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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천 사립유치원 청년교사 사망 사건 관련
“아파도 교실에서 죽어라”는 비극을 끝내라!
-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사회적 타살, 직무상 재해 인정해야
- “유치원 교사의 건강권이 아이들의 안전권”... 감염병 시 교사의 병가 사용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라.
○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 교사가 독감 합병증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39.8도의 살인적인 고열과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고인은 대체 인력 없는 현실에 가로막혀 사흘간 교실을 지켜야만 했다. “열이 안 떨어져 눈물이 난다”던 고인의 절규는, 아파도 눈치를 보며 출근을 강요당하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의 처참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아파도 교실에서 죽어라”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되는 공·사립 유치원의 비정한 현실을 즉각 개선할 것을 교육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 고인은 숨조차 쉬기 힘든 통증 속에서도 학기 말 유치원 행사의 압박과 대체 인력 하나 없는 고립된 현장을 지켜야만 했다. 이는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이다. 교육 당국은 더 이상 차가운 행정적 잣대를 들이대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헌신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라. 그것이 무너진 유가족의 가슴과 현장 동료들의 슬픔에 답하는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다.
○ 교사가 아플 때 쉴 권리는 이제 반드시 법적 의무로 보장되어야 한다. 유치원 교사의 건강권은 감염병에 취약한 아이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유아교육을 방치하며, 현장 교사들을 보결 인력 하나 없는 '독박 교실'로 내몰아 왔다. 교사를 소모품처럼 취급하며 아픈 몸으로 교실에 서게 만드는 것은 교사 개인의 고통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는 감염병 발생 시 교사가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병가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
○ 더 나아가 유아교육을 더 이상 사적 영역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립유치원이 개인 사업장처럼 운영되는 한, 교사의 권리는 원장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아픈 교사에게 병가가 '일자리를 건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사의 노동권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인화 전환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 대한민국 유아교육,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하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고인의 직무상 재해를 즉각 인정하라.
하나, 감염병 시 교사의 병가 사용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3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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