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공지사항

더보기
월평동 구미식 010 4295 7535 월평동셔츠룸 지역기모노룸 안심되는 비교 포인트|출발 전 현황 확인

월평동 구미식 010 4295 7535 월평동셔츠룸 지역기모노룸 안심되는 비교 포인트|출발 전 현황 확인

요약 월평동 구미식 안내는 당일 상황에 따라 바뀌므로 글의 내용은 문의 요령으로만 참고하세요. 월평동에서 구미식을 고를 때는 출발 지점을 함께 말해야 동선 설명이 정확해집니다. 여기서는 월평동 구미식 이용 흐름과 주변 상권, 문의 전 점검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출발 동선을 정할 때는 대표 지역과 실제 출발 지점을 구분하면 동선 확인이 정확해집니다.

월평동 구미식 안내 이미지
이미지는 분위기 참고용이며 실제 매장 사진이 아닙니다

구미식 문의 전에 정리할 것

구미식 이용은 접수, 안내, 관리, 마무리의 순서가 비교적 정해져 있습니다. 월평동 상담에서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세요.

월평동 쪽 구미식 문의는 전화가 가장 빠르고, 문자로는 인원과 시간만 먼저 남겨도 됩니다.

업종 비교 기준

구미식 검색에서는 안마 같은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표기가 달라도 관리 방식은 매장마다 달라 코스 내용을 직접 물어보세요.

월평동 구미식 안내 이미지
참고용 분위기 이미지 · 특정 업소 실사가 아닙니다

월평동 주변 역·상권 함께 보기

월평동 구미식 안내는 월평동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에서 출발하는 분도 함께 고려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평동 쪽은 지역 같은 역 이름으로도 자주 검색됩니다. 어떤 이름으로 찾았는지보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언급한 역과 동네는 참고용 범위이며 특정 업소의 위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이동 방법은 상담에서 안내받으세요.

월평동까지 이동할 때

월평동 안에서도 출발 지점에 따라 안내 경로가 달라집니다. 지금 있는 곳을 말하면 그에 맞는 길 안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점검 목록

  • 예산 상한을 생각해 둡니다
  • 당일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원하는 관리 방향을 짧게 정리해 둡니다
  • 비교하는 곳마다 같은 조건으로 묻습니다

월평동 구미식 질문과 답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010 4295 7535으로 인원과 방문 시각을 말하면 바로 안내받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출발지와 시간대에 따라 달라 글에 적지 않습니다. 현재 위치를 말하고 확인하세요.

월평동 말고 지역 쪽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하나요?

출발지를 그대로 말하면 맞는 경로를 안내받습니다.

머무를 시간이 짧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한 시간을 먼저 말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코스를 안내받습니다.

텔레그램 page1program 상위노출 프로그램 구매문의

등록 확인 코드: RT-7491a241c719e14747b3ff06

[대리/성명서]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재정은 마음대로 주무르는가!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재정은 마음대로 주무르는가!

- 국민주권재정이라면서 교육의 미래는 왜 외면하는가?

 

 

○ ​국회 앞에서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농성이 50여 일째 이어지고 있다.

410여 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교육 주체들의 요구에 제대로 답하지 않은 채 재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지출효율화’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10월 2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지출효율화 규모 44조 2,000억 원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감축 규모는 33조 5,332억 원에 달한다. 전체의 약 76%다.

그동안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교육재정 감축을 정부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 기획예산처에 묻는다.

교육재정 감축이 어떻게 국가재정 운영의 성과인가? 33조 5,332억 원은 어떤 기간과 기준으로 산출했는가? 학령인구 반영계수 35%의 근거는 무엇인가?

기획예산처는 교육재정 감축을 성과로 포장하지 말고 산출 근거와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주권재정’을 이야기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민주권재정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정을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인가? 교육 주체들이 50여 일 동안 국회 앞 농성장을 지키는 동안 정부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했는가?

미래산업을 위한 재정은 강조하면서 정작 그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의 교육재정은 왜 뒷전으로 밀려나야 하는가?

 

더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까지 제기됐다.

 

○ 정부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었던 정책을 왜 이토록 서둘러 추진하는가?

최근 정부·여당은 대규모 규제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동권과 환경, 농민과 지역 주민의 권리뿐 아니라 공교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초광역특구에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영재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외국인 교원 임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보다 특정 지역에 특권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간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교육의 시장화와 황폐화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초광역특구법에는 인공지능 관련 거점대학 육성과 계약학과 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이후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이 특정 산업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초광역특구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별개의 법안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보편적인 공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체계를 흔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특정 지역과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교육 특례를 확대한다면 그 정책적 연관성과 재정 배분의 형평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과 사용처, 초광역특구법의 교육 특례가 공교육과 지역 간 교육격차에 미칠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국책사업과 재정구조 개편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정책 추진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다.

교육재정은 기획예산처가 미래산업 투자를 위해 줄여도 되는 여유재원이 아니다.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다.

 

○ 이제 국회와 각 정당이 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야 모든 정당은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반대와 현행 제도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 또한 410여 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긴급행동과 공식 면담에 나서야 한다.

 

○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기획예산처는 교육재정 감축 규모의 산출 근거와 학령인구 반영계수 35%의 근거를 전면 공개하라.

셋째, 정부·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과 사용처를 공개하고, 초광역특구법의 특권학교 확대 및 공교육 시장화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라.

넷째, 여야 모든 정당은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긴급행동과 공식 면담에 나서라.

다섯째, 국회는 교육재정 관련 법안의 졸속 처리를 중단하고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보장하라.

 

○ ​50여 일째 국회 앞 농성장을 지켜온 교육 주체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국민주권재정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한다며 교육의 미래와 오늘의 교실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2026년 10월 27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취재요청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학교장 보좌’ 수정 촉..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10.28.(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취재요청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학교장 보좌’ 수정 촉구 기자회견

 

영양교사의 직무,

‘학교장 보좌’가 아닌 ‘법령에 의하여’ 로 수정하라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를 즉각 개정하라”

 

■ 일시 : 2026.10.29. (목) 오후 5시

■ 장소 : 교육부 정문 앞(세종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석 규모 : 전국 학교 현장 영양교사 150여 명

 

* 사회: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순서

발언자

여는 발언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현장 발언 1

권민정∥ 월곡초등학교 영양교사

기자회견문 낭독

신혜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 (사진)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기자회견 취지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의 건강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이끄는 핵심 교육활동으로 자리 잡았으며, 2025년 12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그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나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라고 명시함으로써, 교원 중 유일하게 영양교사의 전문적 직무를 종속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로 한정 짓고 학교 현장에 지속적인 직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조사(26년 3월)에서 전국 영양교사의 99%가 해당 조항의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본 요구안에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역시 공감하며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호한 ‘보좌’ 관계를 삭제하고, 정상적인 공교육 법체계에 맞게 개별 교원의 직무 수행 근거를 ‘법령에 의하여’로 바로잡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