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더보기- [대리/취재요청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기자회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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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2026년 07월 07일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교육부
문 의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여미애 010-3329-20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기자회견
■ 일시: 2026년7월8일 오전 9시20분
■ 장소: 정부서울청사 후문 (세종대로 209)
■ 주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발언]
1.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여미애 운영위원장
2.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대표
3. 대학무상화평준화 이원철 조직위원장
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5.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6. 기간제교사노조 박혜성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기자회견문]
학생 수만 보지 말고, 학생의 삶을 보라!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국가책임 교육재정을 확대하라!
오늘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를 연다. 국가가 교육에 얼마를 쓸 것인가를 정하는 자리다. 그러나 그 토론회에는 정작 학교를 날마다 살아 내는 사람들의 자리가 없다. 양육자, 장애 자녀의 교육권을 지켜 온 부모, 급식실, 교실과 돌봄교실을 떠받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즉 교육재정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빼놓은 채, 숫자와 산식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려 하고 있다.
하나,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깎을 수는 없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학교는 아이들의 머릿수를 세는 창고가 아니라, 기초학력·마음건강·돌봄·특수교육·다문화·디지털과 AI·기후위기 대응·학교폭력 예방·안전한 공간을 함께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한 학생에게 필요한 공적 책임은 오히려 커진다. 특히 서울은 노후학교와 과밀학급, 소규모학교가 뒤엉켜 있고 특수교육·정서 지원·이주배경 학생 지원 수요가 동시에 쌓여 있다. 줄어드는 것은 머릿수일 뿐, 결코 학생 한 명의 삶이 아니다.
둘, 교육재정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다.
양육자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다. 안전한 등굣길과 따뜻한 급식,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상담, 방과 후를 책임지는 돌봄, 학교폭력 없는 교실, 흔들리지 않는 기초학력과 진로교육이다. 이 모든 것에는 돈이 든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는 셈법은, 청소년이 실제로 받는 교육의 질을 보지 않는 셈법이다. 양육자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청소년들의 하루를, 예산의 이름으로 지켜 달라고 요구한다.
셋,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교육권은 예산의 잔여물이 아니다.
통합교육을 말하면서도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실무원은 늘 부족하다. 특수학급은 과밀이고, 치료지원과 통학지원은 번번이 예산이 없다는 말로 미뤄진다. 학생 수가 줄면 특수교육 예산부터 줄일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장애 자녀의 양육자들은 오늘도 학교와 싸운다. 그러나 장애학생 한 명의 교육권은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해 깎아도 되는 몫이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권리다. 가장 먼저 삭감의 위협에 노출되는 장애 청소년들이야말로,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
넷, 학교를 떠받치는 노동을 지우고 교육을 말할 수 없다.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행정과 상담, 학교의 하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들의 처우는 늘 뒷순위로 밀리고, 인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재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위태로워지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 법정·의무성 경비의 비중이 크다. 재정을 단 5%만 깎아도 그 충격은 학교를 지탱하는 노동과 급식과, 돌봄으로 곧장 타격이 온다. 노동자의 안정 없이 청소년들의 안전도 없다.
다섯, 내국세 연동 폐지는 개편이 아니라 자동 감축이다.
내국세 연동을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율을 산식에 집어넣는 방식은, 교육재정을 경기와 인구에 휘둘리는 불안정한 돈으로 만든다. 95% 하한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매년 최대 5%씩 깎아도 된다는 허가다. 그 5%가 해마다 누적되면 교육재정의 실질 구매력과 미래투자 여력은 무너진다. "95% 보장"이라는 말 뒤에 숨은 진실은 "매년 5% 삭감 가능성"이다.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려는 조은희 의원안을 비롯한 삭감 법안들에 우리는 분명히 반대한다. 그리고 내국세 20.79% 유지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 방어선이다. 다만 초과분을 기금으로 쌓아 두는 방식이 재정당국의 회수 논리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 기금은 공립유치원 확충, 노후학교 개선,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마음건강, 기초학력, 디지털·AI 교육, 기후위기 대응에 쓰이는 '미래교육 투자기금'이어야 한다.
여섯, 교육재정의 기준은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권이어야 한다.
학생 수 하나로 재정을 나누는 산식은 교육불평등을 키운다. 재정 산식에는 학교 수와 학급 수, 지역 격차, 취약계층, 특수교육 대상, 이주배경 학생, 노후시설, 과밀학급, 돌봄 수요가 함께 담겨야 한다. 교육은 경제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 교육권의 관점에서 다시 셈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국가책임으로 확대하라.
2. 내국세 20.79% 정률 연동을 유지하고,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려는 조은희 의원안 등 모든 삭감 법안을 폐기하라.
3. 초과 교부금을 재정당국이 회수하지 말고, 교육현장이 결정하는 '미래교육 투자기금'으로 되돌려라.
4. 교육재정 산식의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권으로 바꾸고, 특수교육·돌봄·지역 격차를 온전히 반영하라.
5. 학교를 떠받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라.
6.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의 삶은 줄어들 수 없다.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책임 교육재정 확대의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 [보도자료] 전교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자 유죄 선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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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교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자 유죄 선고
법원, 전교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자에 유죄 선고
▲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벌금 300만 원 선고
▲ 법원 "허위임을 알고도 게시"... 악의적 명예훼손 범죄 인정
▲ 전교조 "허위와 혐오로 전교조 명예훼손하는 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대응“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 김용일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용일은 2025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 가해자가 전교조 간부이며,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력으로 복직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도 간부도 아니었고, 전교조 대전지부가 학교나 교육청에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이번 판결을 학생의 죽음이라는 사회적 비극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와 악의적 명예훼손에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사건 직후 온라인 공간에는 전교조를 범죄와 연결 짓는 허위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됐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선동에도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한 사법적 판단이다.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전교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특히 이번 범행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이용한 고의적 명예훼손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전교조는 사건 직후인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페이스북과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MLBPARK, 보배드림 등에서는 "가해 교사가 전교조 소속이다", "전교조가 복직을 압박했다"는 허위정보와 명예훼손성 게시글·댓글이 확산됐다. 이는 국민적 충격과 슬픔을 이용해 전교조를 범죄와 연결시키고 사회적 혐오를 조장하려 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였다.
○ 이번 판결은 사회적 참사를 악용해 허위정보를 생산·유포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를 확산시키는 행위에도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을 왜곡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의 건전한 공론장을 해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
○ 전교조는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존중한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꾸며 전교조와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거짓뉴스와 명예훼손성 게시글·댓글로 혐오를 확산시키는 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선처도 없다. 앞으로도 익명성 뒤에 숨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전교조를 비방하는 모든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붙임:
1. 지난해 2월 18일 양혜정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사진
2. 판결문
2026년 7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