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취재요청서]이영주 전교조 조합원(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투쟁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5. 6. ()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서울화양초등학교 5 (05011)

http://seoul.eduhope.net  대표전화 02-523-1293  전송 02-523-1409

대변인 박영진 / 070-5069-1445 / 010-3536-3469 / E-mail: ktuseoul@gmail.com 

날짜 : 2026.5.6.()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취재요청서]

이영주를 학교로!

촛불항쟁의 마중물, 이영주 교사의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한다!

- 이영주 전교조 조합원(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투쟁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영주 교사는 2015년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1.24.자로 직권면직(해고) 되었습니다.

20211231일자 사면복권으로 법적으로는 공무담임권을 회복한 상태이지만, 아직 복직하지 못하고 거리의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영주 교사의 해고 사유인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당시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던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기 위함이었고,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대표되는 역사 왜곡을 막아내고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중총궐기는 연인원 1천만 명이 참여한 2016촛불항쟁의 마중물이었습니다. 노동 현안을 넘어 불의한 정권에 맞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투쟁이었습니다.

그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이영주 교사의 복직은 노조 활동, 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활동임에도 그로 인해 탄압받고 해고되는 일이 반복되는, 반노동적인 현실을 바로 잡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가로막는 법적 문제(박근혜 정부에서 개악된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관련 법 등)의 해소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기에, 이영주 교사의 본격적인 복직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는 청와대 앞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방송·언론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6511일 월요일 14

장소 : 청와대 분수대(사랑채)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해고자복직추진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나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순서

발언자

여는 말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발언

한상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조창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법외노조 해고 복직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 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권수정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신하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홍순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손호만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쟁취투쟁위원회 전 위원장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당일 현장 배포 / 기자회견 후 메일 발송 및 전교조 홈페이지 게재)

문의 : 이민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해고자복직추진위원 010-2375-7017

20265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명서] ‘부천 사립유치원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보류’ 관련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5.6.(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부천 사립유치원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보류관련

 

사학연금공단의 직무상 재해 인정

보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부천 유치원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보류 결정

- 사학연금공단의 무책임한 보류 결정은 고인의 헌신을 모독하는 처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지난 4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고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의 찬성, 반대표가 동수가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은 68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위원회가 내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보류 결정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는 현장의 특수성과 감염병 상황에서의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고인의 헌신을 모독하는 행위다. 도대체 현장이 얼마나 더 증명해야 전염병으로 현장을 지키다 끝내 사망한 교사의 죽음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가.

 

고인은 유치원의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 개인의 안위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적절한 휴식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병마와 싸우면서도 현장을 지켜야 했던 상황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은 그 어떤 교사도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사학연금공단은 이번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2차 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라. 1차 심의의 부당한 결과를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2차 심의위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태를 직시하라.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상식적인 선에서 다시 판단하고, 유가족과 교육계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라. 이번 불인정 결정의 이면에는 사립유치원을 개인 사업자처럼 운영하며 교사의 기본권 보호를 방임해 온 교육 체계의 책임이 크다.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립 유치원의 현실을 방치한 정부가 어떻게 교육의 질을 논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번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만약 2차 심의에서도 상식 밖의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전국의 교사 단체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5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