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더보기- [보도자료] P학교 문제 해결과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3. 25. (수)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구)서울화양초등학교 5층 (05011)
http://seoul.eduhope.net 대표전화 02-523-1293 전송 02-523-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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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 3. 25. (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보도자료]
서울시 교육청은 P학교 문제 해결과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하라!
-악성·특이민원인 엄벌탄원과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 관내 P학교에서 무단이탈한 학생에게 출석을 독려했다고 문제 삼은 것을 시작으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각종 혐의를 걸어 정보공개청구, 내용증명, 행정심판 등 누적 65건의 민원 제출 및 형사고발을 진행한 학부모A씨의 엄벌탄원과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방안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시 : 2026년 3월 25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정문앞(용산구 두텁바위로 27)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이나리)
순서
발언자
여는 발언
홍순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경과 보고
최종성∥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중등중서부지회장
피해교사 발언
손지희(대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
연대 발언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참여자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기자회견문]
서울시 교육청은 P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하라!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최근 서울 소재 P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해당 사안은 잦은 결석과 미인정 조퇴를 반복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일과시간 이후에 등교한 것에 대한 출석인정 요구, 허위로 작성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등 교사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학교에서 이러한 비상식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이후 해당 학부모는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해당 학부모는 정보공개청구 45건, 내용증명 13건, 행정심판 7건, 형사고발 등 현재까지 누적 65건에 달하는 민원 및 형사고발을 제기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학교 교육활동 운영 전반을 위태롭게 했다.
○ 특히,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두 차례 교권침해 인용과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부모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복성 민원과 형사고발을 지속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위축시키고 교육활동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그런데도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 P학교는 지난해 11월 말, 교육지원청에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고발은 올해 3월 11일에야 이루어졌다. 교육지원청이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대응이 지연되는 동안, 교사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장기간 심각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지금이라도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나 그렇다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역할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 형사고발은 시작일 뿐, 책임의 종결이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P학교 악성·특이민원인을 엄벌탄원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절박한 요구 속에서 지원청 관내 36개 공립 중등학교를 시작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되었고, 현재 서울 전역 229개교에서 678명의 교원이 연서명에 참여하였다.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P학교 사안에 대해 즉각 개입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부모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벌탄원하라!
하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악성·특이민원에 대해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 및 교육활동보호장치를 마련하라!
교육활동 보호는 선언이나 매뉴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질적인 제도와 책임 있는 집행이 뒤따를 때만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현장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길 바란다.
2026년 3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발언문]
<발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홍순희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서울지부장 홍순희입니다.
오늘 저는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P학교를 지키고, 고통받는 교사·학생·학부모 모두를 살려달라는 절규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합니다.
작년 한 해, P학교는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출석 지도에 대해 학부모 A씨는 무차별적인 민원과 내용증명을 퍼부었습니다.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민원인에 대해 두 차례나 '교권 침해'로 판정했음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매주 정보공개청구와 내용증명을 보내 학교 행정을 마비시켰습니다. 교육청이 파견한 변호사조차 이 공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교권보호정책이라는 방패는 완전히 뚫렸습니다. 현행 제도만으로는 악성·특이 민원인의 폭주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형사고발을 결정하고도 '신중 검토'라는 명목으로 두 달을 허비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주저하는 사이 교사들의 심신은 피폐해졌고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동료교사들은 P학교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학기 초 바쁜 시기임에도 수많은 동료 교사들이 피해 교사와 연대하기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교육청에 서명지를 전달합니다.
더 이상의 방치는 직무유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실효성 있는 '악성 특이 민원' 대응 체계를 교육청에서 마련하십시오. 일상적 정책으로 감당 불가능한 민원을 별도 관리하고 교육청이 직접 신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해당 학부모의 범죄 행위를 엄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로도 학교 공동체를 훼손하는 악성·특이민원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권 보호를 위해 전국시도교육청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본보기 삼아 악성·특이 민원인을 엄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다시 한번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정표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비난이 아닌 '회복'을 위한 호소의 자리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에게는 배움을, 교사에게는 가르칠 권리를, 학부모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되돌려 주는데 힘써 주기 바랍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학생, 교사, 보호자가 존중받으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경과 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중등중서부지회장 최종성
○ 안녕하십니까? 경과 보고를 맡은 전교조 서울지부 중등중서부지회 지회장 최종성입니다.
경과보고 초안을 정리하며 악성 민원인이 제출한 내용증명과 정보공개청구서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었기에 극히 일부만을 읽었지만 ‘이 악성 민원인이 향하는 대상이 나였더라면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악성민원에 노출되어야 했던 P학교 선생님들의 고립감과 막막함을 일부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 지금은 제가 아니었을 뿐, P학교에서의 일은 언제든지 제게,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모든 동료 교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는 어디에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될 P학교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2025.08.27. 교사C, 학생B에게 출석 독려
(학부모A의 자녀 학생B는 6월 초 전학 후부터 해당 시기에 이르기까지 결석 28일, 미인정 조퇴 및 지각 4회를 하였으며 5일간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
· 2025.08.28. 1차 내용증명 발송(단축수업 및 시험기간 중 출석인정 요구 및 규정개정 요구)
(이 때부터 시작하여 2026년1월 말까지 학생B에 대한 벌점 및 징계 철회, 개인정보 관련 손해배상 요구, 출결처리 관련 손해 배상 요구, 생활교육위원회 위원 교체 등을 요구하며 13차에 걸쳐 내용증명 발송)
· 2025.09.01. P학교, 교육활동 침해 1차 신고
· 2025.10.02.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통지
· 2025.10.27. 학부모A 교사C를 형사고발
(이를 시작으로 3월 현재까지 교사C(5차례), 교장, 교감, 지원청 관계자 등을 각종 혐의를 걸어 무차별적으로 형사고소고발 남발)
· 2025.11.03. P학교, 교육활동 침해 2차 신고
· 2025.12.05.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2차 조치 결정 통지
· 2025.12.31. 학부모A, 정보공개청구 19건 시작으로 26건의 정보공개청구 추가 제기
(2026.01.30. 기준 정보공개청구 총 45건, 내용증명 13건, 행정심판 7건 등 누적 65건)
· 2026.01.16.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A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공갈죄 등으로 수사기관 고발 인용 결정
· 2026.02.19. 관할경찰서, 교사C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송부
· 2026.03.06. 전교조 중서부지회, 교육지원청 교육장 면담(악성민원인 고발 촉구)
· 2026.03.09. 전교조 서울지부 중서부지회, ‘P학교 악성민원인 교육감 직접 형사고발과 악성민원전담기구 설치등 제도개선 촉구’ 서명 시작 (이후 약 2주간 서부청 관내 36개 공립중등학교 378명을 포함하여 총 229개교 678명 참여)
서부청 관내 공립 중등
그 외 학교
학교 외
계
참여학교
36개교
193개교
-
229개교
참여인원
378명
270명
30명
678명
· 2026.03.11. 서울교육지원청 학부모A 형사 고발장 접수 (공식 보도자료 배포 거부)
· 2026.03.25. 전교조 서울지부 ‘P학교 문제 해결 및 악성·특이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방안 촉구’ 기자회견
○ 경과보고는 연월일, 행위 주체, 행위 내용이 나열된 무미건조한 단어들의 모음입니다. 그렇기에 P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학교가 겪어야 했던 숨막히는 현실과 피해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악성 민원인의 행태가 드러나는 경과보고의 한 줄 한 줄은, 노출된 교사의 심신을 도려내는 칼날이었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악몽과 같은 공포였습니다.
소명과 책임감으로 임한 교육활동이 부정당하며 무너져 내리는 교사, 민원에 초토화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모두 악성 민원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경과보고 안에는 교사를 보호하고 악성 민원에 단호히 대응했어야 할 교육당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교육당국의 방관과 방치 속에 P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피해를 오롯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멈춰졌어야 할 사건의 경과를 더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후 추가될 경과보고가 더 이상 길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앞으로 쓰여질 경과보고의 마지막에는 교육청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악성 민원인이 응당한 처벌을 받고, P학교 교사들이 회복되었으며, P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른 학교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내용이 담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발언> 피해교사C
○ (대독자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 글은 무차별적인 악성 민원과 고소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P학교 피해 교사의 발언문입니다. 선생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대독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P학교에서 해당 학생 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난 8개월은 저와 저희 학교 전체에 끝이 보이지 않는, 숨 막히는 악몽이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했던 정당한 출결 지도. 그 당연한 교사의 책무가 이토록 끔찍한 족쇄가 되어 저와 학교를 옥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작년 8월, 잦은 결석과 무단 조퇴를 반복하는 전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부당한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는 일과 시간이 지난 후에 잠시 학교에 들른 것조차 무조건 출석으로 인정하라며 억지를 부렸고, 규정을 바꿔서라도 아이를 졸업시키라며 학교를 압박했습니다.
○ 가장 참담했던 것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몬 그 학부모가 다름 아닌 서울 관내에 재직 중인 교육계 종사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육의 본질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교육계 종사자가, 오히려 자신이 가진 지식을 동원해 공적 제도를 무기로 삼아 교사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 해당 학부모는 본인의 무리한 요구가 뜻대로 되지 않자,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내용증명을 무더기로 쏟아냈습니다. 정당한 출결 안내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대면 사과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비롯한 학교 관리자들은 물론이고, 원칙대로 사안을 처리한 교육청 직원들 전원에 대해서까지 징계와 감사를 요구하는 억지 민원을 쉴 새 없이 제기했습니다.
○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의 행위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강요, 공갈’로 인정하고 처분을 내렸지만, 가해자의 폭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 오히려 처분 이후 보복성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단기간에 무려 65건에 달하는 정보공개청구와 내용증명, 행정심판이 학교로 쏟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메신저를 켜고 공문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 심장이 뛰었고, 밤에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정신과 치료에 기대어 버텼습니다. 개인의 고통을 넘어, 단위 학교의 행정과 교육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 급기야 가해 학부모는 저를 비롯해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까지 모두 ‘허위공문서작성’이라는 죄명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중대 범죄로 인정된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든 흠집 내고 무력화하기 위한 악의적인 꼬투리 잡기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아이가 무사히 졸업하여 학교를 떠난 지금 이 순간에도 끝을 맺지 않고, 저희를 향한 추가 고소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학생들을 살피고 교육에 매진해야 할 학교의 관리자와 교사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 악성 민원인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처참하게 낭비되었습니다.
○ 더욱 저희를 절망하게 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가해 학부모의 행위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을 자극할 수 있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한 달이 훌쩍 넘도록 고발장 접수를 미루며 수수방관했습니다.
○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상급 기관이 가해자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사이, 무방비 상태로 남겨진 저희는 추가 고소를 당하며 처절하게 찢겼습니다. 마침내 교육지원청이 고발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그사이 해당 학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남겨진 저희는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 자리를 빌려 언론과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교사와 학부모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교육계 종사자가 공적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공교육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동료 교원과 단위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든 ‘명백한 제도적 폭력’입니다.
○ 저 하나 참고 고개 숙이면 아이가 무사히 졸업할 때쯤 끝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악성 민원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학교를 흔들고 교사를 짓밟을 것임을 알기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 교육청의 고발이 비난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속한 기관 역시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공교육을 훼손한 자에게 합당한 징계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던 저희 학교에 선뜻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연대의 힘을 보여주신 수많은 동료 교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 입은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서 학생들과 웃으며 눈 맞출 수 있도록, 부디 이 싸움에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피해교사D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P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8개월간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제가 담임을 맡은 학생의 보호자는 일과 시간 이후에 등교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하라는 등, 교사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한 종례 시간이 되어서야 등교하는 학생에게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오자"라고 담임으로서 건넨 평범한 격려조차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권 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은 이후에도, 학부모는 12시까지 학생이 등교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가 직접 문자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이후 철회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또다시 극심한 압박을 느껴야 했습니다.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저는 담임교사로서 학생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 속에서 교육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두 차례에 걸쳐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다루어졌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이후 학교로 계속되는 내용증명과 압박을 견디다 못한 저는 고3 담임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1월, 결국 한 달간의 병가를 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저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간신히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가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학부모는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지난 시간 동안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할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학년말 졸업을 앞둔 소중한 시기에, 담임교사가 교육에 쏟아야 할 모든 에너지는 반복되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소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담임교사로서 다른 학생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해주어야 할 지도조차 혹시 또 다른 민원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주저했습니다.
○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나 이 일이 또 다른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마지막까지도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겪은 이 일들이 단순히 제 개인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반복되는 민원 앞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음이 얼마나 쉽게 상처 입고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평등교육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대표 박은경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칙에 따른 출결 처리는 학교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교육활동 자체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문제를 더 이상 개별 학교나 교사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이 책임 있게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특히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동시에 우리는 일부 사례를 이유로 전체 학부모가 마치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처럼 비춰지는 현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다수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앞에서 어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점입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거짓을 요구하고 규칙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피해는 결국 아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는 아이에게 정직과 책임을 가르치는 존재여야 합니다.
○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학교와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며 교육의 기본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청 또한 학교가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야 할 때입니다.
2026년 3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취재요청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3.27.(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취재요청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아파도 교실에서 죽어라“는 현실,
이제 끝내야 한다!
■ 일시 : 2022.03.30. (월)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내용 : 고인의 직무상 재해 즉각 인정 및 교원의 ‘감염병 병가’ 의무 보장 촉구
* 사회 :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순서
진행자
고인에 대한 묵념
경과 보고
이한섭∥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여는 말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유족 발언
유족 대표 발언
현장 목소리
김원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
(군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기자회견문 낭독
이재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요구서 제출 예정
■ 자료 : (사진)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 고인의 사망진단서도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첨부할 예정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기자회견 취지
1970년대도 아닌 2026년에 일어난 사건이 맞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 교사가 독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독감이 확산된 유치원 환경에서 발표회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기 말 행사를 감당하며 과로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고인 역시 독감에 걸려 39.8도에 이르는 고열에 시달렸지만 교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병가를 말하기 어려운 유아교육 현장의 조건이 고인을 벼랑으로 몰아 넣었고 결국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건강권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아픈 몸으로 교실을 지키다 생을 마감한 고인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교사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직무상 재해를 신속히 인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감염병 상황에서 교원의 병가는 반드시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고인의 자필 서명을 위조하여 의원면직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유치원의 행태도 전국 교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공적 책무를 분명히 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고인을 추모하고, 교사의 휴식권과 노동 조건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인의 부모님도 참가하셔서 발언을 하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