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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성명서] 00학원 정상화와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학교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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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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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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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구)서울화양초등학교 5층 (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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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4.24.(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성명서]
00학원 정상화와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학교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 사유화와 족벌 운영의 굴레를 끊고 공공재이자 공동재로서의 사립학교로 나아가야
○ 최근 서울 소재 학교법인 00학원에서 드러난 장기간의 이사회 운영 부적정, 허위 회의록 제출 의혹, 임원 선임 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사립학교 운영의 기본 원칙이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 / 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는 00학원이 더 이상 특정 가족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사유화와 족벌 운영이 반복돼서는 안 되며,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즉각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 00학원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1회 이사회 중 20회를 열지 않았고, 임원 선임을 위한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이를 허위로 작성한 회의록을 제출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법인의 기본적 운영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특히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임원취임 승인, 교장 자격인정,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등의 교육청 직무를 방해하였기에, 서울시교육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고, 임시이사 선임안이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오는 4월 2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 사태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다. 2025년 7월 설립자의 이사 사임 이후, 후임 이사 선임을 두고 설립자 직계가족 이사진과 설립자 며느리 00고 교장 측 이사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법인은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에게 돌아가 학교 현장은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에 이르렀다. 학교는 특정인의 사적 지배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교육의 장이다. 학교 운영의 안정성, 인사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교육의 공공성은 사학법인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시교육청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00학원 정상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 법인 운영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1. 허위 회의록 작성과 이사회 운영 부적정 등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족벌적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이사회 운영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1. 법인의 정상화는 일시적 봉합이 아니라, 폐쇄적인 가족 지배구조를 청산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이 보장되는 구조로의 개혁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00학원이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학교로의 전환이어야 한다.
○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학교는 사학의 자율성을 빌미로 한 사유화를 끝내고, 공적 관리와 교육 자치, 구성원 참여를 결합하는 개혁적 제도이다. 00학원 문제는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학교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더는 특정 가족의 이해관계가 학교 운영을 좌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사유화와 족벌 운영의 굴레를 끊고 공공재이자 공동재로서의 사학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학교는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는 정상적 교육기관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00학원 정상화 과정이 졸속으로 마무리되거나 또 다른 폐쇄적 지배구조로 되돌아가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책임을 분명히 하고, 00학원의 정상화와 사학의 공공성 회복, 더 나아가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논평]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확대 관련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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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확대 관련
“교보위 교사 위원 비율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
- 23일, 교보위 교사 비율 20% 이상 되도록 한 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 전교조, “현장성 강화된 법안 통과 환영”
-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으로 교권 보호의 책임 다해야
○ 4월 23일 국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통과시켰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교보위가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춘 기구로 거듭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3년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서이초 교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후 학교 교보위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 교보위가 설치되었다.
○ 교보위의 본래 취지는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여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교보위는 비상식적인 조치 결정과 2차 가해성 발언으로 피해 교사들을 더욱 깊은 고통에 빠뜨리는 일들이 끊이질 않아 교보위 무용론까지 나오며 교사들로부터 외면 받아왔다. 거기에는 교보위 위원의 구성에 한계가 존재했다.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보위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했으며, 교원(교장,교감까지 포함)이 1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 이에 전교조는 지난해 지역 교보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실태 결과를 발표하며 교보위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교사위원 비율을 30%로 늘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앞으로 교보위가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춘 기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좀더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국가의 책임이 분명해질 것이다.
○ 첫째, 교육활동과 무관한 위원들에게 교육활동에 관한 교육적 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번에 정해진 비율보다 더 확충된 최소 30% 이상의 교사 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 둘째, 지역교보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이 되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 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매년 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국적 통일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셋째, 교보위의 결정 사항을 미이행하는 보호자에 등에 대한 강제력 확보가 필요하다. 2025학년도 1학기, 지역교보위가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 74명에 대해 1호 처분(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을 결정했지만, 37.8%만 이행을 완료했다. 48명에 대해서 2호 처분(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을 결정했지만, 33.3%만 이행을 완료했다. 열 명 중 여섯 명이 교보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현실이다.
○ 넷째, 교육활동침해 또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학교장 또는 교육청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026년 4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