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성명서] A학교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 전보 취소 소송 승리를 축하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1. 29. ()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서울화양초등학교 5 (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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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1.29.()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성명서]

A학교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 전보 취소 소송 승리를 축하한다!

 

129일 서울행정법원은 202422일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이 A학교 지혜복 선생님에게 취한 전보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혜복 선생님을 비롯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가 진행한 헌신적 투쟁의 결실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 이하 전교조 서울지부)A학교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 전보 취하 소송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특히 A학교 성폭력에 대한 지혜복 선생님의 문제 제기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공익 신고자인 지혜복 선생님에게 내려진 전보 처분이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혜복 선생님이 하루빨리 A학교로 복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20261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명서] 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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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02.03.(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발표 관련

 

온동네 초등돌봄·교육방안은

여전히 학교 돌봄

 

- 이재명 정부 돌봄 공약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 운영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지자체여야 한다

 

교육부는 23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발표는 온동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학교가 운영의 중심에 서 있고, 교육부가 정책을 총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지향했던 방향과 분명한 거리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선 공약에서도 국가·지자체·학교가 함께하는 돌봄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돌봄의 운영 주체를 교육부와 학교로 고착시키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따라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정책 운용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방안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운용의 중심에는 여전히 학교를 두고 있다. 돌봄 인력 관리와 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자원 연계는 교육기관이 아닌 지자체의 고유한 책무다. 학교는 돌봄의 주관 기관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설과 장소를 협력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지자체는 관내 학교뿐 아니라 지역 돌봄기관, 복지관, 청소년·아동센터 등 이미 존재하는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역시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가 전담해 운영해야 하며, 돌봄 정책의 주관 부처 또한 교육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

 

학교의 본령은 정규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일이다. 현재처럼 돌봄 운영과 행정 관리, 외부 위탁 프로그램 조정까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가 사실상 돌봄기관처럼 기능하게 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초등 저학년 돌봄은 교육의 연장이 아니라 보호와 돌봄의 영역에 가깝다. 초등 1·2학년은 돌봄 중심으로 접근하되, 초등 3학년 역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습 부담을 늘리기보다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돕는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에서 말하는 교육은 공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다. 방과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개념을 공교육과 동일선상에 놓을 경우,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끝없이 확대된다. 그 결과 교사는 교육과 돌봄 사이에서 경계를 잃고, 학교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돌봄과 체험 활동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육과 돌봄을 모두 살리는 길이다.

 

진정한 온동네 돌봄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지역 돌봄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돌봄 정책을 학교의 추가 업무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의 지속성과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된다. 돌봄은 전문 영역이며, 지역 단위에서 책임 있게 운영될 때 공공성과 질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은 다음을 분명히 요구한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운영 주체를 학교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로 명확히 전환할 것.
정책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해 돌봄의 성격을 분명히 할 것.
돌봄 인력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시설 제공과 협력 역할에 한정할 것.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부담을 즉각 해소할 것.

 

이 원칙이 바로 설 때,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이름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2026년 2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