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대리/성명서]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재의결 표결 결과에 대한 추가 입장

 

[대리/성명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표결 결과에 대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추가 입장

 

825일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된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우리는 서울시의회가 여야를 넘어 사실상 전원의 의사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 지방의회가 인권이라는 당연한 가치를 존중한 공식적인 의회 기록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여야의 협치로 만드는 상식 회복의 물꼬이길 기대한다.

 

우리는 어제의 결과가 지난 몇 년간 계속되어 온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대립을 끝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서 보여준 협치의 자세를 이어 학생의 인권을 어떻게 더욱 두텁게 보장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길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이제 학생인권이냐 교권이냐를 선택하도록 강요해 온 낡은 대립구도를 넘어서 모두의 인권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에 나설 때이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2024년 의결되어 현재 대법원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기존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 역시 스스로 바로잡아야 함을 다시금 촉구한다.

 

전임 대수 의회의 잘못에서 비롯된 둘러싼 법적·정치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학생인권 보장의 제도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회복시키는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어제의 표결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남을지, 오랜 갈등을 끝내고 새로운 서울교육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기록될지는 이제 서울시의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시 한 번 이번 부결을 환영하며, 서울시의회 모든 정당과 의원들에게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교육공동체 모두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다음 걸음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2026826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공동보도자료] 교원 3단체,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위해 서영..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8.25.(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공동보도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배포일시

2026825()

6(붙임 3)

문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경희 대변인(010-4690-2670)

교사노동조합연맹

김희정 대변인(010-8773-390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장승혁 대변인(010-2783-8080)

 

 

 

교원 3단체, 서영교 법사위원장 만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해야

- 25일 오전 11시 국회서 전교조·교사노조연맹·교총 공동 면담

- 경찰 단계 무혐의 사건 불송치, 정서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등 입법 촉구

- 모호한 정서학대·방임 조항 교육활동 적용 제외 후 교육법으로 규율

- “정당한 생활지도가 범죄로 뒤바뀌는 비정상적 구조 이제 끝내야

 

 

1.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하 전교조, 교사노조, 교총)8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도 참석하였다.

 

2. 교원 3단체는 면담에서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악성 민원인의 보복성 신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 사건조차 장기간의 조사와 수사로 이어지면서 교사의 교육활동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3. 실제로 20239월부터 20262월까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뒤 종결된 993건 가운데 898, 90.4%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끝났다. 교원 3단체는 혐의가 없는 교사를 장기간 수사 절차에 묶어두는 현행 제도는 아동 보호에도, 교육활동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4. 교원 3단체는 서 위원장에게 공동 요구서를 전달하고 다음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아동학대처벌법개정: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 시 수사 종결

○ 「아동복지법개정: 17'정서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아동복지법/ 교육관련법 개정: 교육활동에 대한 '정서학대''방임' 적용 제외하고 교육관련법으로 규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교원지위법개정: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 법제화

아동복지법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국가 시스템에서 아동학대 행위자 정보 삭제

아동학대처벌법개정: 교육활동에 대한 단순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 예외 규정 신설

 

5.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아동학대신고를 받은 교사가 무혐의를 받기까지 6개월에서 2년이 걸리고 그 과정 자체가 형벌이라며 가정에서 은폐된 학대문제를 풀기 위해 도입한 법이 공교육에 적용되며 학교현장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탄식했다. 또한 이제는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문제는 경찰, 법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 처방을 해야할 때라는 것을 언급하며 교육주체 모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바라는 지금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6.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교권침해 피해 교사가 하루아침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하는 실정"이라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은 즉시 종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아동학대 공소시효 특례 조항으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을 졸업시킨 후에도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수년간 잠재적 피소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적어도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공소시효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법적 보완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강주호 교총 회장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돌아가고 있다교육 위기와 교권 추락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근본 원인은 교사를 홀로 사지로 내몰아온 제도적 방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교사 개인이 홀로 법적 분쟁을 감당하며 피눈물 흘리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 교사를 보호하는 공적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이를 위해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악의적 무고·보복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제를 즉각 도입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하면서 아동 보호의 취지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아이와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는 단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문제이고, 교실과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길이라며, “현장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그리고 교사 홀로 위험을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책임 교원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10. 교원 3단체는 이미 정부와 국회, 교육계 모두 문제의 심각성과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임1. 교원 아동학대 피신고 관련 입법 경과 및 쟁점

붙임2.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원 3단체 공동 요구안

붙임3. 서영교 법사위원장 면담 사진

 

20268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붙임1. 교원 아동학대 피신고 관련 입법 경과 및 쟁점(22대 국회, 2026년 상반기)

 

시기

의안(대표발의 의원, 의안번호)

주요 내용

상태

202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2200194)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 문구를 폭언, 욕설, 비방 등으로 구체화하며, 무혐의·무죄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내 피신고자 정보를 삭제

계류

(소관위심사)

202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2201443)

정서적 학대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행위로 조정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행위를 제외하며, 무혐의 피신고자에 대한 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권리 보호 조치를 규정

계류

(소관위심사)

2024.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2201628)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ㆍ조사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배치

계류

(소관위 접수)

2025.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백승아, 2207478)

교육감 의견 제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계류

(소관위 심사)

2025.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성국, 2207762)

교육감 의견 제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계류

(소관위 접수)

2025.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최은석, 2207796)

교육감 의견 제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 검찰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계류

(소관위 접수)

2025.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김태선, 2208801)

교육감의 의견 제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에 검찰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교육감에게 통지하도록 함.

계류

(소관위 접수)

2026.1.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2216271)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8조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지원교육은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음.

계류

(소관위 접수)

2026.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2218567)

교육감은 법률상담 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계류

(소관위 접수)

2026.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2219057)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해당 교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

계류

(소관위 접수)

 

 


 

붙임2.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원 3단체 공동 요구안

 

 

우리는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한 경찰 단계 무혐의 판단 시 검찰 송치 중단(불송치)

교육감 의견서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입증된 사안조차 기계적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수사 자동 종결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하나, 아동복지법 제17정서적 학대구성요건 명확화

모호하고 포괄적인 현행 규정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해석과 교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주의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통상적인 법 감정과 판단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로 둔갑하는 비정상적인 구조 타파해야 합니다.

 

하나,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방임적용 제외하고 교육관련법으로 규율

학교라는 특수한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정서 학대 및 방임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일차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교육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나, 아동학대 관련 법과 현실의 괴리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가정 내 아동학대 기준을 학교 현장에 일괄적으로 통합 적용하여 발생하는 법과 현실의 심각한 괴리를 해소하고, 단발성 법안 발의 후 실질적인 개선이 방치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논의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범부처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하나,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도입 및 교육감 의무 고발 법제화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분쟁과 소송에 대해 개인이 아닌 국가가 전적으로 법률적·재정적 지원 책임을 지며, 관련 민사 소송의 피고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법적 장치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무고성·보복성 신고로 판명될 경우, 관할 교육감이 해당 행위자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법제화하여 무분별한 흠집 내기식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아동학대행위자 정보즉각 삭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종 무혐의나 무죄로 입증된 사건의 범죄 의심 기록(꼬리표)을 국가 시스템에서 즉각 파기하여 억울한 피해 교원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한 교육활동 관련 사안(중대사안 제외)공소시효 정지 예외 규정신설

가정 내 사안 등은 공소시효 정지규정을 유지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사안 중 중대한 침해사안(아동학대중상해, 성적 학대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공소시효 정지 예외 규정을 두어 수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보복성 고소 위협으로부터 교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교사가 교단에 서야 한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는 결코 담보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국회는 무너진 교실을 재건하고 현장 교사들이 다시금 긍지와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