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더보기- [성명서] A학교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해임 취소 선고를 환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7. 24. (금)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구)서울화양초등학교 5층 (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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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7.24.(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성명서]
A학교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해임 취소 선고를 환영한다
○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A학교 지혜복 선생님에게 취한 해임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 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는 A학교 지혜복 선생님의 해임 무효 소송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900일 넘는 시간 동안 거리의 교사로 온갖 고초를 겪은 지혜복 선생님의 헌신적 투쟁에 경의를 표한다.
○ 지난 1월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의 ‘전보 취소’ 판결을 통해, A학교 성폭력에 대한 지혜복 선생님의 문제 제기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공익 신고자인 지혜복 선생님에게 내려진 전보 처분이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불이익한 처분인 전보를 거부하며 거리의 교사로 저항한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또한 부당하다는 것을, 오늘 사법부의 판결로 거듭 확인하였다.
○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하루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조치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더불어 다시는 제2의 지혜복 선생님이 생겨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6년 7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취재요청서] 적정 교사 수 확보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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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7.31.(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취재요청서] 적정 교사 수 확보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교육의 질은 교사 정원 확보로부터!
■ 일시 : 2026.08.03.(월)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 주최 : 국회의원 김문수, 국회의원 백승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학생회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가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학생회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회의원 김문수(미정)
■ 순서
* 사회 : 장서은∥전국교육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
순서
발언자
발언 1
참가 국회의원
발언 2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3
유수인∥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발언 4
이문의∥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
발언 5
이진규∥전국사범대학학생회연합 의장
발언 6
나현조∥전교조 경기지부 중등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교육대학생연합 1인, 전국사범대학학생회연합 1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인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및 사진 :
기자회견 당일 배포 및 기자회견 후 홈페이지 업로드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전송 예정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기자 회견 취지
1.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학생·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추가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기간제 교사가 6만명을 넘어 교육 현장의 안전성은 저해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논리로 교사 수를 줄이는 정부의 방식은 교육 현장을 전적으로 무시한 계산법입니다.
2. 50여명의 예비교사와 교사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3개 단체(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적정 교사 정원 확보에 대한 예비교사와 교사의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1013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90%가 넘는 예비교사와 교사가 적정 교사 수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3개 단체는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교사 수 확보를 위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4. 주요 요구사항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
- 교사 정원 학생수가 아닌 학급 수 기준으로 산정
- 소규모 학교 필수 정원 확보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