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성명서] 교육특보 임명장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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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3.19.(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교육특보 임명장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인정보는 공공재가 아니다

 

- 교육특보 임명장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합당한 책임 물어야

 

대선을 앞둔 지난해 521,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의 문자가 불특정 교사 다수에게 발송되었다. 문자를 받은 교사들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불안감과 함께, 특정 정당의 교육특보로 일방적으로 임명되어 공교육의 중립성이 침해당했다는 분노감에 휩싸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즉시 사건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규명할 것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31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 교원단체 소속이었던 피의자 2명에게 각각 징역 8(집행유예 2), 징역 6(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선고의 이유이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 볼 수 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쿠팡이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사기업부터 교육청 등 공적 기관까지 그 범위도 넓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5천여 명의 현업업무종사자의 민감한 건강검진 정보를 행정망을 통해 유출했음에도 이를 은폐하며 피해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교육부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245교실혁명 선도교사’ 12천여 명의 명단 파일을 암호 설정 없이 발송해 신상정보를 통째로 유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2025년 학교급별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초··고교와 대학교, 통합학교에서 302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최소 26617명의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개인정보 중 특히 성적 관련 자료의 부정적 파급력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다. 2022년 경기도교육청의 성적 유출 사건은 학교 랭킹산정과 지역별 줄 세우기로 악용되어 교육 현장에 큰 상처를 남겼다. 현재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운영되며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전환되는 상황은 민감한 성적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수성이 여전히 낮고 교육당국마저 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번 유출된 정보는 사이버상에서 재생산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당국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 식 처방이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유출을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다(관련 링크: https://url.kr/pmylc1).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통해 매출액의 최대 4%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며, 호주는 심각한 침해 시 개인 최대 250만 호주달러(한화 약 22억 원), 법인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한화 약 440억 원)의 민사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등도 유출 가담자에게 수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등 형사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이처럼 세계적 표준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징벌적 제도를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당국이 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학생과 교사들의 민감 정보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디지털 관련 기기와 관련 연수가 학교 현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디지털 전환에 걸맞은 정보 보호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특정 집단이나 세력을 위해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적 수준에 부합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

 

2026년 3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