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성명서]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혐오·조롱 응원사태에 대한 입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7. 1. ()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서울화양초등학교 5 (05011)

http://seoul.eduhope.net  대표전화 02-523-1293  전송 02-523-1409

대변인 박영진 / 070-5069-1445 / 010-3536-3469 / E-mail: ktuseoul@gmail.com 

날짜 : 2026.7.1.()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성명서]

청룡기 고교아구대회 혐오·조롱 응원 사태에 대한 입장

혐오와 차별을 막는 힘은 민주시민교육이며, 이를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는 최근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의 광주제일고를 향한 혐오·조롱 응원이 단순히 일부 학생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중대한 교육적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다.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고 지역을 비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혐오와 차별 문화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학교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인권,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토론하며 비판적으로 성찰할 때만이 예방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는 정치적 논란과 양육자 민원에 의해 민주주의와 역사, 인권 교육이 위축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교육적 필요보다 민원과 갈등 해소를 우선시하는 자기검열에 내몰리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정상적 실천이 제약받고 있다.

 

특히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부재한 현실은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위축시킨다. 정치기본권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 선전을 위함이 아닌,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 인권과 역사적 사실을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권리이다. 교사가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마저 주저하는 상황은 혐오와 차별을 근절할 교육의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조롱 응원 사태는 교실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왜 중요한지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다. 혐오표현을 소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실 안에서 인간의 존엄을 배우고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혐오와 차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이번 사건의 본질을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육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혐오와 차별이 교실에서 자라지 않도록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라.

1. 혐오표현대응, 노동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라.

1. 교사가 민주주의와 역사, 인권 교육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도록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앞장서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을 광주제일고 학생들과 시민들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교사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다시는 학생들이 역사와 민주주의를 조롱하거나 혐오를 일상처럼 소비하지 않도록 참교육 실천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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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보도자료] 이천 사립고 공익제보 교사 사망사건 특별감사 및 사..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7.2.(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이천 사립고 공익제보 교사 사망사건 특별감사 및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30억 횡령 솜방망이 처벌과 공익제보자 탄압,

비리 사학의 치외법권을 끝내라!

 

 

일시 : 2026.7.2. () 11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앞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내용 : 이천 사립고 공익제보 교사 사망사건 특별감사 및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공동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한국투명성기구·호루라기 재단

 

* 사회 :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순서

진행자

고인에 대한 묵념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1

(특별감사 촉구)

허원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

발언 2

(사립학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진수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발언 3

이재일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발언 4

유한범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발언 5

이영기호루라기 재단 이사장

기자회견문 낭독

정진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사무처장

이재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서명지 전달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과장 수령

 

주요 요구사항

 

부분감사에서 드러난 30억 원대 교육예산의 주식판 유입과 581회 무단 인출, 치외법권 비리 사학 엄단하라

전국 교사·시민 24천여 명 서명, "공익제보 교사 죽음 진상규명하고 특별감사 실시하라"

경기도교육청은 부분 조사가 아니라 전면적 특별감사 실시하고 관선이사 파견까지 검토하라

국회는 공익제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학 구조 바꿀 사립학교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붙임파일

1)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2) 이천 사립고 공익제보 교사 사망사건 인물 관계도

3)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 및 학교 운영 실태조사 설문 결과

사진은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천 사립고등학교 공익제보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43일째 되는 날입니다. 49재를 앞 두고 있는 지금 선생님을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익제보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특별감사, 책임자 처벌,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공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사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외법권이 딱 맞는 말입니다.

 

그 어떤 잘못을 해도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고, 이사회 임원까지 할 수 있다면 그곳은 말로만 듣던 소문의 낙원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30억을 횡령해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다면, 오히려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재단의 행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면 그곳을 학교라 부를 순 없습니다.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비리사학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이 알고 있고 교육관계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치외법권의 공간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전교조는 경기도교육청에 특별감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전교조는 정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함께 싸웁시다. 투쟁!

 

 

발언 1 (허원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허원희입니다.

지난 521, 이천 사립고의 한 정의로운 교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였습니다. 학교법인의 추악한 30억 원대 공금 횡령 비리를 세상에 드러나게 한 공익제보자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재단의 잔혹한 보복과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고, 해당 학교의 특별감사 실시와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했던 감사의 결과는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문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교비와 법인회계를 합쳐 무려 306천만 원이라는 금액의 공금 횡령이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실장이 주식 선물옵션 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OTP를 이용해 무려 581회나 무단 인출을 감행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인의 비위입니까?

당시 최종 책임자 위치에 있던 전임 교장과 전임 행정실장은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면책되었습니다. 현직 교장 역시 고작 정직 2이라는 경징계성 처분에 그쳤습니다.

 

30억이 넘는 돈이 500회가 넘게 빠져나가는 동안 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범죄 동조입니다. 관리자가 정말 몰랐다면 사학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고인의 사망 시점인 521일 이후의 전교조와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추가 특별 조사형태로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 감사 시 확인된 내용은 필요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보완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과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까요?

 

고인에 대한 재단의 보복성 탄압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김문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행정실장 차남의 성적 특혜 요구를 고인이 거부한 바로 그 시점부터 재단의 조직적인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학급 수련회를 빌미로 내린 과도한 감봉 중징계, 교무실 자리 없애기와 동아리실 격리 등의 악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올해 1월에 내려진 무리한 보복성 직위해제까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탄압이 지속되었습니다.

 

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동료교사들의 엄벌탄원서를 조직하여 제출한 내용은 과히 충격적입니다.

 

고인의 요청으로 실시된 감사과정 밝혀진 30억 횡령 비리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넘겼다는 이유로 기간을 더 확장하여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외면한 채, 재단이 고인의 일부 귀책을 부풀려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에 교육청은 휘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한 서류 확인용 특별 조사로는 이 잔인한 잔혹사의 진실을 결코 밝힐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안민석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단순 조사 차원의 특별 조사를 중단하고, 10년간 이어진 재단과 학교의 조직적인 보복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십시오!

둘째, 30억 회계비리의 꼬리자르기식 처벌은 안됩니다, 해당 학교의 회계 특별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전교조의 지속적인 투쟁과 요구로 지난 6,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특별 조사실시와 경기도 내 사립학교 대상으로 부당대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청이 밝힌 도내 사립학교 전수조사와 해당 학교 조사는 면피용 대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익제보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비리 사학의 몸통, 재단과 학교장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사죄하는 그 날까지, 전교조는 연대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지금 즉시 회계 감사 기간을 확장하고 전면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 2 (진수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전교조는 이천 사립고 공익제보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 내 비리 및 부당 행위를 제보한 교사들이 겪는 신분상 불이익과 사립학교 현장의 폐쇄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400명이나 되는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사립학교 현장에서 공익제보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과 법적 보호 장치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 응답자의 73.9%가 학교 운영에 비리나 부당 행위 건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어 공익제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폐쇄적인 사립학교 운영 구조 속에서 교사들은 고립과 불이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공익 제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복성 징계, 표적 인사, 고소·고발 등의 불이익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교원이 47.9%, 응답자의 절반이나 되었습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 사립학교 현장에서 만연함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사립학교 현장에서는 공익제보자를 향한 조직적이고 집요한 탄압이 다방면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관리자의 지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타 지역이나 재단 내 다른 학교로 이동시키는 부당 인사 조치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보직 박탈과 기피 업무 지속 배정, 연수 기회 차단 등 교원으로서의 성장을 저해하는 업무상 불이익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관리자가 주도하여 동료 교사들에게 '같이 놀지 말라'며 왕따를 조장하거나, 공개 석상에서 폭언과 모욕을 가하고, 학교 주요 행사나 위원회에서 표적 교사를 고립시키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임·직위해제·정직 등 보복성 징계를 반복하거나, 아동학대 혐의로 역고소하는 등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한 조직적인 탄압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분상 불안을 겪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재계약 거부를 무기로 한 보복이 행해지고 있어 사립학교의 실태는 매우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셋째, 현행 법적 보호 장치의 실효성에 대해 89.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법적 보호 장치가 존재하더라도 사립학교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교원지위법에서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 및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보복성 징계나 인사를 강행한 재단 및 관리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재 수단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립학교법 내에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 및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거나 강력한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발의되어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과 같이 보호조치 신청 요건을 확대하여, 실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까지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학교장의 인사권 남용을 저지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0.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 임면에 관하여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교원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그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법인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보복성 징계나 교원 길들이기 목적의 과도한 징계 양정을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8.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사실상 보복성으로 징계하고 교원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 이사장이 징계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매우 쉬운 구조입니다. 징계권이 사학 운영자의 '보복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징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립학교 내부의 징계위 운영을 금지하고, 관할 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관할청이 징계 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인정될 때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고충 심사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96.3%가 동의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자신의 신분 보장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최소한의 공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절실히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근무조건이나 인사관리 등에 대한 고충을 공적인 절차를 통해 심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조직적 괴롭힘과 부당한 학교 운영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립학교 교원 또한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인사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비리를 저지른 사학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사학은 공영형 사립 또는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익제보자보호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발언 3 (이재일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이재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만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공익을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했는가. 왜 공익제보자가 조직의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고립되고, 소송과 징계, 압박을 견뎌야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나라입니까.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빕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애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죽음을 추모하는 가장 책임 있는 방법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학교 운영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오랜 기간 각종 갈등과 법적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익제보자는 여전히 너무 쉽게 고립되고, 너무 오래 방치되고 있으며, 너무 적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놀랍도록 같습니다.

 

"비리를 밝히는 것보다 보복을 견디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해고를 당합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소송을 당합니다. 동료들에게 외면받습니다. 경제적 기반을 잃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공익제보자는 비리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보복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공익제보자의 현실입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부패를 보호하는 사회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진실을 말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사회에서는 누가 또 다른 공익제보를 결심하겠습니까.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입니다. 부패는 더욱 은폐되고, 공공기관은 더욱 폐쇄되며, 국민의 신뢰는 더욱 무너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익제보 이후 제보자가 감당해야 하는 고립과 압박, 이를 방치하는 조직문화, 실효성 없는 보호제도, 늦고 소극적인 국가의 대응. 이 모든 것이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당국과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해 어떠한 성역도 없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익제보 이후 이루어진 모든 인사조치와 징계, 소송, 직장 내 괴롭힘, 기관의 대응 과정까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과 보복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보복은 단순한 조직 갈등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허점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장기 소송 지원, 생계 지원, 심리치료, 신분 보장, 원직복귀, 손해배상 지원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익제보자는 국가가 필요할 때만 영웅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민주주의의 파수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권리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이 불행해지지 않는 나라. 양심이 침묵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나라. 공익제보자가 보호받는 것이 당연한 나라. 그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고인의 희생이 또 하나의 안타까운 뉴스로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죽음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책임이 제대로 밝혀지며, 공익제보자가 끝까지 보호받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4 (유한범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유한범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가르치는데 이번 학기에 한 학생이 쓴 글이 생각납니다. 그 학생은 가장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공교육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사범대학에 재학하며 교사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갈수록 꿈꾸던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사범대학을 중퇴하고 다시 다른 학과로 입학한 심경을 글로 썼습니다.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곳입니다. 특히 문제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한 선생님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 교육은 희망이 없습니다. 아울러 선생님을 지망했던 많은 학생들이 좌절감을 안고 그 길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 이곳 경기도교육청 소속 선생님 한 분이 공익제보자로서 오랫동안 고립과 불이익을 겪으시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30억 원 횡령 등 그분이 제기한 사립학교 재단의 많은 문제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이 정상화되기는커녕 그분만 떠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 경기도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얼마 전 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셨습니다. 마땅히 경기도육청은 해당 학교와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그와 같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사립학교의 비리도 신고대상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엄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 명시하고, 사학 재단의 비리에 대해 교육 당국이 직접 개입하거나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한 보장이 없다면 용기를 내어 공익제보한 우리 선생님들을 다시 벼랑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교육현장이 정상화되어 아이들이 행복하고 선생님들께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한국투명성기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5 (이영기호루라기 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호루라기재단의 이영기 변호사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제는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사학 비리의 역사는 참으로 뿌리 깊습니다. 이사장과 교장을 비롯한 비리재단의 횡포,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지는 교사들의 인권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사학 왕국'을 방치해 왔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학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사학 비리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조직적으로 배제된 교원들의 사건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우리 사회가 사학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교권 보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권 보호는 주로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갈등 문제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교권 보호는 비리재단의 횡포와 독재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교사는 학교법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교육적 양심과 전문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교권 보호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리 사학에서 공익제보자가 겪는 현실은 여전히 참혹합니다. 왕따와 해고는 물론이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무수한 형사 고소·고발이 뒤따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침묵시키기 위한 보복성 형사 고소·고발은 명백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익제보자 탄압과 보복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검찰과 법원 단계에 가더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해자들이 공익제보자를 해고하고 괴롭히더라도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사람들은 뒤에서 비웃게 될 것입니다.

 

공익제보가 진정으로 보호받는 사회가 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복성 고소·고발을 명백한 불이익 조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과 법원 역시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육당국이 진정 교권 보호를 말한다면,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교권 보호인지 다시 뼈저리게 성찰해야 합니다. 비리 사학의 치외법권을 끝내고, 교사들이 교육적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권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정진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사무처장 /

이재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지난 521, 이천의 한 사립고에서 학교의 비리에 목소리를 냈던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학교법인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였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와 보호가 아니라 보복과 고립,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법적 고소고발의 압박이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비리를 드러낸 교사가 죽음으로 내몰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슬픔과 함께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전국 24000명이 넘는 교사와 시민도 이 죽음을 결코 개인의 불행으로 넘길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천 사립고 공익제보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엄중한 특별감사와 책임자 처벌, 공익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는 이 사건이 한 사립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리 사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교육행정과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 제도에 대한 꾸짖음을 담고 있다.

 

김문수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는 경악 그 자체다. 행정실장이 학교법인 OTP를 이용해 581회에 걸쳐 30억 원이 공금을 본인 계좌로 무단 인출해 주식거래 투자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피 같은 공적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동안, 이사장과 관리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수십억 원의 공금이 빠져나가는 일이 행정실장 1인의 일탈만으로 가능하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알고도 묵인했다면 범죄 동조이고, 정말 몰랐다면 학교 운영 체계가 이미 붕괴된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아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비리를 밝힌 교사는 10년 가까이 재단의 표적이 되어 징계와 고소·고발, 고립과 괴롭힘에 시달렸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분을 받거나 퇴직을 이유로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기간을 감사로 드러난 횡령 규모가 30억 원을 넘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은 부분적 감사와 미온적 조치에 머물렀다. 공적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감사와 통제를 받지 않고, 비리에는 관대하면서 공익제보자에게는 잔혹한 곳이라면, 그것은 학교가 아니라 치외법권의 공간이다.

 

이천 사립고는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전교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사립학교 교사 73.9%는 신분상 불이익이 두려워 공익제보를 망설인다고 답했고, 절반에 가까운 교원은 보복성 징계와 인사, 고소·고발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9명은 현행 보호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진실을 말하면 고립되고, 침묵해야 살아남는 구조가 지금 대한민국 사립학교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을 개인의 불행으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공익제보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비리 사학의 몸통과 이를 방치한 제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경기도교육청은 면피성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회계비리와 공익제보자 탄압 전반에 대한 전면적 특별감사에 착수하라.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관선이사 파견을 포함한 강력한 정상화 조치를 단행하라.

 

정부와 국회는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보복성 처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사학 임원 승인 취소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을 즉각 개정하라.

 

양심이 침묵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도, 어떤 민주주의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또 하나의 안타까운 뉴스로 잊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비리 사학의 치외법권을 끝내고, 공익제보 교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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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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