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더보기- [보도자료] '우리 동네에 선량한 노동자가 산다' 출판 기념 행사(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8. 5. (수)
발 신
대변인
수 신
노동,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구)서울화양초등학교 5층 (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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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8.5.(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보도자료]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 촉구
‘우리 동네에 선량한 노동자가 산다’
출판 기념 행사
○ 민중총궐기 해고 10년, 복직 투쟁을 하고있는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영주 교사가 교육과 삶, 노동과 투쟁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우리 동네에 선량한 노동자가 산다’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 1부 ‘내일을 만드는 교육’에서는, 부모(양육자)와 가족 이야기로 시작하여 교육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교육노동자의 생각과 실천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담았습니다. 2부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에서는, 교육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이야기, 해고노동자 이야기, 노동자들이 만들어온 투쟁 이야기와 함께 선량한 노동자들의 꿈을 담았습니다.
○ 이영주 본인이 겪은 투쟁 이야기, 평소의 생각과 실천,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고 유쾌하게 풀어놓았지만, 노동자, 교사, 여성, 부모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강렬할 것입니다.
○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함께 웃고 함께 분노하며, 교육과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사람, 선량한 노동자들이 떠오릅니다. 여전히 교육과 세상을 바꾸려 일터에서, 삶 속에서 땀 흘리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 그리고 이영주 해고 노동자가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복직을 촉구하고 복직 투쟁을 응원, 지지하기 위해 ‘우리 동네에 선량한 노동자가 산다’ 출판 기념 행사를 엽니다.
○ 방송·언론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6년 8월 8일(토) 15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해고자복직추진위원회
○ 출판 기념 행사 순서 :
※ 사회: 이나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시간
행사 내용
14:30~15:00
사전 행사
책 나눔 및 복직 응원 메시지 나눔
15:00~15:40
축하마당
민중 의례 및 참가자 인사
[영상①] 우리가 함께 만든 투쟁과 희망
[보고] 이영주 동지 복직 투쟁의 의미와 과제
[영상②] 복직 투쟁 응원 영상 ‘이영주를 학교로’
[대표인사]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호 전 전농 위원장,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최영찬 민주노련 의장
[문화 연대] 최도은 민중가수
15:40~16:20
북토크
‘우리 동네에 선량한 노동자가 산다’ 이영주와 만든 투쟁, 만들 투쟁
16:20~17:00
어울림마당
[시] 조창익 전 전교조 위원장
[문화 연대] 참석자들의 자발적인 공연
○ 첨부 : 추천사 모음 및 표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더없이 따뜻하고 단단한 기록’
정나위 부산지하철노조 사상역무지회장 ‘노동조합은 ‘먼저’ 상상하는 곳‘
현정희 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좀 더 일찍 이 책을 봤더라면‘
최혜영 전교조 조합원 ’당신도 나와 같군요! 라고 말하는 책‘
따이루 선량한 구로동 주민 겸 투명가방끈 활동가 ’빨간약, 파란약, 그리고 청심환‘
곽이경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그녀가 끝내 사랑하는 일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 문의 : 이민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해고자복직추진위원 010-2375-7017
2026년 8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첨부] 추천사 모음 및 표지
● 한상균∥전 민주노총 위원장
더없이 따뜻하고 단단한 기록
절대 평등하지 않은 세상,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쟁을 공정이란 단어로 합리화시키는 불공정의 사회. 이영주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사람 냄새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음을 온몸으로 이야기한다.
저자는 ‘부모가 되었다고 저절로 부모다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새로 배우고 마음으로 알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자녀의 실패할 권리를 빼앗지 않아야 성장하고, 자녀의 온전한 독립을 돕는 것이 양육의 본질임을 일깨워 준다.
저자의 이야기 하나하나는 거대 담론에 갇혀 일상을 잃어버린 이들에겐 삶의 세밀한 결을 되살려 주고,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사회적 연대를 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가슴 속에 다시 뜨거운 불씨를 지펴준다.
문득 잊고 있던 사실을 깨닫는다. 이영주는 교육노동자다.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에 가려, 우리는 그가 교사임을 잊곤 한다. 그러나 교육노동자는 언제 어디에 있든 교육노동자이다. 투쟁의 전선에서 외쳤던 평등과 해방은 결코 구호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그대로 발현된다.
이 책의 깊고 단단한 옹이는 저자의 혹독했던 수배와 구속의 시간에서 기인한다. 가혹한 단절의 공간에서 오롯이 자신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다. 거칠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 같은 단단한 영혼으로 자신을 빚어낸 시간이었다.
이 책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배우는 저자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있어, 오랜 시간 발효된 씨간장으로 버무린 시골밥상을 마주하는 느낌이다. 동시에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각인시켜 주는 매서운 회초리이기도 하고, 뚜벅뚜벅 따라갈 지도책이기도 하다. 선량해서 불온한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체념을 떨쳐내고 지친 마음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품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겨난다.
역사는 말한다. 주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누군가는 저항을 키워내기 위해 투쟁의 앞자리를 자임해야만 한다.
양심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투쟁들. 그 맨 앞을 책임졌다는 이유로, 그는 지금껏 혼자서 ‘해고자 이영주’의 삶을 감내해 왔다. 무심하게 흘러간 시간을 모두의 힘으로 멈추고, 그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할 시간이다.
그 첫 숙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제안한다. 이영주를 학교로!
세상의 모든 양육자와 교사,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는 조합원, 그리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텨내는 노동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 따뜻하고 단단한 기록을 권유한다.
● 정나위∥ 부산지하철노조 사상역무지회장
노동조합은 ‘먼저’ 상상하는 곳
이영주는 부지런히 상상하는 사람이다. 두 아들이 훗날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 상상하며 그 장면을 만들어가는 양육자, “서로의 그림을 베껴가며 그려보자” 제안하며 협력을 일깨우는 교육자, 일제고사를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준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을 기획한 교사노동자, 2015년 11월 14일 10만 노동자로 가득 찬 광화문을 먼저 그려보고 투쟁을 조직한 사무총장,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상상하며 최저임금 1만 원 사회적 총파업을 만든 전략가.
나는 이영주에게 상상력을 배웠다. 노동조합 간부는 고생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합원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상상력, 총파업이 당장 세상을 뒤집지 못하더라도 참여한 사람들을 바꾼다는 상상력, 우리를 괴롭히는 정권조차 우리를 성장시키는 조직부장이라는 상상력.
이 책은 그 상상력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부지런한 실천으로 얼마나 멀리 뻗어나갔는지를 기록한다. 책을 덮으면 세상을 바꾸는 일이란 ‘먼저 상상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나 역시 낙관적인 의지를 품은 운동가이고 싶어진다.
● 현정희∥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좀 더 일찍 이 책을 봤더라면
요즘 ˂참교육˃이 뜨고 있다. 맞다.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던 학교 문제를 다룬 시리즈물 제목이다. 그러나 나에게 ˂참교육˃은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었고.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던 ˂전·교·조˃다. 그리고 참교육을 외치다가 해고된 선생님들이다.
그 전교조 해고자 선생님 중에 아직 교실로 돌아가지 못한 이영주 동지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지금의 대통령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잘못된 역사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는 왜 제외되어야 하나. 나는 이런 문제로 책을 내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다.
이 책을 보면서 나는 눈물이 많이 났다. 특히 ‘자녀와 대화하기 ABC’에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아이와 대화할 때 조심해야 할 3가지 대목에서 부모였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아이들을 키울 때 대부분 책 내용과 반대로 했다. 아이들에게 주로 교훈적인 말을 교사처럼 말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수다를 떨어 본 적도 별로 없었다. 교육과 노동운동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이영주 동지를 처음 가까이서 보게 된 것은 민주노총 사무총장 시절이었다. 수배 중에 퉁퉁 부은 얼굴로 사무총국 동지들에게 나눠 줄 거라면서 비타민을 챙기던 그 모습이 다시 생각났다.
노동운동가로 모진 세월을 살아내면서도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꿔온 노동자로 살아온 용기와 삶의 지혜가 닮긴 책이다.
● 최혜영∥전교조 조합원
“당신도 나와 같군요!” 라고 말하는 책
광장에 모였던 이들이 우르르 지하철을 타러 내려간다.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끈끈함을 느낀다. 울컥 가슴이 뜨겁다. 지하철이 설 때마다 사람들이 내리고, 서로 다른 길로 서서히 멀어진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낯선 사람이 된다.
가끔 우리 아파트에도 노동조합 조합원이 살고 있지 않을까? 궁금할 때가 있다. 우리 동네에도 지난 주말 광장에 갔던 사람이 몇 명은 있지 않을까? 궁금할 때가 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일에 분노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도 있지 않을까? 그들이 주변에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그냥 힘이 될 때가 있다.
다른 집 우편함에도 내가 구독하는 시사잡지가 꽂혀 있을 때. 병원에 또는 노래방에 놓여있는 신문을 볼 때, 가게에 틀어져 있는 방송, 버스나 택시에서 듣는 음악. 단지 그 하나에 반갑다. “당신도 나와 같군요!”
지난 주말 나와 함께 광장에서 외쳤을지도 모르는 당신. 한 번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을 당신. 아침이면 나와 함께 지하철을 탔을 당신. 슬리퍼를 끌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을 당신.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며 스쳐 지났을 당신. 목 늘어난 티셔츠 차림으로 집 앞 마트에서 마주쳤을 당신.
외로워하지 마요. 당신 같은 내가, 나 같은 당신이 아주 가까이에 살고 있어요.
● 따이루∥선량한 구로동 주민 겸 투명가방끈 활동가
빨간약, 파란약, 그리고 청심환
중학교 3학년 때 일제고사(전국학업성취도평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회의하는 날이었다. 지각한 탓이었나,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회의하는데, 앉아서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있길래, '저 사람은 누구지' 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뉴스만 틀면 교육감, 국회의원이 실체를 알리겠다고 떠들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이영주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이었다. 당시 내 인생에서 가장 직책 높은 ‘빨갱이’와 회의를 한 거였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를 여전히 “수부”라고 부르고 있다.
어느 날은 통제를 거부하며 탈가정하여 일제고사 거부를 선전선동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수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알고 보니 수괴의 이름은 따이루, 바로 나였다. 세상에 이렇게나 빨갛고, 불법적이고, 불량하고, 불온하고 기타 등등한 수부, 수괴들이 나도 모르게, 주변에 널려 있다니! 맥이 빠져버렸다.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에 가입하고, 내가 너무 불온한 사람들과 가까워진 것 같아 긴장한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어느 이씨의 이야기에 긴장이 풀릴 것이다. 거의 청심환이다.
참고로 청소년인권운동의 수괴는 구로동 주민으로 주민세를 내며 임시보호하는 강아지와 투덜투덜 산책하며 살아가고 있다.
● 곽이경∥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그녀가 끝내 사랑하는 일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짝 깎은 머리에 늘 같은 옷, 늘 같은 자리에 있던 그를 기억합니다. 수배 중이라 밖에 나갈 수 없었기에 저로서는 언제든 찾아가 얘기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어 좋기도 했습니다. 이기적인 말이지만요.
박근혜 정권의 악행을 잡아내려 깨알 같은 자료를 보며 밤을 지새우고 당직날이면 사람들이 가져온 떡볶이를 나눠 먹은 것도 기억에 남지만, 교육노동자 이영주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과의 에피소드며, 어떨 때는 우리를 상대로 실제 수업 맛보기를 보여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매일 민중총궐기와 투쟁 얘기만 오가던 사무실에서 오래도록 남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일의 세계에서 날고 기는 노동자들은 멋있습니다. 착 들어맞도록 일을 해내는 이들 덕에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직관적으로 느끼니까요. 이 책에는 이영주가 일을 좋아해서 벌어지게 된 이야기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은 가족과, 강아지와 고양이들과, 그리고 투쟁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노라면 그녀가 끝내 사랑하는 일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달까요.
책의 후반부는 노동조합에서 배우고 겪은 일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언급처럼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범한 사람들이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는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수용이나 거부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이라는 어찌보면 상투적인 이야기가,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거부한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과 만나면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책은 자녀교육 개발서도 아니고, 교사용 연구교재도 아니고, 노동운동사도 아니면서, 그 모든 내용을 버무린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반려동물 이야기마저 자세합니다.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데 묘하게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고 자기만의 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정성껏 살아야겠다”였습니다.
이영주가 훌륭한 사무총장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는 아니에요. 다만 당신과 함께 했던 저의 3년도 전력을 다해 시행착오를 겪어낸 후회 없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 박근혜를 끌어내기 위해 동지들과 마음을 모았던 것은, 위원장실 벽에 붙어 있던 “분노를 조직하라”는 메모에 부끄럽지 않았던 것은, 어찌 보면 활동가로서 제 운이 좋았기 때문이겠지요.
책의 말미, 출소하여 이영주가 집에 돌아간 시간을 쫓아가다보니 웃음도 나고 그럽니다. 이제는 그녀가 학교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방금 책을 덮었습니다.
※ 표지 첨부
2026년 8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보도자료]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국회토론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복지법 아닌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해야”
▲ 전교조·대한교육법학회,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한 1,023건 중 수사 개시 전 종결은 16.2%에 그쳐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방임의 모호성 해소하고 교육관계법에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 교육감 의견과 경찰 판단이 일치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도록 법 개정 촉구
■ 일시 : 2026년 8월 10일(월) 오후 15시~17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관 : 대한교육법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공동주최 : 백승아의원실, 전종덕의원실, 이성윤의원실, 강경숙의원실, 김문수의원실, 박범계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15:00~15:10(10‘)
개회 및 인사말
- 전승혁 / 전교조 부위원장
개회사
-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영사
- 전종덕 / 진보당 의원
-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관후 / 국회입법조사처장
- 정필운 / 대한교육법학회장
- 박영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15:10~15:55(45‘)
【기조발제1】 아동복지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과 입법 과제 (이덕난 /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과장)
【기조발제2】 아동학대 신고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김민석 / 김민석교권상담소 소장)
【발제】 아동복지법 및 교육관련법 개정안 제안(이수일 /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15:55~16:45(50‘)
지정토론
[좌장]
정필운 / 대한교육법학회장
[토론자]
이송희 / 아동학대 무고 및 악성민원 피해교사 모임 대표
박병언 / 법무법인 위공 대표
최주필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은영 /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장세은 /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16:45~17:05(20‘)
종합토론
방청객 질의 및 발제자·토론자 종합 답변
■ 붙임자료 : 사진 / 토론회 자료집 1부
■ 문의 :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010-4690-2670)
■ 보도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과 대한교육법학회는 1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백승아·전종덕·이성윤·강경숙·김문수·박범계 국회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했으며,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교육활동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아동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을 함께 보장할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면서 교육적 소신마저 깎여나가고 학교 현장에는 깊은 무력감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선생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무너진 교육활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육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과장은 학교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해 아동복지법과 교육관계법의 적용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과장은 최근 대법원이 교육관계 법규와 아동보호 법규를 조화롭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교육적 필요와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학생이 다소 불쾌감이나 고통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아동복지법에서 분리하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교육관계법에 교원이 지켜야 할 금지행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학부모의 이의 제기와 판단은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민석 김민석교권상담소 소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12년간의 적용 결과를 분석하며,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과 보호체계를 강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교 교육활동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공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교직원 1만 3천여 명이 아동학대 행위자로 국가 시스템에 등록됐으며, 교사에게는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는 것만으로도 직위해제와 징계 등 심각한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아동학대처벌법의 핵심인 피해아동 격리와 행위자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가정 내 아동 보호에는 의미 있게 작동했지만, 학교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12년간의 법 적용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학교 교육활동은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며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교육의 목적이고, 교사의 권리와 권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일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아동복지법과 교육관계법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교원의 교육권과 교육활동 과정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관계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학생과 보호자의 이의제기 절차, 교육청의 조사와 처리 책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겪은 피해 교사의 사례도 공유됐다. 아동학대 무고 및 악성민원 피해교사 모임 대표 이송희 교사는 교육감으로부터 두 차례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받았지만 약 1년 동안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보완수사를 거치며 우울증 진단과 질병휴직에 이르렀다고 증언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 개인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해야 할 상황을 회피하게 만들어 학급 전체 학생에게 피해를 준다”며 “이는 교사에게 면책특권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를 교육의 틀 안에서 먼저 판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라고 호소했다.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 대표는 현행 아동학대 법제가 범죄가 되는 아동학대와 부적절한 교육활동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보호 필요성에 대한 행정적 판단보다 고소와 형사절차를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행정기구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 형사조치의 필요성을 먼저 판단하고 그 의견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교육활동의 책임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과 교육기관이 지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주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교육활동에서 제외하거나 이를 인격권 침해 등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판단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아동 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기한을 명시하고 교육감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수용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생활지도의 유형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교사와 아동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이 불기소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현실은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학교의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문제를 교육관계법으로 다루자는 개정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학교의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며, 교육청 차원의 전문적인 갈등중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거쳐 생활규칙을 만들어가는 등 학교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도 일부 보호자의 불만 제기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신고 이후 곧바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현장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소관 부처에 교육계의 의견을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 부처가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며, 국회 복지위·법사위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률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교육관계법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의 권리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교사가 법적 불안 없이 학생의 성장과 공동체 생활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입법을 미루지 말고,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로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
2026년 8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