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성명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형사고소하는 현실, 시간강사는 누가 보호하는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형사고소하는 현실, 

시간강사는 누가 보호하는가

- 서울시교육청은 시간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

 

○ 최근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고 받기’ 활동을 하던 중 다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당 학급 을 맡았던 시간강사(퇴직교사)가 사고 발생 2년여 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 2024년 6월 25일 발생한 이 사고는 정규 수업에 앞서 학생들의 몸을 가볍게 움직이게 하는 ‘아침 열기’ 활동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학생은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활동 중 넘어져 무릎 슬개골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고, 학교는 보건교사의 확인 후 119를 통해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 사고 이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년이 지난 2026년 6월 30일에 시간강사는 경찰서에서의 연락을 통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소인은 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활동이 교육활동의 일환이었으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했고, 교실 바닥 역시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다.

 

○ 학생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교사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없다.

 

○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시간강사의 교육활동 보호 공백이다. 시간강사도 여타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생활지도를 하는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교육활동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정규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뒤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청에 법률적 도움을 문의했으나, 현직 교사와 기간제교사를 제외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 시간강사 역시 학생을 가르치는 순간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육노동자다. 학생 안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하여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역시 보장해야 한다.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보호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 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민원과 형사고소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시간강사도 교육활동 침해와 법적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시간강사를 교육활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말라!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간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 활동 주체가 안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2026년 9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명서] ‘콩주머니 사건’으로 드러난 학교안전사고 교사 형사고..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9.23.(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콩주머니 사건’으로 드러난 학교안전사고 교사 형사고소 문제 관련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교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현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

 

▲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교육활동 위축 불가피

▲ 속초·목포 사건에 이어 교실 속 일상적 교육활동마저 수사 대상으로

▲ 학교안전사고에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완전배제해야

▲ 시간강사 교권 보호와 법률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도 더는 미룰 수 없어

 

○ 지난 22일 언론에 알려진 일명 ‘콩주머니 사건’은 전국의 교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더라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현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학교안전사고의 형사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 2024년 6월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임시 담임을 맡은 시간강사는 학생들과 약 7∼8분 동안 ‘아침열기’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콩주머니를 머리 위로 가볍게 던졌다가 받는 활동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미끄러져 넘어지며 무릎을 다쳤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등을 보상받았다. 당시 교실에서 양말을 신고 생활한 것은 학교의 방침이었으며, 해당 활동은 여러 학년에서 진행해 온 일상적인 신체활동이었다.

 

○ 그러나 사고 발생 약 2년 뒤 학부모는 당시 담당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과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교사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기까지 심각한 심적 압박에도 시달렸다. 학생의 안전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진행한 일상적인 교육활동조차 형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교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 학교안전사고로 교사가 형사재판을 받는 현실은 이미 속초와 목포 현장체험학습 사건에서 심각하게 드러났다. 2022년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남 목포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에서도 교사가 기소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 사건은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확산시켰고, 이번 ‘콩주머니 사건’은 일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도 교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현장에 안겨 주었다.

 

○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민사적 배상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활동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업무인 만큼 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만으로 적용될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고 이후의 관점에서 교사의 행동을 세세하게 판단한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에 대한 책임까지 교사에게 떠넘길 수 있다.

 

○ 주의의무 소홀이라는 작은 과실까지 형사처벌의 사유로 삼는다면 신체활동, 체험학습, 실험·실습 등 학생의 성장에 필요한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되고, 교육받을 권리마저 침해받게 된다.

 

○ 국회와 정부는 학교안전법을 조속히 개정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교육청이 변호인 선임과 소송 업무를 전담하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소송책임제’도 마련해야 한다.

 

○ 전교조는 현재 진행 중인 전남 목포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2심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학교안전사고에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는 부당한 관행이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 또한 제2, 제3의 속초·목포 사건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 이번 ‘콩주머니 사건’의 교사는 40여 년간 교단을 지킨 퇴직 교사로, 사고 당시 시간강사 신분이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의 법률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홀로 경찰 조사와 형사 절차를 감당하고 있다. 시간강사 역시 학교의 교육과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원이다. 고용 형태를 이유로 교권 보호와 법률 지원에서 배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교육청은 시간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이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 형사 고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일한 보호·지원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한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국회와 정부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완전 배제,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시간강사 법률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

 

 


 

2026년 9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