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대리 / 성명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선거연령 하향 촉구한다!
[대리 / 성명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한다!

 

시민으로 학부모로 교사로서 학교가 진정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학교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학교는 이미 정치적 공간이다. 교육과정 선정, 역사 서술, 시민교육의 내용은 모두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며, ‘탈정치화된 학교라는 관념 자체가 특정 입장을 은폐하는 수사적 구성물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치화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방식의 정치화인가다.

 

첫째, 선거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18세 선거권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의 보편적 기준이다. 오스트리아는 만 16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며, 독일 일부 주는 지방선거 투표연령을 16세로 낮췄다. 청소년이 납세 의무를 지고 형사 책임 능력을 인정받으면서도 정치적 권리에서만 배제되는 것은 시민권의 불균형한 배분이다. 선거권은 '성숙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다. 극우 성향 청소년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증상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핵심은 청소년들이 유튜브 알고리즘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향실에서 극단적 관점만을 접하는 현실이다. 학교가 제도화된 공론장으로 기능한다면, 대면 토론과 논쟁을 통해 다원적 관점을 경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성찰할 기회를 얻는다.

 

둘째,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함께 보장되어야 학교가 실질적인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독일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 교화 금지, 논쟁성 유지, 학생 이익 우선의 원칙을 확립했다. 프랑스 교사들도 노조 활동과 정치적 의견 표명이 보장되며, 이것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교사를 정치적 주체로 인정할 때 민주시민교육이 형식적 중립성을 넘어 실질적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한다면, 이는 구조적 모순이다. 두 권리는 상호보완적으로 획득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를 지속가능한 민주적 공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타운홀 미팅 방식 수업, 영국의 시민교육은 논쟁적 주제를 회피하지 않고 구조화된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인다. 2019년 영국 의회는 기후변화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시민참여의 학습 과정으로 인정했다. 학교를 정치적 무균실로 만들려는 시도는 오히려 청소년을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정보의 포로로 만든다. 이러한 공론장이 일회적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학생 총회, 사회 쟁점을 다루는 토론 수업의 교육과정 내 필수화, 학생회의 실질적 권한 보장,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주의 포럼 등이 학교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독일의 학급회의 제도나 북유럽의 학생 의회 시스템은 이러한 공론장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 선거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라.

   -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 학교 내 민주적 공론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민주시민교육 원칙을 확립하라.

 

학교는 특정 이념의 주입 공간이 아니라 복수의 정치적 입장이 충돌하고 협상하는 민주적 공론장이어야 한다. 청소년을 정치적 무능력자로 타자화하는 대신, 불완전하더라도 참여를 통해 배우는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출발점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두 축이 반드시 동시에 실현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202629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성명서] 기간제교사 마약검사 관련 전교조 입장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02.12.(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기간제교사 마약검사 관련 전교조 입장

 

기간제교사에게만

매년 마약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차별

 

- 국가인권위 판단 환영

- 비정규직 교사들에게만 강요하는 마약 검사는 폐지돼야

 

211,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기간제교사에게 마약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16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해당 관행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매년 계약 시마다 마약검사를 강요받아 온 기간제교사들의 오랜 고통과 차별을 바로잡는 반가운 결정이다.

 

이 문제의 출발은 20221018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부터다. 해당 조항은 2023419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간제교사에게까지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는 관행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24년부터 기간제교사들은 매년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였다.

 

기간제교사에게 매년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동일한 교직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사이에 과도한 차별을 하는 행위이다. 정규교사의 경우, 마약검사는 평생 두세 차례에 그친다.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1, 임용 시 1(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바로 임용되면 생략),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1회다. 수년간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마약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기간제교사는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마약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환영할 만하면서도 아쉬움도 있다. 인권위 결정은 동일 학교에서 재계약하는 경우의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실에서는 상당수 기간제교사들이 기존 학교가 아닌 새로운 학교와 계약을 맺는다. 학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마약검사를 강요하는 것 역시 본질적으로 동일한 차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분명한 판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매년 반복되는 마약검사가 차별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들에게만 강요하는 마약 검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불필요한 마약검사 관행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신체검사 면제 기준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 재채용되는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마약검사를 면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여러 차별에 고통받는 기간제교사의 권리 회복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시간강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비정규직 교사들이 고용불안과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로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투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2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