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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긴급행동성명서]정부는 부처 간 이견을 덮고 교육재정 개편을 강행하지 말라!

 

[대리/긴급행동성명서]

 

정부는 부처 간 이견을 덮고 교육재정 개편을 강행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라!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0월 22일 국회 기자회견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부의 내부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7일 미래대응기금법 조문 7건의 삭제와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문 3건의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이들 10건의 의견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시간적 제약으로 국무회의 당시 수정하기 어려웠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10월 2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공동 입장을 통해 기금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 내부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설계와 재정 운용 방식에 이견이 있었고, 그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온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한 답이 없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설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이야기하면서, 초·중등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형편에 따라 늘리고 줄이는 임의적인 지원금이 아니다. 전국의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역과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정 재원이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의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특수교육 지원, 과밀학급 해소, 노후학교 시설 개선, 고교학점제 운영 등 교육 현장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학교급식과 고교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뒷받침할 재원도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교육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검증과 심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 내부에서도 기금 설계에 대한 이견이 확인된 만큼, 국회는 관련 법안의 재정적 영향과 교육 현장의 피해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이라는 이유로 교육재정 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교육계의 반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우려에 답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에도 책임을 묻는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입장 표명과 법안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대응기금에 반대하는 것과 내국세 연동제를 지키는 것은 같은 약속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에 대한 공식 당론을 밝히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입법 대안과 국회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충분한 심사 없이 예산부수법안 절차를 통해 처리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교육재정 문제를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정부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에도 똑같이 요구한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국회 심사와 입법으로 증명해야 한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재검토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라.

<둘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검토의견, 의견별 수용 여부와 미반영 사유, 부처 간 조정 결과를 공개하라.

<셋째>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교육재정 개편 관련 협의 내용과 현행 제도·개편안의 연도별·시도별 재정 비교 자료, 교육 수요에 대한 분석 자료를 공개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법안 심사에 나서고,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하라.

<다섯째>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반대 입장에 그치지 말고,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에 대한 당론과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제시하라.

<여섯째> 국회의장은 충분한 교육계 의견수렴과 상임위원회 심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관련 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지정해서는 안 된다. 여야 교섭단체는 지정되더라도 충분한 심사 없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국회의장과 합의하라.

 

 미래를 준비한다며 교육의 미래, 오늘의 교실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정쟁의 대상도, 재정 조정의 수단도 될 수 없다.

 

2026년 10월 23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보도자료] 2026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결과..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10.22.(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2026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교조, ‘2026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2023년, 2024년, 2025년에 이어 ‘2026.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시행

▲ 응답자 중 아동학대 신고 협박 경험이 9.9%로 집계, 아동학대 면책권 신설 및 법제화 강력히 요구

▲ ‘작년보다 교권 더 침해됐다’라는 응답이 50.2%로 매년 지속 급증… 일반교사·특수교사 모두 홀로 감당하는 고립된 교실 현장

▲ 도전행동 분리 조치 시 담당 주체 ‘특수교사’ 88.1%… 교사 개인 전가 막기 위해 ‘개별학생교육지원 전문 인력·전담 공간·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절실

▲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과 아동학대 면책권 신설, 보호자의 치료·교육 책무성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이 가능한 현장’ 조성 촉구

 

○ 2026년 10월,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 2주기가 되었지만, 학교의 변화는 현장 교사들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전국의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6.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1,568명의 특수교사가 참여했다.

 

○ 응답자의 50.2%는 특수교사의 교권이 전년 대비 더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4년 12.5%, 2025년 44.5%에 이어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제도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과 고립감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권 침해를 당한 후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동료나 관리자가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라는 응답이 64.7%로 압도적이었으며,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식 인정받은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이처럼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침해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학생의 장애 특성이나 보호자의 입장을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무력감, 그리고 악성 민원과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권보호위원회의 무력화와 사후 지원 체계의 부재는 교사 개인의 교육활동 보호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마저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악순환을 낳고 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도전행동 분리 조치 시, 특수학급(일반학교)의 경우 88.1%가 '특수교사'가 해당 학생을 주로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4년 43.4%, 2025년 87.7%에 이어 특수교사 개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통합학급의 일반교사 역시 대응 시스템과 지원인력이 부족하여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부재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모두의 교육활동을 마비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 경험은 9.9%로 집계되었으며, 실제 피소 및 조사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크게 겪은 어려움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학교 관리자에 대한 배신감과 고립감’(43.7%)이었다. 현장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도전행동 중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면책권 신설 및 법제화’(78.8%)와 ‘악의적·보복성 신고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61.5%)을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과 교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지원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79.7%)과 ‘수업시수 경감 특수교사 추가 배치’(62.1%)가 제시되었다. 학급에 중증 장애학생이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경우, 가장 시급하게 지원을 요구하는 방안으로 ① 학급당 학생 수 감축(법적 기준 강화) ② 수업시수 경감 특수교사 추가 배치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요구되었다. 또한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해 부모의 의료적 치료(약물 복용 등) 및 행동중재 참여 등 보호자의 교육·양육 책무성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이 가능한 환경 마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확보와 생활지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도전행동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모든 학생을 위한 ‘개별학생교육지원 인력 배치 · 전담 공간(심리안정실) 확보 · 대응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구축하라.

∎ 법에 명시된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교사 정원을 확충하라.

∎ 중증·도전행동 특성이 있는 학생이 배치된 학급에는 수업시수 경감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학급 정원을 감축하라.

∎ 한시적 기간제나 임시 인력이 아닌 정규 특수교사 중심의 정원 확보로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여건을 조성하라.

∎ 교원의 긴급 병가·특별휴가 및 위기행동 분리 지원 시 교육과정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결·순회 전담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하라.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정적 교육권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 및 도전행동 중재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신설하고 보호자의 치료 및 양육 책무성을 강화하라.

∎ 교육부·시도교육청의 부실한 행정지원 또는 법률 위반 내용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라.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위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교사와 연대하고 함께 요구할 것이다.

 

붙임 :

2026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및 2023-2026 조사 결과 비교 1부. 끝.

 

2026년 10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