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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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역 미러룸 010 4295 7535 평택지제역풀싸롱 서정리역풀싸 독보적 상담문의|예약 전 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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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평택지제역 미러룸 문의 전에는 인원·예산·선호 분위기를 먼저 정리하면 불필요한 이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변 상권으로 범위를 넓힐 때도 같은 항목을 확인하세요.

예약 전에는 인원과 예산 범위를 먼저 정리하면 조건을 비교하기 수월합니다.

평택지제역 미러룸 안내 이미지
참고용 분위기 이미지 · 특정 업소 실사가 아닙니다

핵심 이용 정보

평택지제역 미러룸을 찾는다면 원하는 진행 방식과 예산부터 정리하세요. 같은 상권 안에서도 분위기와 이용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택지제역·서정리역·송탄역·진위역 중 출발지를 함께 말하면 현황 확인이 쉬워집니다.

평택지제역 미러룸 선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 두세 가지를 먼저 전달해야 안내가 간결해지고 결정도 빨라집니다.

미러룸과 연관 업종 비교

미러룸 안내에서 푸래방와 풀빠가 언급되더라도 동일 업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하는 방식과 제외할 조건을 함께 전달하세요.

평택지제역 미러룸 안내 이미지
참고용 분위기 이미지 · 특정 업소 실사가 아닙니다

평택지제역 주변 역·상권 함께 보기

검색할 때 쓰는 지역명과 실제 출발지는 다를 수 있어 인접 상권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서정리역·송탄역·진위역·평택지제역 일대를 함께 확인하면 평택지제역 미러룸 문의 시 출발 위치와 원하는 범위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평택지제역과 평택지제역 주변을 한 상권으로 검색하더라도 평택지제역·평택지제역·서정리역·송탄역의 이동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현재 출발점을 먼저 전달해 범위를 좁히세요.

이 지역명들은 인접 상권을 설명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특정 업소가 모든 지역에 있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위치와 이동 시간은 당일 출발지와 안내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와 이동 기준

평택지제역 주변 이동은 시간대와 출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위역·평택지제역·평택지제역·서정리역 중 출발 지점을 말하고 당일 안내받은 경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이용 전 확인사항

  • 인원과 목적(회식·개인·단체)을 먼저 말합니다
  • 예산 구간을 미리 공유합니다
  • 평택지제역 쪽 출발 지점만 알려주면 동선 안내가 수월합니다
  • 강요·불명확한 추가는 거르고 확인된 안내만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제역 미러룸은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인원·예산·선호 분위기를 말한 뒤 가능한 안내를 받는 것이 빠릅니다.

가격·거리는 왜 글에 단정하지 않나요?

매장·시점마다 달라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010 4295 7535으로 현황을 확인한 뒤 일정을 맞추면 됩니다.

등록 확인 코드: RT-091297e4bdb9f38ad8b94605

2026년 5대 동시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 안내>

 

가. 구비 서류(선거규정 제37조(후보자등록 등) 3항)

 1) 후보자 추천장(위원장·사무총장, 지부장·사무처장) [별지 10호 서식]

 2) 후보자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3) 조합비납부증명서 [전교조 제15호 서식]

 4) 온라인투표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나. 후보자 추천에서의 여성할당(선거규정 제35조의2(후보자 추천에서의 여성할당))

 규약 제10조의2에 따라 여성조합원의 조합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후보자는 위원장·사무총장, 지부장·사무처장 선거에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선거규정 제36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1) 후보자 추천 수: 위원장․사무총장 선거(2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부장․사무처장 선거(50인 이상 100인 이하)
지회장 선거(10인 이상 20인 이하)
전국대의원 선거(10인 이상 20인 이하)
지부대의원 선거(5인 이상 10인 이하)

 2) 후보자추천서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팩스(사진)를 이용하여 전송한 선거권자의 추천장도 인정함.

 3) 추천인의 수는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아니 됨.

 4) 이중 추천을 금지(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미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변경할 수 없음.

 5) 등록 접수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 등록 신청방법: 후보자 등록신청은 반드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대리인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서류 접수하여야 함.

 

 

구비서류 제출처

- 위원장.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부장.사무처장, 전국대의원: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지회장, 지부대의원: 지회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