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학급 설치의 기준을 ()4-()6-()6-()7명에서 점차 하향하는 (3-5-5-5명 또는 3-4-4-5명 등)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의 학급 설치 하향 조정 기준과 관련하여, 중복장애나 중도장애 각각의 요건으로(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함) 장시간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지원 요구가 있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급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둘째, 특수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권고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행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 특수학급 교사가 맡고 있는 각종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 지원인력(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관리도 특수교사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이 책임질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용과 더불어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특수교사 배치 현실화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당 도입 등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교원 인력 수급 정책 방향 검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신도시 학교 신설로 학교 수는 꾸준히 늘었으며, 학급수도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초등학교의 8.11%, 중학교의 36.97%, 고등학교의 22.30%은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더라도 다양한 학교 업무가 존재하므로 소규모 학교의 교사 1인당 업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 정원 산정에 있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학급당 학생 수학급인원 최소 최대 상한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돌봄 정책 확대 등과 같은 복합적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지역 격차 해소 맞춤형 통합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교원 정원 감축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사의 노동권 및 건강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과 더불어 정서·행동 위기학생 증가, 특수교육 확대, 기초학력 지원 수요를 교원 수급정책에 반영하고 시도교육청별 과밀학급,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 통합학급 운영 현황 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배치 기준 마련을 요구합니다. 또한 중장기 교원 수급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원단체, 교육주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과 수급정책 발표 시 학급당 학생 수, 과밀학급, 학생 지원 수요 등 핵심 지표를 함께 공개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교육부, ·도 교육청, 국회는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심하고 이를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지연, 김지희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말했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선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고,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바뀌며, 학생 지원이 공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권친화적 학교는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아직 분명한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권고는 나왔지만 학교는 바뀌지 않았고, 학생과 교사는 오늘도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사는 결정에서 배제된 채 책임만 떠안고 있습니다.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은 담임교사 개인의 헌신으로 버텨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지원 부족 속에 현장의 고통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민원 대응은 개별 교사의 인내와 감정노동에 맡겨져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끊임없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에도, 민원이 폭주할 때에도, 지원이 먼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의 희생이 먼저 요구되는 현실, 바로 그것이 오늘 학교의 민낯입니다.

이것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몇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운영 구조의 문제이고, 학생 지원체계의 문제이며,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더 이상 검토 과제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권고 사항별 이행 계획과 추진일정, 법령과 지침 정비 방안,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십시오. 또한 교육부는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공식 면담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계획은 또 하나의 선언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교사회를 학교의 공식 자치기구로 제도화하십시오. 교육과정, 업무분장, 학생생활지도, 학교규칙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교사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책임은 지우고 결정에서는 배제하는 구조를 끝내야 합니다. 학교 민주주의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학생 지원을 교사 개인의 희생에 기대지 마십시오. 긴급 통합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청 책임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는 학교, 담임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공적 체계가 먼저 작동하는 학교, 그것이 인권친화적 학교의 출발입니다.

셋째, 일반학교 안의 특수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십시오.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인력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를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의 버팀목 없이 통합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학생의 권리도, 교사의 교육활동도 조건과 지원 위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한 교원 수급정책을 재검토하십시오.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의 어려움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학습, 정서, 행동, 관계 문제는 더 복합해지고 있고, 생활지도 부담, 위기학생 지원, 특수교육 수요, 민원 대응, 각종 행정요구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학생 수만 보고 교원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교육의 질도, 안전도, 학생 지원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교원 정책은 숫자 조정이 아니라 공교육의 질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다섯째, 민원 대응을 개별 교사 책임에서 공적 처리체계로 전환하십시오.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표준화된 민원처리 기준, 기록과 저장 기반의 보호 장치, 즉시 개입과 이관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법률지원, 심리 지원, 행정 지원이 상시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민원 대응 강화가 또 다른 형식업무의 추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교사의 건강권과 권리보장 제도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십시오. 신규·저연차 교사 보호, 학교 내부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독립적 구제절차, 교사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보호체계 구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교사의 권리보장은 학생의 권리보장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권친화적 학교의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과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대응은 결코 다시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적 해결과 학생 보호는 강화하되, 정당한 교육활동이 곧바로 수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내몰리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를 위축시키는 학교는 결코 학생에게도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 묻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학교 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절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언제까지 답을 미룰 것입니까.

더 이상 교사의 헌신과 침묵으로 학교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학생 지원의 공백을 개인의 희생으로 메울 수는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이행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이제 교육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제 교육부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이제 교육부가 책임질 차례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교육부는 90일 이내에 구체적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

교육부는 계획서 제출 전에 전교조와 공식 면담에 나서라!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어라!

 

 


 

2026년 3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